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횡단보도를 건너던
신혼부부를 화물차로 들이받아
임신부와 태아를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
자세한건 기사 를 참고 하세요
https://www.yna.co.kr/view/AKR20260529106700060?section=society/all&site=hot_news_view_swipe01
참… 뭐 같긴 하네요…
저 기사는 반성이나 할련지요…
(의정부=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횡단보도를 건너던
신혼부부를 화물차로 들이받아
임신부와 태아를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
자세한건 기사 를 참고 하세요
https://www.yna.co.kr/view/AKR20260529106700060?section=society/all&site=hot_news_view_swipe01
참… 뭐 같긴 하네요…
저 기사는 반성이나 할련지요…
왈왈... 으르릉 왈왈.... 이뭔 개소리야
저도 주변에 교통사고로 어른들 돌아가신 경우가 두 번이나 있는데, 결국 다 합의하시더군요.
지금 체계로 가되 형량이 조금 더 조정되었으면 하네요.
다만, 과실치사 낸 사람 운전면허는 박탈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아무리 못해도 최소 10년 이상 운전대 못 잡게 하는게 맞다고 봐요. (현행은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에만 5년 박탈하는 것 같네요)
그러니 합의하는 쪽이 차라리 가해자에게 타격(경제적)을 더 크게 줄 수 있습니다.
물론민사배상은 따로긴하겠지만 이건 소득이나 피해금액만 산정하기 때문에 위로금에 대한 배상이 소홀할수 밖에 없어서... 합의에 의한 형량차이는 인정하되 형량이나 행정적 페널티를 올릴수 밖에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