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www.khan.co.kr/article/202605241357001#ENT
연구진은 먹이 주기 금지구역 지정이 비둘기 밀도를 낮추는 데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역사·공원처럼 먹이가 반복적으로 공급되는 공간에서는 여전히 많은 개체가 관찰됐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집비둘기는 서울역, 청량리역처럼 반복적으로 먹이를 획득할 수 있는 장소에 높은 충실도를 보이며, 역사성 있는 도심 공간에서 개체군 밀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보고돼 있다”며 “한강공원 역시 산책, 야외 취식, 휴식 활동이 집중되는 공간으로, 집비둘기에게 먹이 자원이 지속적으로 제공돼 안정적인 서식 조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직은 조사가 좀 미흡한 감도 있지만,
뭐 개체수가 먹이 공급량 따라가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
최대 500만원 정도(50만엔)의 벌금으로 형사처벌되는 일본과 달리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로 형벌이 약하고
금지 지역이 조례로 제한,
먹이금지 대상도 유해야생동물로 제한되는 등
(특히 먹이주기로 인한 개체수 문제가 가장 심각한 길고양이는 해당이 안 되죠)
아직은 갈 길이 멀긴 하지만
부분적으로나마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은 좋습니다. 😁
그러게말입니다.
사실 유해조수로 지정된 역사로는 고양이(1994년 지정)가 비둘기(2009년)보다 한참 선배인데요 🙄
이게 2005년에 야생생물법 제정되면서 유해조수가 유해야생동물과 야생화된동물(고양이는 법적으로 야생동물이 아니라서 이쪽으로 분류)로 분리된 건데 과태료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주는 행위만 적용하니 이상하게 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