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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초등학생들이랑 중학생들 헌법 교육을 맡게 되서 격한 고민중입니다. 29

5
2026-06-02 13:43:14 수정일 : 2026-06-02 14:16:48 39.♡.231.223
아시엔

아는 장학사님이 부탁하길래, 별 생각없이 승낙했는데. 당장 다음주 부터 해달라고 하네요.


법무부 법교육 강의안을 구해보니, 기본권 위주로 다소 유치(?)하게 잘 만들어두시긴 했는데.

민주시민교육으로서 헌법을 가르친다면 헌법 전문과 총강, 국가조직론(3권 분립) 부분을 설명해야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초등학생들한테 전달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되네요.


좋은 의견 주시면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


ps. 전 법실증주의, 인민주권론, 헌법개정무한계설을 지지하지만 국가의 동량이 될 청소년들한테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ps 2. 계엄을 통한 친위쿠테타의 반복을 막으려면 어떤 것을 이야기 하는게 좋을까에 대한 의견들도 좀 구하고 싶습니다. 

아시엔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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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9]
아띠팡
IP 58.♡.132.183
13:45 2026-06-02 13:45:40
·
완전 일치하는건 아니지만 희망편으로 가져와봤습니다.

아시엔
IP 39.♡.231.223
13:48 2026-06-02 13:48:11
·
@아띠팡님
참고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눈높이 교육을 하려면 내공이 깊어야 하는데

대학생들보다 초등학생 강의가 더 고민되네요.
라디우스
IP 114.♡.158.100
13:48 2026-06-02 13:48:30 / 수정일: 2026-06-02 13:49:09
·
짧은 의견이지만.. 헌법을 법학/규범적 의미의 헌법/상위법 이런식의 접근은 성인도 많이 어려울 듯 합니다.

헌법을 만드는게 국회의원이고 제헌국회/유신시대 국회/87년 6월 항쟁이후의 국회 등 헌법의 대략적인 역사와
헌법이라는게 누가 만드는지. (제헌의회 or 유신정우회 or 국민투표 등)
이런식의 설명이 쬐금은 더 와닿지 않을까 싶네요
아시엔
IP 39.♡.231.223
14:09 2026-06-02 14:09:22
·
@라디우스님
헌정사 쪽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시군요. 감사합니다.
minux
IP 61.♡.45.195
13:49 2026-06-02 13:49:01 / 수정일: 2026-06-02 13:49:33
·
이미 아시겠지만 아이들의 세상 교실이나. 그 나이대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 룰 비유가 잘 먹히더라구요.
라디우스
IP 114.♡.158.100
13:54 2026-06-02 13:54:51
·
@minux님 위에 댓글 달았다가.. 초등학생 중학교라고 다시 생각해보니
게임룰 비유가 가장 와 닿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아시엔
IP 39.♡.231.223
14:10 2026-06-02 14:10:44
·
@minux님
게임 룰이라.. 로블럭스나 마인크래프트 같은 게임이 생각나는데. 이 게임들은 룰이랄게 없는걸로 알고 있어서.

표현에 있어 참고하겠습니다.
메론밥
IP 121.♡.141.134
13:49 2026-06-02 13:49:24
·
일단 교과서를 참조 하시지요
이하늬다
IP 118.♡.5.138
13:59 2026-06-02 13:59:25
·
법조인이실까요? 대상 학년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등같은 경우 학년에 따라 천지차이라
아시엔
IP 39.♡.231.223
14:06 2026-06-02 14:06:46
·
@이하늬다님
네, 메일 확인해보니 초등 5~6, 중 2~3 대상이네요.

5~6학년이면 그래도 좀 알아듣겠죠..?
전시품물건
IP 61.♡.118.185
14:02 2026-06-02 14:02:51
·
지도서 참고하셔요~ 참고로 초등학생은 수준을 아주아주아주 아주 낮춰야 합니다. 법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라서요. ㅎㅎ
전시품물건
IP 61.♡.118.185
14:04 2026-06-02 14:04:58
·
도덕과 법의 차이가 뭔지 -> 도덕의 한계점으로 인해 법의 필요성 인지 -> 기본권과 의무 -> 우리나라의 삼권제도 -> 풀뿌리민주주의를 위해 우리생활에서 찾을 수 있는 민주주의 (법)의 모습 ex. 학생회장선거 흐름으로 5~6학년 사회과에서 다룹니다.
아시엔
IP 39.♡.231.223
14:11 2026-06-02 14:11:48
·
@전시품물건님
초등학교 교과서도 인터넷에서 검색해봤었는데. 이런 구조였군요.

