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무기한 연장 | 뉴시스
기존 2개월에서 '별도 발령 시까지' 직무집행정지
이번 연장 조치는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징계 혐의자의 직무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 제8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정직 2개월 징계 청구' 박상용 직무정지 무기한 연장 | 연합뉴스
정지 기간 기존 2개월→'별도 발령 시까지'…징계 수위 상향 관측도
박 검사가 소속된 인천지검 역시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박 검사가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나와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국민의힘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마친 뒤 "인천지검에서도 감찰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본 이후 신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 단계에서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가 상향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벽보고 있게하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