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선거와 관련된 자들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그 누구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이런 공개된 곳에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냥 흔적을 남겨놓으면 안되는 겁니다.
김용남 쉴드 해주려는 분들은 최소한,
김용남이 한 말이거나, 김용남 측근이 한 말을 전달하는 입장에 있으시면 됩니다.
김용남이 그랬잖아. 김용남측근인 누가 그랬더라...라는 식으로.
것도 아니면, ~~~라고 생각한다. ~~라고 추측된다. 라고 본인만의 생각이나 판단을 얘기하는 거라고 표기해야 합니다.
절대, 본인이 전면에 나서서 허위 사실을 단정적으로 표기하시면 안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얘가 이런 말 했대요. 라고 하면서 다른 이들의 주장 근거가 되시면 안된다는 겁니다.
그냥 안타까워서, 좀 조심들 하시라 알려드립니다.
어떠한 이유로 그러시는지 다들 사연이 있으시겠지만, 적어도 법적 처벌을 받는 일은 피해야지요.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30, 1997.1.13, 1997.11.14, 1998.4.30, 2000.2.16, 2004.3.12, 2010.1.25, 2015.12.24>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
③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신설 2005.8.4>
④ 제82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12.28>
[제목개정 2015.12.24]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045955CLIEN
비용이 부풀려졌을 수는 있으나 거짓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지금 무차별적으로 행해지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는 명백한 처벌대상입니다
대부업부터 가족녹취건으로 비난한걸로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196719CLIEN
제3자간 대화녹취는 기정사실화하여 뿌리고
그에 대한 반박은 허위사실공표라고 겁박하는게 좀 이상해보여요.
누가 이기든 상관없는 입장에서 보면 가끔 목적을 위해 이상한 논리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