이미 정규 수업시간에서 배우는 부분은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이시는지요.
전시품물건
IP 61.♡.118.185
14:19 2026-06-02 14:19:31
·
@아시엔님 아마 이제 막 5학년은 법의 역할과 인권 개념을, 6학년은 선거의 의미와 원칙, 삼권분립 제도를 배웠을 겁니다. 학교에서는 5학년 때 인권침해를 위주로 법의 필요성을, 6학년은 견제를 위주로 선거와 권력기구 분립의 필요성을 중점으로 배우니까 법의 필요성과 권력기구의 분립은 짧게 언급만해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야마돌아
IP 106.♡.196.60
14:08 2026-06-02 14:08:18
·
저는 AI글 퍼오는걸 지양하지만 이번에는 한번 부탁해 봤습니다.

민주시민교육으로서 헌법을 가르친다면 헌법 전문과 총강, 국가조직론(3권 분립) 부분을 설명을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쉽게 설명하려 하는데 예를들어 그들이 좋아하는 게임?으로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될까?

초등학생에게는 헌법을 **“우리 반과 학교, 나라를 모두가 안전하고 공평하게 쓰기 위한 게임 규칙”**으로 설명하면 가장 쉽습니다. 헌법 전문은 “왜 이 게임을 하는지”, 총강은 “게임의 기본 규칙”, 3권 분립은 “운영진을 셋으로 나눠 한 팀이 마음대로 못 하게 하는 장치”로 비유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1][2].

## 1) 헌법 전문: 게임의 시작 화면
헌법 전문은 게임으로 치면 **오프닝 스토리**입니다. “우리는 왜 이 나라를 만들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함께 살아갈지”를 먼저 알려줍니다.
초등학생에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은 혼자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모두가 같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게임**이야.”

예시 문장:
- “이 게임의 목표는 친구를 이기는 게 아니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거야.”
-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싸움보다 약속을 지키는 방향으로 플레이해.”

## 2) 총강: 게임 설명서
총강은 헌법의 첫 번째 기본 설명서입니다. 나라의 이름, 주인, 기본 원칙 같은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게임으로 바꾸면 “이 게임은 어떤 게임인지, 누가 주인인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적어 둔 설명서입니다.

초등학생용 표현:
-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게임이야.”
- “이 게임은 마음대로 하는 게임이 아니라, **규칙을 지키며 모두가 함께 하는 게임**이야.”
- “나라의 힘은 한 사람에게 몰리면 안 되고, 공평해야 해.”

## 3) 삼권분립: 운영진 3명
삼권분립은 나라의 힘을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법을 만드는 곳(국회)**, **법을 실행하는 곳(정부)**, **잘 지켰는지 판단하는 곳(법원)**입니다 [1][2].
게임으로 설명하면, 한 사람이 모든 권한을 가지면 게임이 불공평해지니 **운영진을 3팀으로 나눠 서로 확인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예시 비유:
- 입법부 = “게임 규칙을 만드는 팀.”
- 행정부 = “규칙대로 게임을 진행하는 팀.”
- 사법부 = “누가 규칙을 어겼는지 판정하는 팀.”

아이들 말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 “규칙 만드는 친구가 심판까지 하면 불공평하지?”
- “그래서 규칙 만드는 사람, 진행하는 사람, 판정하는 사람을 나눠 놓은 거야.”
- “서로 견제해서 한쪽이 마음대로 못 하게 하는 거지.”

## 4) 게임 비유로 한 번에 말하기
짧게 묶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헌법은 나라라는 게임의 **최고 규칙**이야.
전문은 ‘우리가 왜 이 게임을 하는지’ 알려 주는 시작 이야기이고,
총강은 ‘이 게임의 기본 규칙’이야.
그리고 삼권분립은 게임 운영을 세 팀으로 나눠서, 아무도 혼자 마음대로 못 하게 하는 장치야.”

## 5) 수업에서 쓰기 좋은 예시
초등학생 반응을 끌어내려면 게임 이름을 아이들이 아는 것으로 바꾸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 마인크래프트: “서버 운영자가 한 명이면 마음대로 지울 수 있으니, 규칙과 운영을 나누는 것”
- 축구: “선수, 심판, 감독의 역할이 다르듯 나라에도 역할이 다름”
- 오징어게임 같은 경쟁형 예시는 피하고, **협동형 게임**에 비유하는 편이 좋습니다.

간단한 활동도 좋습니다:
- 학생 3명을 뽑아 규칙 만들기, 진행하기, 판정하기 역할을 나누기.
- 나머지 학생들이 “이건 공평한가?”를 확인하게 하기.
- 마지막에 “왜 한 사람이 다 하면 안 되는가?”를 질문하기.

