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소문 고가 철거 공사, 안전관리계획 승인 없이 시작했다
13시간 전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가
건설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안전관리계획
승인 전에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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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27일 고가차도 붕괴
참사 브리핑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는
2025년 4월30일 착공한 뒤
교통 규제 심의와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2025년 9월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안전관리계획 승인 전에 철거부터 진행한 것이다.
이는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이다.
이 법은 안전관리계획을 승인받지 않고
착공한 시공사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주청도
안전관리계획 승인 없이
공사가 진행된 사실을 알았다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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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붕괴 원인을 밝히기 위해 꾸린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 절차와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법적 조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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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시스템과....
프로토콜이....
실종된....
공사현장이...
GTX....와....
서소문...뿐일려나요??
그래서 이 사고는 “운이 없었다”기보다, 위험 신호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그 신호가 공사 중지·대피·철도 차단·임시 보강·작업방식 재검토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은 사고에 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