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OP!! 무책임한 먹이주기
당신이 먹이를 준 동물이 주변 주민에게 피해를 끼치게 된 경우,
그 책임을 묻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에 근거한 도도부현 지사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일본 동물애호법 25조 3항은
생활환경을 손상하는 동물급여 행위를
최대 50만엔, 대략 500만원까지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죠.
이는 주변에 피해를 주며
길고양이, 비둘기 등의 동물에게 먹이주는 사람들을
단속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바로 벌금 처분하는 건 아니고
지자체가 계도,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도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죠.
해당 동물애호법 조항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도 먹이급여행위를
계도, 과태료 처분 등으로 규제하는 조례가 있어
무책임한 피딩 행위는
보통 지자체의 계도나 과태료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캣맘에게
수천만원 단위의 손해배상을 명한
공개된 민사 판례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또한 무책임한 먹이주기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여
아직 동물애호법 위반으로서
형사처벌된 사례는 없었습니다만..
드디어 오사카에서 첫 검찰 송치 사례가 나왔습니다. 😀

https://www.ktv.jp/news/articles/?id=27050
전국 첫 동물 먹이주기로 검찰 송치(서류 송검)
“민폐 먹이주기”… 전국 최초 서류송검에도 ‘끝없는 숨바꼭질’
집 안 부지까지 먹이가 뿌려져… “악질적 먹이주기”는 최대 50만 엔 벌금 가능성도

"JR 아비코초역 주변 약 10년전부터 비둘기 먹이주기가 문제로"
■ “동물 먹이주기”로 전국 최초 서류송검
오사카시 스미요시구 JR 아비코초역 주변에서는 약 10년 전부터 비둘기 먹이주기 문제가 이어져 왔다. 2019년 취재 당시에는 셀 수 없을 정도의 비둘기가 확인됐다.
이에 오사카시는 야간 잠복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악질적인 먹이주기를 하는 인물을 특정했다. 그리고 일본 동물애호법에 근거한 지도와 권고를 여러 차례 실시했지만, 해당 인물이 계속 먹이주기를 반복하자 경찰에 형사고발했다. 그 결과 이번에 전국 최초로 ‘먹이주기’를 이유로 한 서류송검에 이르게 됐다.
범인은 10년동안 비둘기에게 먹이를 줘
개체수를 폭증시켰는데
지자체의 계도를 무시하고 먹이주기를 지속하자
결국 시에서 동물애호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검찰 송치에 이르게 됐네요. 🤔

"새똥!?"
■ 서류송검 약 10일 후에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서류송검 약 열흘 뒤, 취재진이 현장을 찾자 역 주변에서는 비둘기들이 사라져 있었다. 문제는 해결된 듯 보였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로부터 예상 밖의 제보가 들어왔다.
다른 장소에서 먹이주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안내받아 간 곳에서 취재진이 본 것은 새똥 같은 것으로 위아래가 하얗게 오염된 여러 개의 기둥이었다. 인도에는 버려진 고양이 사료에 비둘기들이 몰려드는 모습도 확인됐다. 
검찰 송치 후 해당 지역의 비둘기는 사라졌습니다.
확실히 먹이 공급만 끊어도 다 흩어지네요.
문제는 다른 곳에서
동일인인지 모를 사람이 먹이주기를 계속 하고 있군요.
기둥에는 새똥 천지,
고양이 사료에는 비둘기가 꼬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풍경이군요. 😨

"용기와 캔이 방치"
이것도 익숙한 광경이구요. 💩

"고양이가 오고 까마귀가 오고 전부 모인다니까요"
고양이 밥에 비둘기가 꼬이고
비둘기 밥에 고양이도 꼬이고 까마귀도 꼬이고.. 🤪

"집 안 부지의 차고 지붕 안쪽에까지 이런 느낌으로 뿌려져서"
■ 집 안 부지에까지 먹이가 뿌려지는 피해
비슷한 문제는 오사카시 조토구의 주택가에서도 벌어지고 있었다.
대문에는 “고양이 먹이 놓기 금지”, 맞은편에는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이 지역은 몇 년 전부터 길고양이가 정착했고, 여러 사람이 먹이를 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인근 주민:
“먹이를 준 뒤 정리를 안 해서 용기째 남겨두거든요. 파리도 꼬이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 남성의 증언이었다.
올해 3월, 그는 자택 카포트(차고 지붕) 안쪽에 고양이 먹이가 대량으로 뿌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피해 주민:
“밖이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려 했는데, 집 안 부지까지 들어와 뿌린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주민들은 구청에 상담했고, 먹이가 자주 놓이는 장소에 포스터를 설치했다. 지난달부터는 보호단체 협조로 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진행해 개체 수 관리도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먹이가 방치되는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다른 지역 주택가에서는
무책임한 길고양이 먹이주기가 한창입니다.
영상의 사료 뿌려진 꼴이 익숙하네요. 🙄
주민들 증언도 그렇구요.
법적으로는 지자체에 길고양이 포획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주민들은 그래도 동물단체에 요청해서
중성화로 관리해보려고 하나봅니다.
문제는 먹이 공급인데..
이 곳의 캣맘도 지자체 고발로
동물애호법이 처리해주면 좋겠군요.

"응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에게 부탁받아서)"
취재진이 캣맘과 인터뷰에 성공했네요.
캣맘은 지인의 부탁으로 먹이를 주고 있다는 둥 횡설수설..
정작 그 자신은 집에서 고양이를 키우고 있지 않습니다.
이후로는 글 앞부분의 동물애호법 관련된 내용이라 생략합니다.
여러가지로 참 친숙한 상황인데
어쨌든 일본에는
저런 행위를 처벌할 법규가 있다는 점이 부럽습니다. 😭
동물애호법 위반 혐의로 서류 송치된 사람은 시즈오카현 시즈오카시 아오이구에 거주하는 무직 여성(65)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그 여성은 2025년 9월 시즈오카 시장으로부터 자택 주변에서 까마귀 등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중단하라는 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않은 혐의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여성은 최소 10년 전부터 먹이를 계속해 온 것으로 보이며, 집 주변에는 동물 배설물이 흩어져 있었고, 시에서는 인근 주민 등으로부터 불만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https://www.fnn.jp/articles/-/1046915
그리고 오사카에 이어 시즈오카에서도
65세 무직 여성이 까마귀에게 먹이주는 행위로
동물애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검찰 송치되었습니다.
일본 지자체들이 무책임한 피딩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물애호법을 적용하기 시작한 듯 합니다. 😁
2. 위선
3. 도덕적 허영심
이렇게 3개라고 봅니다.
저런 무책임한 피딩은 고양이, 비둘기에게도 안 좋은 행위입니다.
동물학대예요.
그리고 저런 동물학대 행위를 방치한 결과 생태계 교란 문제도 심각한 게 현재 한국의 현실인데 뭘 그냥 그런가보다 합니까?
그러면 믜쨔님은 캣맘이에요?
바로 이렇게 말하면 좋습니까
본인이 쓴것처럼 그냥 그런가하고 지나가면
되는거 아닌가요?
아파트 단지의 고양이 밥때문에 너구리들까지 찾아오더라구요.
이러다 고라니랑 아침 인사 할 판..
라는 글귀가 오랜만에 떠오르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