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EN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보기설정 테마설정
톺아보기 공감글
커뮤니티 커뮤니티전체 C 모두의광장 F 모두의공원 I 사진게시판 Q 아무거나질문 D 정보와자료 N 새로운소식 T 유용한사이트 P 자료실 E 강좌/사용기 L 팁과강좌 U 사용기 · 체험단사용기 W 사고팔고 J 알뜰구매 S 회원중고장터 B 직접홍보 · 보험상담실 H 클리앙홈
소모임 소모임전체 ·굴러간당 ·주식한당 ·아이포니앙 ·일본산당 ·방탄소년당 ·MaClien ·자전거당 ·안드로메당 ·개발한당 ·이륜차당 ·AI당 ·냐옹이당 ·소시당 ·오른당 ·소셜게임한당 ·와인마신당 ·위스키당 ·바다건너당 ·PC튜닝한당 ·클다방 ·스팀한당 ·패스오브엑자일당 ·노젓는당 ·나스당 ·어학당 ·걸그룹당 ·육아당 ·IoT당 ·날아간당 ·키보드당 ·리눅서당 ·찰칵찍당 ·달린당 ·가상화폐당 ·골프당 ·3D메이킹 ·X세대당 ·ADHD당 ·AI그림당 ·사과시계당 ·배드민턴당 ·야구당 ·농구당 ·블랙베리당 ·곰돌이당 ·비어있당 ·FM당구당 ·블록체인당 ·보드게임당 ·활자중독당 ·볼링친당 ·캠핑간당 ·문명하셨당 ·클래시앙 ·콘솔한당 ·요리한당 ·쿠키런당 ·대구당 ·DANGER당 ·뚝딱뚝당 ·디아블로당 ·개판이당 ·동숲한당 ·날아올랑 ·전기자전거당 ·e북본당 ·갖고다닌당 ·이브한당 ·패셔니앙 ·물고기당 ·도시어부당 ·FM한당 ·맛있겠당 ·포뮬러당 ·젬워한당 ·안경쓴당 ·차턴당 ·총쏜당 ·땀흘린당 ·하스스톤한당 ·히어로즈한당 ·인스타한당 ·KARA당 ·꼬들한당 ·덕질한당 ·가죽당 ·레고당 ·LOLien ·Mabinogien ·임시소모임 ·미드당 ·밀리터리당 ·땅판당 ·헌팅한당 ·영화본당 ·MTG한당 ·소리당 ·노키앙 ·적는당 ·방송한당 ·그림그린당 ·소풍간당 ·심는당 ·라즈베리파이당 ·품앱이당 ·리듬탄당 ·Sea마당 ·SimSim하당 ·심야식당 ·윈태블릿당 ·미끄러진당 ·축구당 ·나혼자산당 ·스타한당 ·파도탄당 ·퐁당퐁당 ·테니스친당 ·테스트당 ·빨콩이당 ·공대시계당 ·여행을떠난당 ·터치패드당 ·트윗당 ·창업한당 ·VR당 ·시계찬당 ·WebOs당 ·WOW당 ·윈폰이당
임시소모임
고객지원
  • 게시물 삭제 요청
  • 불법촬영물등 신고
  • 쪽지 신고
  • 닉네임 신고
  • 제보 및 기타 제안
© CLIEN.NET
공지[점검] 잠시후 서비스 점검을 위해 약 30분간 접속이 차단됩니다. (금일 18:15 ~ 18:45)

모두의공원

부업을 시작하시는 직장인을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 미세 팁 8

6
2026-05-31 15:49:20 수정일 : 2026-05-31 15:50:21 221.♡.119.235
그리운사람들

7년 전 마케팅 컨설턴트와 관련된 일을 프리랜서로 시작했다가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청년 창업 제도를 알게 되어 4년전 개인사업자를 냈었습니다.  24년 소득이 좀 많이 커져서 올해 복식 기장을 작성하는 대상자가 되었는데 세무사에 안 맡기고 직접 하다보니 은근 재밌네요

방대한 내용이라 부업 시작을 고려하시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내용만 먼저 공유해봅니다.


1.근로소득 vs 사업소득
소득은 크게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나뉩니다. 근로소득은 아시다시피 회사를 다니면서 발생하는 소득이고 이 경우 회사가 매월 원천징수를 하고, 연말에 연말정산을 통해 1년치 세금을 정산해줍니다. 즉, 근로자는 비교적 단순한 방식으로 세금 처리가 완료됩니다. 반면 사업소득은 개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필요경비를 반영하고 각종 공제 항목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2.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의 차이
사업소득의 주체는 크게 프리랜서, 개인사업자가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보통 3.3%의 원천징수(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가 적용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즉, 소득을 지급하는 쪽에서 세금을 일부 미리 떼고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구조(VAT 포함 거래)로 운영되며, 이때는 원천징수보다는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부가세는 사업자의 실제 소득세가 아니라 거래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이며,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최종 부담 세액이 조정됩니다.

