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시간단위 분할 사용 가능' 근로기준법 국무회의 통과 | 연합뉴스
방산기술 고의 유출 처벌 강화법·과학기술특성화대 지원법도 의결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시간 단위 연차 사용 외에도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 시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엔 휴게 시간 없이 즉시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의 청구·사용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명시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의 합의 내용이 반영됐다.
시행 시점은 연차 분할 사용 허용의 경우 법안 공포 1년 후, 휴게 시간 유연화는 공포 6개월 후다.
방위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고의로 유출하거나 침해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처벌 수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기존 법률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방위산업기술을 유출했을 때만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 회식 근무시간 포함
+ 점심 안먹고 일하면 근무시간 포함~
회식 포함도 이번 개정안에 들어있는건가요?
이런거 허용해주던곳은 좀 애매하게 되었네요.
개인적인 차원에선 크게 의미없어보이지만
유연한 근무제도가 더 활성화되겠군요
큰 회사는 따로 담당인력을 추가해야 할 정도일 것이고, 영세 자영업자는 사장이 죽어나겠네요
그리고 소규모 업장일수록... 시간 단위로 비는 인력을 급하게 충원할 방법이 없을텐데 참 막막하겠어요
갑자기 특정시간에 한시간만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구해져도 일 배우다 끝날 듯...
요식업의 경우는 특정시간대에만 바쁜데 그 시간에만 다들 사용할 것 같아요. 법이 허용해주는데 안하면 바보니까요.
저는 월급쟁이입니다만 이건 좀 반대입니다.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