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55조(투표시간) ② 투표소는 마감할 시간에 투표소에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 번호표를 배부한 후 투표하게 하고,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의 투표가 끝난 때에 닫아야 한다.
이 조항이 있어서 비록 출구조사 결과가 유권자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현행법상 시간 내에 도착한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것이 더 상위의 원칙이기 때문에 대기자들의 투표는 그대로 진행되네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법적이슈는 무리 없이 지나갈 수 있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