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경기도 체육시설 특정 인원(동호회) 독점 건에 대해 청원을 올렸었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197589CLIEN
답답한 마음에 어딘가에 이게 정당한지 판단을 요청해보려고 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문화체육관리과 주무관님과 통화했는데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어야 불복하는 소송을 하는것이고 이부분은 처분을 받은게 아니라 소송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십니다. 국민청원을 넣고 답변을 받으면 그 내용을 기반으로 소송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국민 청원을 넣었습니다.
용인 시청 여권과에서 전화가 와서 용인시 시청 주무관님을 연결해줄까요 기흥구청 주무관님을 연결해 드릴까요하고 묻습니다.
담당 시설에 대해 답변을 받아야겠기에 구청 주무관님을 지정했고 구청 주무관님 전화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물론 이분과도 두차례 이상 통화했었습니다.
더하여 용인시 신역동 테니스장 18시이후 시민에게 개방한 시간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받게 될 공식 답변내용과 사용 시간 배정 정보로 행정소송을 해볼 생각입니다.
결국 일이 이렇게 되네요. 공부도 해야겠지요.
계속 공유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체육시설 독점 반대 청원>
https://petitions.gg.go.kr/view/?uid=27978
동호인이 많지 않을때는 관리주체들이 동호회에 그냥 관리/운영을 맡겨버린 사례도 많아서..(그러다보니 공공시설에 이권도 개입한다는...)
정리하려면 꽤 많은 노력이 필요할 듯 합니다.
참고로 저희 아파트는 동일한 문제로 아파트 내 테니스장 철거하는데 1년이상 걸렸습니다.
(아파트 테니스장인데.. 아파트 외부인이 대부분 점령하는 괴상한 현상.. 그리고 이미 이사간 사람이 테니스장 유지해야 한다고 소송까지 불사하는 괴상한...)
제도 개선의 문제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나 의무이행심판은 각하되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