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법률공포안 40건, 대통령령안 20건, 법률안 1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공포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오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평택지원특별법은 용산 미군기지와 미2사단, 캠프 험프리스 이전에 따른 국가안보 부담을 평택시가 떠안게 되면서 지난 2004년 제정됐다. 그러나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교통·도로망 확충, 교육·정주여건 개선 사업 등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 효력이 종료될 예정이어서 지역사회에서는 지원 근거를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연장으로 고덕국제학교 설립과 산업단지 조성, 기반시설 확충 사업 등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가 유지되면서 평택시의 중장기 도시개발 사업도 안정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에 대한 지원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별법 기한이 연장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