도움이 됐으면 하네요.
아시엔
IP 39.♡.231.223
14:13 2026-06-02 14:13:20
·
@야마돌아님
감사합니다. 아직은 레이아웃 고민 단계라서요 ^^;
KONsTail
IP 106.♡.235.108
14:12 2026-06-02 14:12:27
·
예전부터 생각해 본 것인데...
한 반 아이들이 수학여행이든 야영이든 무인도에 30명 정도가 일주일 동안 여행을 한다고 가정하고, 거기서 이들이 전부 모여 일주일 간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회의를 한다고 모델링합니다.
여기서 일주일 동안 30명이 어떻게 살 것인가, 자유시간 할당이나 생존을 위한 공동노동 등 여러가지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기본권적 가치가 될 것이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집행부 조직이 정부조직이 될 것이고, 개개인들 사이의 갈등이나 집행부 조직과 학생 개개인들 사이의 갈등 등을 가정하며 헌법조항을 언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그리고 헌법전문이나 총강 등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 얘기이니 별도로 간단히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ㅎㅎ
아시엔
IP 39.♡.231.223
14:17 2026-06-02 14:17:35
·
@KONsTail님
체험형 학습이 포인트군요 ㅎㅎ
아시엔
IP 39.♡.231.223
14:15 2026-06-02 14:15:05
·
계엄을 통한 친위쿠테타의 반복을 막으려면 어떤 것을 이야기 하는게 좋을까에 대한 의견들도 좀 구하고 싶습니다.
KONsTail
IP 106.♡.235.108
14:23 2026-06-02 14:23:04
·
노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조직되지 못한 시민들은 모래알과 같아 소수의 조직된 국가조직만으로 통제와 지배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 12. 3. 사태처럼 우리헌법을 내면화하고 있는 '깨어있는 개개인'들이 광장에서 연대함으로써 이들을 무력화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엔
IP 39.♡.231.223
15:20 2026-06-02 15:20:02
·
@KONsTail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겠습니다.
쿨리나
IP 1.♡.255.81
14:30 2026-06-02 14:30:18
·
헌법의 개념-> 국가-> 민주주의-> 법치주의-> 기본권의 구조의 순서를 추천드립니다.
아시엔
IP 39.♡.231.223
15:20 2026-06-02 15:20:44
·
@쿨리나님 시간 제약 때문에 전체를 다 하기는 힘들거 같아요 ^^;
Dozen
IP 222.♡.94.232
14:37 2026-06-02 14:37:38 / 수정일: 2026-06-02 14:37:56
·
계엄 쿠테타 부분은 현실적으로 빼는게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반대쪽 부모님이 그거 듣고 뭐라고 하면 또 하시는 분이나 장학사 분이나 둘다 곤란한 상황에 처하실수도 있으니깐요. 민원이나 뭐 어디 신문 같은데 이런거라도 꼬이면 그러니깐요..
어느정도 은연중에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아시엔
IP 39.♡.231.223
15:18 2026-06-02 15:18:45
·
@Dozen님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접 언급하지는 않을거구요, 굳이 정규교과 이외에 예산을 편성해서 헌법 교육 시간을 마련하는 이유를 뭘까 생각해보면 계엄 밖에 없어서요 ㅎㅎ
버미파더
IP 185.♡.16.51
14:42 2026-06-02 14:42:32 / 수정일: 2026-06-02 14:42:55
·
어렵게 학문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아이들이 살면서 겪게 될 일을 상식적으로 설명해주면 좋을 거 같아요.
역사는 너무나 잔혹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며 흘러와 지금의 민주사회로 발전 진화하게 되었고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로남불인데, 입장을 바꿔보면 대강의 선이 보이고,
그 상식적인 대강의 선을 문장으로 정리한게 헌법과 법률이죠.
아시엔
IP 39.♡.231.223
15:27 2026-06-02 15:27:57
·
@버미파더님
법치의 시작이군요.
LETs
IP 128.♡.184.54
14:44 2026-06-02 14:44:26 / 수정일: 2026-06-02 14:45:16
·
저는 헌법 그 자체의 역사적 맥락과 의미가 우선 짚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동양국가들이 헌법을 근간으로 하는 현대국가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같단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서양은 왕정을 직접 끌어내리고 바닥부터 왜 헌법을 근간으로하는 현대 국가를 이루어야 하는가 엄청난 고민과 피를 쏟았지만 한국에게 이 현대국가의 대한 개념이 너무 뚝딱하고 떨어졌기에 아직도 많은 어르신들이 국가에 대한 개념을 혼동하고 계시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아이들도 현대국가에 대한 개념은 잘 알지 못하고 내가 주장할 수 있는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권리만 머릿속에 남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구요.
아시엔
IP 39.♡.231.223
15:28 2026-06-02 15:28:41
·
@LETs님
초등학생들은 기본권 중 평등권이랑 신체의 자유(게임할 자유, 남 때릴 자유)를 잘 기억하는거 같긴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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