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투표 하고 싶으면 소송내면 됩니다. 재투표를 거절할 근거가 없는게 아니라 재투표를 원하는쪽이 선거에 영향있었다고 소송내서 증빙해서 이기면 되는겁니다.
선거에 영향있었다라고 하려면 해당 투표소의 선거인수가 득표격차보다 커야겠죠
자전거타는펭귄
IP 203.♡.116.169
06-03
2026-06-03 21: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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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서울시장 가져와야된다는 일념으로 이 상황을 그냥 꼬우면 소송내던가 하는건 매우 비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정말 바보같은 생각이에요
연천군
IP 211.♡.209.243
06-03
2026-06-03 21: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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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투표할 법적 근거는요?
철의가츠
IP 49.♡.218.65
06-03
2026-06-03 21: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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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재투표를 거부할 수단이 없어요 ? 법원이 결정하겠지만 최대한 양보해도 투표용지 부족한 선거구만 다시 할까 말까입니다.
전시품물건
IP 220.♡.210.252
06-03
2026-06-03 21: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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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가츠님 법해석상 선거의 자유와 공정 부분에서 문제가 될 법해서요.. 투표를 못한 유권자들이 개표 상황, 출구조사를 이미 본 시점에서 침해당했다는 소송을 걸면, 이를 법적으로 커버칠만한 근거가 없어요.
철의가츠
IP 49.♡.218.65
06-03
2026-06-03 21: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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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품물건님 그럼 재투표 하면 정당하게 이미 투표한 압도적 다수 사람들의 권리도 침해 되는거라 복합적으로 평가 합니다. 그 투표용지 부족한 투표소에서 부족한 시점에서 남은 유권자 전원 투표 가능성 거기서 얼마나 지지가 가릴지 판단해서 선거결과에 영향 없다고 치면 재투표 안하겠죠. 물론 판단은 법원이 할거고요.
지금도 사전투표하지말라는 부즈엉충들이 ㅈㄴ많은데 이번 사태로인해 그 불꽃이 더 퍼지겠지요. 이에따른 사회적 비용과 시간도 많이 소모될겁니다.
대한민국 분열의 시발점이아닐까싶어서 걱정입니다
이미 했으면 끝이죠.
선거에 영향있었다라고 하려면 해당 투표소의 선거인수가 득표격차보다 커야겠죠
투표용지 부족한곳만 재투표하면 인정합니다.
투표 용지가 모자른 선거구만
다시 투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서울 시장 후보 1위와 2위간의
득표율 차이가 해당 선거구
전체 투표수 이상으로 차이가 나면,
재선거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국힘은 기를 써서라도 이슈화시키려 할건데
말랴들필요 없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독립기관인 선관위 강하게 비난해야 맞고 책임질 놈들 다 처벌해야겠죠. 양당이 합의해서 그래 내일 다시 투표하자 할 사안도 아니고 길고 지저분하게 굴게 생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