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류경진 판사에 대해 적어 보자면...
이 판사는 굉장히 법리적인 것을 중요시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례로 계엄이 내란임을 인정한 첫 재판인 이진관 판사는 법리적인 해석 외에 역사적 사실같은 세세한 해석도 덧붙여 선고했죠?
계엄이 내란임을 인정한 두번째 재판인 류경진 판사(이상민 내란 유죄 선고)는 법리적 해석 위주로 꼼꼼하게 판결문을 적고 선고했습니다.
윤석열의 위증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검 측에서 한덕수가 국무회의를 건의하기 전부터 이미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냐는 질문에 "국무위원들이 무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 라고 답변했고, 이것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열고자 했다는 취지의 거짓 증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건 좀 억지긴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열 생각이 없었다" 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모든 공소사실의 증명에 대한 책임은 특검 측에 있으며, 증명하지 못할 경우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이죠.)
이건 뭐 관심법을 쓸 수도 없는 거죠?
법리적으로 보면 유죄를 선고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윤석열은 평생을 감옥에서 썩어야 하죠.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전임 대통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지선 총선 대선 모두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