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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96조 (선거의 연기) ①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職務代行者를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개정 2000. 2. 16.>
②제1항의 경우 선거를 연기한 때에는 처음부터 선거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고, 선거일만을 다시 정한 때에는 이미 진행된 선거절차에 이어 계속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를 연기하는 때에는 대통령 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연기할 선거명과 연기사유등을 공고하고, 지체없이 대통령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0. 2. 16.>
제목 수정하겠습니다.
기타 부득이한 사유 = 투표용지 부족
1항의 경우 선거를 연기한 때에는 처음부터 선거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고
처음부터 선거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고=재선거.
이렇게 풀이하면, 재선거인데요.
선거절차가 이미 이루어진거고 선거일에 투표를 이미 개시한상황에서 일부투표소에서 결함이 발생한겁니다.
애초에 선거무효를 얘기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②제1항의 경우 선거를 연기한 때에는 처음부터 선거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고,
선거절차를 다시 진행=재선거 아닌가요?
기타 부득이한 사유,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
투표수 부족으로 투표를 완료하지 못한 케이스를 실시하지 못한 때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선거가 중단된 상황에서 개표를 실시했다는 점은 도저히 피해갈 수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