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마케팅 컨설턴트와 관련된 일을 프리랜서로 시작했다가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청년 창업 제도를 알게 되어 4년전 개인사업자를 냈었습니다. 24년 소득이 좀 많이 커져서 올해 복식 기장을 작성하는 대상자가 되었는데 세무사에 안 맡기고 직접 하다보니 은근 재밌네요
방대한 내용이라 부업 시작을 고려하시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내용만 먼저 공유해봅니다.
1.근로소득 vs 사업소득
소득은 크게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나뉩니다. 근로소득은 아시다시피 회사를 다니면서 발생하는 소득이고 이 경우 회사가 매월 원천징수를 하고, 연말에 연말정산을 통해 1년치 세금을 정산해줍니다. 즉, 근로자는 비교적 단순한 방식으로 세금 처리가 완료됩니다. 반면 사업소득은 개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필요경비를 반영하고 각종 공제 항목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2.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의 차이
사업소득의 주체는 크게 프리랜서, 개인사업자가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보통 3.3%의 원천징수(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가 적용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즉, 소득을 지급하는 쪽에서 세금을 일부 미리 떼고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구조(VAT 포함 거래)로 운영되며, 이때는 원천징수보다는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부가세는 사업자의 실제 소득세가 아니라 거래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이며,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최종 부담 세액이 조정됩니다.
두 번째는 경비(필요경비) 인정 구조입니다. 근로소득이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처럼, 사업소득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에서 각종 필요경비를 차감한 순이익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업종별 기준경비율 또는 제한된 증빙 구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경비 인정이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기반으로 매입, 인건비, 임차료, 광고비 등 사업 관련 지출을 보다 폭넓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장부 기장을 통해 실제 비용 구조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3. 3.3% 환급 원리
잠시 쉬어가는 의미로 덧붙이자면, 이른바 “숨겨진 돈을 환급해준다”는 형태의 서비스들은 상당수가 프리랜서나 단기 소득자들이 3.3% 원천징수 구조와 종합소득세 신고 체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점에서 출발합니다.
프리랜서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가 원천징수되는데, 이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예정적으로 미리 납부된 세금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연말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실제 경비와 공제를 반영하면, 이미 낸 세금보다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이 환급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경정청구를 직접 진행할 수도 있는데, 일부 환급 서비스가 환급액의 20~30% 수준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를 보면 조금 아쉽다는 생각도 듭니다.
4. 그래서 개인사업자를 등록 해야되나요?
요약부터 하자면 사업 규모가 크지 않은 초기 단계 개인사업자를 내지 않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국세청은 사업자들의 세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추계신고가 가능합니다.
장부를 작성한다는 의미는 제가 1,000만원의 매출을 냈다고 가정했을 때,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들(교통비, 재고비, 사무실 임대료, 통신비 등)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1억 이고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 5,000만원 발생했다면, 실제로는 1억원 전부를 번 것이 아니라 5,0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이고 따라서 5,000만원의 소득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업종에 따른 수입 구간(총 벌어 들인 매출)에 따라 경비율을 국가에서 정하는데로 산정 또는 직접 경비를 계산해야되는데 단순경비율은 업종에 따라 매출의 60~80%를 경비로 인정해주며 기준 경비율은 업종에 따라 20~30%를 경비로 인정해줍니다.
즉 1,000만원의 매출이 발생을 하였고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일 경우 75%가 경비로 잡히기 떄문에 250만원만 소득에 잡히고 이 소득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된다는 뜻입니다.
5. 그러면 언제 개인사업자를 등록 해야 되나요?
일정 수입(매출) 구간을 넘어 장부 기장이 필요해지는 시점부터는 실제 발생한 비용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증빙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계좌, 사업용 카드, 세금계산서 등을 활용하여 비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비를 입증하고 반영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반면 프리랜서는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비용 증빙과 장부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며, 이 시점부터는 개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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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광범위한 주제를 한 글에 담을라고 했더니 가독성이 떨어져서 이만 글을 줄이고자 합니다.
다들 평온한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아 이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죠! 홈택스가 생각보다 이 부분이 관리 편하게 되어있습니다
으엇 감사합니다!
중요한 부분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부분에 더불어 용역을 주는 상대방이 개인사업자를 선호하는 경우도 많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