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금융치료 본격화'…김수현 손배 '120억→300억' | JTBC
그제 구속된 사이버레카 김세의 씨가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에도 직면했습니다. 배우 김수현 측은 120억원의 손해배상액을 300억원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김세의 씨는 합하면 100억원이 넘는 강남 아파트 두 채를 보유 중인데, 이미 가압류된 상태입니다. 김 씨 방송으로 피해를 입은 유튜버는 가로세로연구소 지분을 사들여 김씨의 월급을 0원으로 만들고 대표직 박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궁지에 몰린 김세의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0억원을 내놓으란 소송도 걸었습니다.
자택 구입에 보탠 돈을 내놓으란 겁니다.
[김세의/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 내 10억원 내놔. 피 한 방울 안 섞인 박근혜 대통령 집을 샀는데 갚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수현 녹취 만든 사람, 내게도 연락"…은현장 뉴스공장서 폭로 | 노컷뉴스
'뉴스공장' 출연해 조작 녹취 제보자 언급
가세연 지분 인수·대표 해임 추진도 밝혀
김세의, 300억 손배소에 광고 위약금 100억도 대신…파산도 못해 | 머니투데이
김수현은 지난해 김세의 폭로로 클래시스, 프롬바이오, 쿠쿠전자, 트렌드메이커 등으로부터 약 100억원의 손배소를 당한 상태다. 다만 경찰과 검찰이 해당 폭로를 허위 사실로 판단한 만큼, 김세의가 제3자 채권 침해로 배상 책임을 대신 질 가능성이 커졌다.
김세의가 김수현을 허위 사실로 비방, 이미지를 하락시키는 방식으로 광고주들에게 손해를 입혀 광고주가 가진 계약상 채권을 침해했다는 뜻이다.
광고주들은 김세의와 유족 등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과실 경중과 비율은 이들끼리 따져 정하게 된다.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은 채무자가 파산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는 '채무자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면책 결정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문 자료:
김세의 구속에 김수현 측 반격 "손해배상 300억 청구할 것" [모닝콜] | 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