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선거사무소로 의심 받던 이른바 '한 후보 지지 자원봉사자 쉼터'에 사무용 대형 복사기와 한 후보 초상화가 설치돼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유사 선거사무소 내부 조직의 형태와 '사무집기의 비치 상황'을 보통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사용한다.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간판 설치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부산선관위는 지난 29일 "전날 부산경찰청에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 관련 활동을 하는 등 유사기관을 설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선관위는 부산 북구 덕천동의 한 사무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판단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선 바 있다. 해당 사무실이 한 후보 유사 선거사무소로 쓰이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 받은 이후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와중 한 후보 지지 자원봉사자 쉼터 한 곳에 대형 복사기와 책상이 비치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후보 지지자인 유튜버 '하리보리테레비'는 지난 4월 자신의 채널에 '초대형 복사기, 뭘 얼마나 찍어내려고'라는 제목의 '쉼터' 영상을 업로드한 바 있었는데 영상엔 이 쉼터에 사무용 대형 복사기가 설치되는 장면이 담겼다.
이 복사기는 코니카미놀타의 대형 레이저 컬러 복합기 제품으로 분당 28매 출력 가능하다. 보통 사무실이나 인쇄소에서 사용하는 모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