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투표용지 인쇄매수 산정 등에 대하여
공직선거에서 사용되는 투표용지는 후보자의 성명 등이 투시되지 아니하고 정전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작한 특수용지를 사용하되,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색도 또는 지질 등 그 작성방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합니다.
투표용지 인쇄매수는 시?도 및 구?시?군위원회에서 선거기간개시일 전까지 결정하며,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에 선거별, 선거구별로 3%(선거인수가 아주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증감가능)이내에서 일정비율을 가산하여 산정하되, 최근 선거에서의 투표율 등을 감안할 때 인쇄매수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구?시?군위원회 의결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의 80%를 기준으로 인쇄매수를 산정할 수 있으며, 예상 사전투표율 등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해당 선거구별 또는 투표구별로 조정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잔여투표용지 보관에 대하여
잔여투표용지는 「공직선거법」 제186조에 따라 선거일 후 그 당선인의 임기중 보관하되, 선거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기기한 만료일부터 1월 이후에, 선거에 관한 쟁송이 종료된 때에는 그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후에 해당 구시군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폐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본 게시판은 정치관계법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곳이므로 귀하께서 문의하신 절차사무에 관한 기타사항은 담당 부서인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과(☎053-767-25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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