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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공직선거법 연기 사유(본문 수정) 25

2026-06-03 22:25:39 수정일 : 2026-06-03 22:43:11 222.♡.103.100
이제고만

오해의 여지가 있어, 법조문만 두고 개인 의견은 삭제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96조 (선거의 연기) ①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職務代行者를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개정 2000. 2. 16.>

②제1항의 경우 선거를 연기한 때에는 처음부터 선거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고, 선거일만을 다시 정한 때에는 이미 진행된 선거절차에 이어 계속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를 연기하는 때에는 대통령 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연기할 선거명과 연기사유등을 공고하고, 지체없이 대통령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0. 2. 16.>

이제고만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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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
Nabesna
IP 104.♡.84.55
06-03 2026-06-03 22:26:24
·
글을 잘 못 읽으시는거 같네요. 여기에 어디 님이 주장하시는 내용이 있나요?
이제고만
IP 222.♡.103.100
06-03 2026-06-03 22:28:57
·
@Nabesna님
제목 수정하겠습니다.
우딘
IP 220.♡.183.162
06-03 2026-06-03 22:26:34 / 수정일: 2026-06-03 22:26:46
·
선거도 실시했고 선거도 끝까지 이루어진거 아닌가요?
울버햄튼
IP 222.♡.243.243
06-03 2026-06-03 22:26:36
·
법기술자들이 작전을 폈나..좀 이상하긴하네요
t.t
IP 125.♡.18.208
06-03 2026-06-03 22:26:51
·
그니까 개표를 다하고 판결을 기다리면 됩니다.
aiko
IP 61.♡.1.9
06-03 2026-06-03 22:27:03
·
저규정을 뭘 어떻게 읽으면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이제고만
IP 222.♡.103.100
06-03 2026-06-03 22:32:57
·
@aiko님
기타 부득이한 사유 = 투표용지 부족

1항의 경우 선거를 연기한 때에는 처음부터 선거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고

처음부터 선거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고=재선거.

이렇게 풀이하면, 재선거인데요.
aiko
IP 61.♡.1.9
06-03 2026-06-03 22:38:39 / 수정일: 2026-06-03 22:42:14
·
@이제고만님 선거절차는 투표만이 있는게 아니랍니다. 이거 이야기하는규정이에요.
선거절차가 이미 이루어진거고 선거일에 투표를 이미 개시한상황에서 일부투표소에서 결함이 발생한겁니다.

애초에 선거무효를 얘기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텃밭쟁이
IP 124.♡.76.27
06-03 2026-06-03 22:27:05
·
내란사태와 투표용지 부족 건이 무게감이 같은가요? 경중이 다른 사안 같은데요.
노피곰머리곰
IP 1.♡.241.58
06-03 2026-06-03 22:27:13
·
저기 어디에 그게 있나요?
나의X에게
IP 119.♡.255.181
06-03 2026-06-03 22:27:29
·
재투표가 아니라 연기부분입니다.천재지변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합의로 연기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고만
IP 222.♡.103.100
06-03 2026-06-03 22:33:32
·
@나의X에게님
②제1항의 경우 선거를 연기한 때에는 처음부터 선거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고,
선거절차를 다시 진행=재선거 아닌가요?
Gomgome
IP 116.♡.31.166
06-03 2026-06-03 22:27:32
·
선거는 실시 했죠... 저기 투표용지라는 말이 있는걸까요?
McWin
IP 211.♡.73.243
06-03 2026-06-03 22:28:04
·
법을 맘대로 읽으시네요.
안드로S2
IP 211.♡.21.80
06-03 2026-06-03 22:28:07
·
①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 => 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쿤타맨vs매뚜기가면맨
IP 210.♡.235.37
06-03 2026-06-03 22:28:16
·
닉네임 값을 해주시면 좋겠어여
이제고만
IP 222.♡.103.100
06-03 2026-06-03 22:34:21
·
@쿤타맨vs매뚜기가면맨님 기본적인 예의나 지키고 그런 말씀하세요.
쌍용드래곤
IP 122.♡.86.79
06-03 2026-06-03 22:28:49
·
현 상황은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못할 때가 아닌데요 저 법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있을까요?
이를테면
IP 182.♡.97.137
06-03 2026-06-03 22:28:51
·
법령으로는 해당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
기타 부득이한 사유,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
투표수 부족으로 투표를 완료하지 못한 케이스를 실시하지 못한 때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쟁반
IP 211.♡.202.39
06-03 2026-06-03 22:28:55
·
선거 연기내용인데요? 개표에 관한법률을 좀
홧투
IP 114.♡.170.186
06-03 2026-06-03 22:29:22
·
저 법문이 그렇게 해석 되시나 보군요..
미친통닭
IP 222.♡.194.55
06-03 2026-06-03 22:29:32
·
어디서 다들 나타난건가 ㅎㅎㅎ
일리맛있어
IP 180.♡.36.31
06-03 2026-06-03 22:30:04 / 수정일: 2026-06-03 22:30:28
·
해당 투표소는 일단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를 실시할 수 없는 상황 이었네요...
선거가 중단된 상황에서 개표를 실시했다는 점은 도저히 피해갈 수가 없어 보입니다.
조르바1895
IP 211.♡.96.80
06-03 2026-06-03 22:30:25 / 수정일: 2026-06-03 22:30:49
·
같은 한국어 사용자인지 모르겠네요 눈씻고 찾아봐도 지금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게 없는데요...
Lithium
IP 116.♡.60.161
06-03 2026-06-03 22:3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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