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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안했나요???
관저에 살고 있는 공직자는 관저로 전입신고를 해도 합법, 주소지를 관저 입주 전 본가에 둬도 합법이라고 합니다.
신기하네요
집을 판건 30년 이상 소유하고 있던 분당 아파트이구요.
계양을 지역구의 아파트는 원래 전세였습니다.
아직 전세 만기가 안된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되네요.
굳이 주소지를 옮기지 않아서 얻을 이득이 없어 보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