두 번째는 경비(필요경비) 인정 구조입니다. 근로소득이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처럼, 사업소득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에서 각종 필요경비를 차감한 순이익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업종별 기준경비율 또는 제한된 증빙 구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경비 인정이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기반으로 매입, 인건비, 임차료, 광고비 등 사업 관련 지출을 보다 폭넓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장부 기장을 통해 실제 비용 구조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3. 3.3% 환급 원리

잠시 쉬어가는 의미로 덧붙이자면, 이른바 “숨겨진 돈을 환급해준다”는 형태의 서비스들은 상당수가 프리랜서나 단기 소득자들이 3.3% 원천징수 구조와 종합소득세 신고 체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점에서 출발합니다.

프리랜서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가 원천징수되는데, 이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예정적으로 미리 납부된 세금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연말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실제 경비와 공제를 반영하면, 이미 낸 세금보다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이 환급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경정청구를 직접 진행할 수도 있는데, 일부 환급 서비스가 환급액의 20~30% 수준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를 보면 조금 아쉽다는 생각도 듭니다.

4. 그래서 개인사업자를 등록 해야되나요?
요약부터 하자면 사업 규모가 크지 않은 초기 단계  개인사업자를 내지 않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국세청은 사업자들의 세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추계신고가 가능합니다.

장부를 작성한다는 의미는 제가 1,000만원의 매출을 냈다고 가정했을 때,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들(교통비, 재고비, 사무실 임대료, 통신비 등)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1억 이고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 5,000만원 발생했다면, 실제로는 1억원 전부를 번 것이 아니라 5,0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이고 따라서 5,000만원의 소득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업종에 따른 수입 구간(총 벌어 들인 매출)에 따라 경비율을 국가에서 정하는데로 산정 또는 직접 경비를 계산해야되는데 단순경비율은 업종에 따라 매출의 60~80%를 경비로 인정해주며 기준 경비율은 업종에 따라 20~30%를 경비로 인정해줍니다.
즉 1,000만원의 매출이 발생을 하였고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일 경우 75%가 경비로 잡히기 떄문에 250만원만 소득에 잡히고 이 소득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된다는 뜻입니다.

5. 그러면 언제 개인사업자를 등록 해야 되나요?

일정 수입(매출) 구간을 넘어 장부 기장이 필요해지는 시점부터는 실제 발생한 비용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증빙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계좌, 사업용 카드, 세금계산서 등을 활용하여 비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비를 입증하고 반영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반면 프리랜서는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비용 증빙과 장부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며, 이 시점부터는 개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너무 광범위한 주제를 한 글에 담을라고 했더니 가독성이 떨어져서 이만 글을 줄이고자 합니다.
다들 평온한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운사람들 님의 게시글 댓글
  • 주소복사
  • Facebook
  • X(Twitter)
댓글 • [8]
태평천하
IP 14.♡.177.7
15:52 2026-05-31 15:52:57 / 수정일: 2026-05-31 15:53:32
·
주변인들을 보면 대금지급을 세금계산서로 받기 위해서들 사업자를 내시는게 대부분이더군요.
그리운사람들
IP 221.♡.119.235
15:54 2026-05-31 15:54:40
·
@태평천하님
아 이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죠! 홈택스가 생각보다 이 부분이 관리 편하게 되어있습니다
태평천하
IP 14.♡.177.7
15:58 2026-05-31 15:58:22
·
@그리운사람들님 네, 보통 지급처에서도 일정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세무 편의를 위해 세금계산서 처리를 선호하는 편이니까요.
오목교타잔
IP 223.♡.55.26
16:10 2026-05-31 16:10:57
·
좋은 정보..좋은 설명이네요 ㅎ
그리운사람들
IP 221.♡.119.235
16:17 2026-05-31 16:17:59
·
@오목교타잔님
으엇 감사합니다!
무플방지위원회장
IP 125.♡.28.70
16:13 2026-05-31 16:13:00
·
사업자여야만 딸 수 있는 일이 많아서 프리랜서라도 사업자 등록 하는 게 좋은거 같아요.
그리운사람들
IP 221.♡.119.235
16:18 2026-05-31 16:18:54
·
@무플방지위원회장님
중요한 부분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부분에 더불어 용역을 주는 상대방이 개인사업자를 선호하는 경우도 많더라구요
카사블랑카복영
IP 125.♡.148.162
16:50 2026-05-31 16:50:36
·
잘 참고 하겠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webp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글쓰기
글쓰기
목록으로 댓글보기 이전글 다음글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이용규칙 운영알림판 운영소통 재검토요청 도움말 버그신고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청소년 보호정책
©   •  CLIEN.NET
보안 강화를 위한 이메일 인증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메일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현재 회원님은 이메일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해킹 및 도용 시도로부터 계정을 보호하기 위해 인증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 이메일 미인증 시 글쓰기, 댓글 작성 등 게시판 활동이 제한됩니다.
  • 이후 새로운 기기에서 로그인할 때마다 반드시 이메일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 2단계 인증 사용 회원도 최초 1회는 반드시 인증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에서도 이메일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메일 인증하기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고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