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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조국 선거사무원 폭행사건 의 진실이라는데.. 24

5
2026-06-01 14:11:48 수정일 : 2026-06-01 16:53:37 183.♡.175.53
kwatch

쇼츠 떠서 보고 .. 다른 쇼츠 보고 있는데 또 다른 숏츠가 나오는데 말하는게 어이없네요 ..


이건 다른거 다하다가 다른거 보다 나온 숏츠



근데 숏츠 보다보니까 연관숏츠 막뜨는데 유시민은 왜이렇게 화가나있나요 .. 


차마 조국 찍으라고는 못하겠고 .. 

kwatch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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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
또아리
IP 112.♡.241.211
06-01 2026-06-01 14:16:51
·
simplelife
IP 218.♡.112.243
06-01 2026-06-01 14:17:15
·
리즌포미
IP 211.♡.89.102
06-01 2026-06-01 14:17:31
·
별자리물고기
IP 106.♡.67.177
06-01 2026-06-01 14:21:43
·
레두
IP 121.♡.155.60
06-01 2026-06-01 14:22:16
·
다 떠나서 이런 영상에 왜 빈댓글이 달리는지 모르겠네요
사람 잡네요 저 흰옷 입은 사람들 뭔가요? 경찰인가요?
넝담
IP 220.♡.137.239
06-01 2026-06-01 14:25:37
·
@레두님 제 눈에는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막고 있는거로 보이는데요
카인백작
IP 210.♡.41.89
06-01 2026-06-01 14:28:18
·
@레두님
조국측에서 요청한 경호 경찰관이라고 합니다.
평택경찰서 서장은 버닝썬 윤규근과 경찰대 동기라고 하고요. 윤규근은 조국과 민정 수석시절 인연이 있었습니다
넝담
IP 220.♡.137.239
06-01 2026-06-01 14:23:19
·
조국이 왜 그렇게 싫으신거에요? 혹시 윤석열을 아직도 지지하시는거는 아니시죠?
주주아노
IP 223.♡.229.186
06-01 2026-06-01 14:26:47
·
@넝담님 조국 싫어한다를 어떻게 윤석열 지지한다로 연결 시키는지 모르겠네요
넝담
IP 220.♡.137.239
06-01 2026-06-01 14:28:40
·
@주주아노님 최소한 이제는 석열이를 지지하지는 않는다고 생각 하겠습니다
DolDolE
IP 39.♡.46.71
06-01 2026-06-01 14:24:36
·
서핑을배웠어야지
IP 211.♡.55.232
06-01 2026-06-01 14:24:58 / 수정일: 2026-06-01 14:51:04
·
⚖️ 선거사무원의 촬영이 '합법'에 가까운 이유성적 목적성 부재 (형사상 무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를 촬영해야 합니다.현장 기록이나 대치 상황을 촬영한 것은 성적 목적이 전혀 없으므로 형사 처벌 대상인 불법 촬영이 될 수 없습니다.

초상권 침해의 예외 (민사상 위법성 조각)동의 없는 촬영은 원칙적으로 초상권 침해(민사) 소지가 있지만, 공공의 이익이나 정당한 방어 행위일 때는 위법성이 사라집니다.공개된 선거 유세 장소에서 후보자에게 접근해 소란이나 언쟁을 일으키는 인물을 채증(증거 확보) 목적으로 촬영한 행위는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어 민사상으로도 불법행위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히려 유튜버가 위법 행위로 조사받는 이유는, 법원은 유튜버가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해 구속을 면한 상태로 석방했으나, 이는 방어권 보장 차원일 뿐 무죄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유튜버는 다음 두 가지 혐의로 경찰의 형사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운동 중인 선거사무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선거 활동을 방해한 혐의입니다.
공무집행방해: 현장을 제지하던 경찰관 3명을 폭행한 혐의입니다.
결론적으로 선거사무원이 유튜버를 찍은 행위는 증거 확보 등을 위한 행동으로 위법한 불법 촬영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가 나를 불법 촬영한다고 착각하여 폭력을 행사한 유튜버의 행위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위법)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yullan
IP 106.♡.78.139
06-01 2026-06-01 14:27:44
·
지딱코
IP 121.♡.250.208
06-01 2026-06-01 14:31:44
·
아...너무너무 안궁금합니다.
진인4
IP 39.♡.216.175
06-01 2026-06-01 14:37:42
·
kissing
IP 121.♡.79.241
06-01 2026-06-01 14:38:13 / 수정일: 2026-06-01 14:42:32
·
저 두 채널은 조국, 유시민, 정청래만 유독 까는 채널 아니던가요. 민주라고 이름 걸고서 국짐보다 같은 진보세력 까는 영상이 대부분.
프린스오마르
IP 175.♡.63.30
06-01 2026-06-01 14:42:14
·
민주는파출부인가 저 채널 댓글들 보면 가관이더군요.
유시민이 이재명대통령 연임 못 한다는 말에 반발하면서 연임 왜 못 하냐고 영구집권했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합니다.
저게 자칭 뉴이재명 정치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이성이 없는 극좌인지 아니면 극좌인 척 하는 극우인지 헷갈려요.
kissing
IP 121.♡.79.241
06-01 2026-06-01 14:43:48 / 수정일: 2026-06-01 14:45:13
·
@프린스오마르님 요즘 저런 채널이 많더라구요. 예전 국짐이 민주당 공격할때 유튜브에 저런 채널 많았는데 하는 패턴이 똑같습니다. 이건 진짜 조사해봐야할거 같아요. 민주는 파출소 채널은 가입은 2023년인데 영상은 9개월 전부터 있습니다. 냄새가 나죠.
서핑을배웠어야지
IP 211.♡.55.232
06-01 2026-06-01 14:49:38
·
우리 법원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폭행으로 인정합니다.
물리적으로 상대방을 강하게 밀치거나, 멱살을 잡거나, 도망가지 못하게 팔을 꽉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폭행죄(형법 제260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증의 목적으로 보이는 선거사무원의 촬영을 불법촬영이라고 외치며 소란을 피우고(선거활동 방해 의심)
상대를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는 행위(폭행 의심)를 한 사람이 더 이상해 보입니다.
송록지기
IP 211.♡.79.240
06-01 2026-06-01 14:54:54
·
Yong
IP 223.♡.53.136
06-01 2026-06-01 14:58:30
·
굿모닝빵빵
IP 118.♡.15.245
06-01 2026-06-01 14:59:04
·
블윈
IP 59.♡.173.174
06-01 2026-06-01 15:10:45
·
조국이 평택을에 출마해서 싫으신건가요?
BARCAS
IP 39.♡.180.119
06-01 2026-06-01 19:3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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