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학교 업무담당자로서 교육청 보급 아이패드 수업 활용을 위해 금년도 아이패드 지급분이 들어간 8개의 교실 티비에 연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애플티비를 8대 구매했습니다. (작년도 지급분은 교실당 애플티비 한대씩을 교육청에서 지급했으나 이번년도는 미지급.. 이에 따라 학교 예산으로 구입했습니다)
구매일자는 2026년 4월 29일이며
4대는 5월 1일에 배송완료
나머지 4대가 지금까지 배송일자를 계속 미루면서 배송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시점 기준으로는 6/10-6/17일 사이에 배송이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아주 급한 구매는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쓰고 있었는데, 애플 티비 구매창에 들어가보면
배송가능일시가 6월 5일로 나오더라구요 그럼 재고가 없는게 아닌데 왜 안보내지..?라는 생각에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전화 후 상황설명하자
상담원 : 재고가 없는건 아니고, 구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 : 잘 이해가 안가는데 뭘 검토한다는것인가요?
상담원 : 구매를 대량으로 하셨다보니 최종 사용자가 맞는지 검토중이다
나 : 아 그럼 실 사용 목적이 아닌데 제가 리셀러일수도 있다는 생각에 검토중이라는것입니까?
그런데 거기서는 어떤 자료를 근거로 제가 실사용자인지 리셀러인지 검토를 한다는거죠?
구매목적이 의심스러우면 취소를 시키던지 저한테 연락을 해서 구매목적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게 맞지 않나요?
상담원 : 긴급 검토 요청 하겠습니다
나 : 아니 뭘 검토한다는거냐니까요. 제가 구매한 내역만 보고 판단이 가능합니까? 그럼 그 판단은 언제까지 내려지는겁니까?
상담원 : 해당 부서와는 직접 소통이 안되다보니 날짜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나 : 업무를 위해 구매한 것인데 아무것도 확답을 못받으면 취소하라는건가요?
상담원 : 취소하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고, 취소를 원하시면 취소를 도와드릴 수는 있습니다
나 : ... 뭐 아무것도 안된다고 하시니 제 구매목적을 그쪽에 전달드리는게 가능하면 전달좀 해주십시오..
근데 의심되면 취소하고 판매거부를 하던지, 돈 받아놓고 물건을 안 보내는건 어느나라 상도의래요..
위추 드립니다.
학교 법인카드면 심사할 거리도 없을 것 같은데.. 이상하네요.
한국에서 구매해서 미국으로 되팔이하면 손해보는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