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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12

4
2026-06-01 02:50:02 수정일 : 2026-06-01 03:32:05 183.♡.35.38
셜로키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선거와 관련된 자들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그 누구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이런 공개된 곳에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냥 흔적을 남겨놓으면 안되는 겁니다.

김용남 쉴드 해주려는 분들은 최소한,
김용남이 한 말이거나, 김용남 측근이 한 말을 전달하는 입장에 있으시면 됩니다.

김용남이 그랬잖아. 김용남측근인 누가 그랬더라...라는 식으로.

것도 아니면, ~~~라고 생각한다. ~~라고 추측된다. 라고 본인만의 생각이나 판단을 얘기하는 거라고 표기해야 합니다.

절대, 본인이 전면에 나서서 허위 사실을 단정적으로 표기하시면 안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얘가 이런 말 했대요. 라고 하면서 다른 이들의 주장 근거가 되시면 안된다는 겁니다.


그냥 안타까워서, 좀 조심들 하시라 알려드립니다.

어떠한 이유로 그러시는지 다들 사연이 있으시겠지만, 적어도 법적 처벌을 받는 일은 피해야지요.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30, 1997.1.13, 1997.11.14, 1998.4.30, 2000.2.16, 2004.3.12, 2010.1.25, 2015.12.24>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

③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신설 2005.8.4>

④ 제82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12.28>

[제목개정 2015.12.24]



셜로키언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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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
하얀사람
IP 58.♡.142.217
02:55 2026-06-01 02:55:58
·
특희 선거기간 낙선목적의 음성변조 녹취 영상 유포는 선거법 쎄게 걸림니다
은빛개발자
IP 39.♡.181.81
07:09 2026-06-01 07:09:49
·
「@하얀사람*golmoo89*님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045955CLIEN
셜로키언
IP 183.♡.35.38
02:58 2026-06-01 02:58:36
·
네, 잘못을 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지요. 이미 고소된 사람이니 잘잘못은 알게 되겠지요.
삭제 되었습니다.
예룰루랄라
IP 58.♡.208.182
05:17 2026-06-01 05:17:50 / 수정일: 2026-06-01 05:20:01
·
오히려 명확한 증거 없이 가족간 녹취만으로 김용남을 공격하는 이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죠.
늦었지만
IP 124.♡.25.177
05:29 2026-06-01 05:29:09 / 수정일: 2026-06-01 05:32:23
·
지지자가 간병비 월 천만원 식으로 소문 전달+대강의 간병비 추정하는 수준은 법원에서 처벌 안 해요
비용이 부풀려졌을 수는 있으나 거짓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지금 무차별적으로 행해지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는 명백한 처벌대상입니다
아라미스
IP 211.♡.4.76
06:19 2026-06-01 06:19:35 / 수정일: 2026-06-01 06:20:55
·
클량의 대다수는 누가되던 게네만 아니면 상관없고 그동네에 살지도 않아서 또 상관없을텐데 여기와서 하늘이 무너질것처럼 열내는 계정들은 전수조사 해야죠
가딩
IP 125.♡.75.39
06:38 2026-06-01 06:38:06
·
이건 역으로 김용남측에서 고소해야할것 같은데요
대부업부터 가족녹취건으로 비난한걸로
은빛개발자
IP 39.♡.181.81
07:10 2026-06-01 07:10:04
·
@가딩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196719CLIEN
Everlasting_
IP 112.♡.231.11
06:50 2026-06-01 06:50:22
·
그분에 대한 충정인지 의협심인지는 모르지만 용감하신분들 많죠..
Kanilea
IP 124.♡.115.175
07:39 2026-06-01 07:39:12
·
평택 선거는 별 관심이 없지만 이 글은 좀 웃기네요

제3자간 대화녹취는 기정사실화하여 뿌리고
그에 대한 반박은 허위사실공표라고 겁박하는게 좀 이상해보여요.

누가 이기든 상관없는 입장에서 보면 가끔 목적을 위해 이상한 논리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시아님
IP 106.♡.81.197
08:28 2026-06-01 08:28:40
·
김용남이 처벌을 받던가 시사타파, 누나, 지인이 처벌을 받던가 하겠죠.
수묵정원
IP 125.♡.136.220
09:02 2026-06-01 09:02:51
·
사실확인 되지 않은 렉카채널 퍼나르고 스샷 도배하시는 분들도 각오 하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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