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학습 안가는 학교
-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에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 못하게 하는 학교
이런게 결국 누군가 다쳤을 때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 때문이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길게 안살아봐서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특히 더 심한 것 같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현장학습이든 체육시간이든 교사는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만 시키면 되는거지
왜 그걸 '책임'까지 져야하는걸까요?
학교 다닐때 체육시간에 농구하다가 저랑 부딪혀서 다리가 부러진 친구도 있었고,
축구하다가 부딪혀서 갈비뼈가 부러진 친구도 있었지만
아무도 선생님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학교에 배상을 요구한 적도 없거든요.
같은 맥락으로 하천에서 수영하다가 죽었는데 공무원이 입건된 사건 다들 아실겁니다.

수영장도 아니고 하천에서 물놀이하다 죽었는데 왜 공무원을 입건합니까?
안전 관리 관련 공무원들은 여름만 오면 하던 일 다 내버려두고 하천 감시하러 가야하나요?
수영 금지구역이면 금지구역이다 팻말만 잘 보이게 설치했으면 충분한거 아닐까요?
또 요즘 SNS에 제주도에서 다이빙하는 영상 올리는게 유행이다보니 사고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빙 성지라고 불리는 곳에 죄다 팬스를 설치 중이래요.

저거 다 세금 들어가는 일인데 다이빙 금지 혹은 수영 금지 팻말만 설치하면 되는거 아닐까요?
인스타에서 봤는데 바다 경관 좋은 곳인데 저렇게 팬스 설치해서 경관 망치는 곳도 있더라고요.
'개인의 자유, 그리고 그에 따르는 책임'
저는 이게 맞다고 보거든요.
외국 여행 갔을 때 강이나 호수에서 수영하는 사람들 많이 봤는데
거기에 안전요원이 근무를 한다거나 펜스가 둘러쳐져 있다거나 이런건 못봤어요.
사고로 피해를 보신 분들은 참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누군가 책임을 지게해서 형사처벌하는건 또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꼴 아닐까요?
저또한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애들 너무 때리지 말라고 이념 어쩌구 하면서 학생 때리기 금지 시켰더니
이제 선생이 학생에게 맞아도 달리 대응할 방법이 없게 만들었어요.
언젠가부터 '미안하다' 소리 듣기 힘들어진 것과 같은 흐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급증하는 민원도 같은 맥락 아닐까요?
한국의 문제 맞습니다.
서양의 경우 일반적으로 하천에서 수영하다 사고나거나 등산 시 조난을 당한다고 책임자 찾아 징계하지 않습니다
이 3가지가 기본적으로 국민들 머릿속에 깔려있습니다.
거기에 정부 정치인을 비롯한 공공분야에 대한 불신도 깔려있다보니 사건사고에서 공공분야가 엮인다? 그냥 헬파티죠 이게 헬조선이지 다른게 헬조선이 아닙니다
거기에 과거부터 학습된, 목소리 크면 이긴다는 정서도 한몫하구요. 서비스직이나 공공분야는 내가 목소리 크게 해서 우기면 나한테 반박못하고 쩔쩔맬수밖에 없으니 쟤한테 덮어씌우기 편하겠다 하는거죠
우리나라 특유의 문화도 그렇구요.
이런 문화가 어디서 온건지는 모르겠어요 과거는 덜 했으니까요
정치적으로 규제나 법을 너무 남발해서 그럴 수도 있도 있구요
(특정 직업인은 더 엄격한 주의를 요구하기도 하지요.)
문제는 일반적인 주의라는 것이 판단하기가 어려우니, 점점 그 기준이 내려가버립니다.
이제는 법이 성인의 일반적인 수준을 유치원생 이하로 판단하게 되었지요. (글도 못 읽고 이해도 못 하고 행동도 조절 못하는....)
돈 몇푼이라도 뜯어내려고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합니다.
그러다보니 지자체와 담당공무원들은 민원과 소송에 시달리게 되죠.
더 나쁜건 판사들이 저런데서 문제 생기면 지자체 책임을 조금씩이라도 인정을 한다는거죠.
그러다보니 지자체들은 저리 나올수밖에 없습니다.
판사들은 단지 해석하고 적용하는 직업일 뿐, 상급심 판례에 기속됩니다. 룰을 정하는 건 정치인들이고요.
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정치인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법령적용에서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입법부터 바로 잡아야 할 문제입니다.
your safety is your responsibility.
난간은 전망포인트에만 있고 좀만 벗어나면 없구요.
곧곧에 경고 안내문 많이 세워두고요.
근데 결국 그 선을 만드는건 판사들, 그리고 마지막엔 3심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인거 같습니다.
그런 자리가 사회에는 되게 많아요. 무슨무슨 책임자...라는 직급들이 대충 그렇고요.
기업의 월급쟁이 사장들도 기본적으로는,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오너 대신 감옥가는 대가로 많은 급여를 받는 거거든요. 아, 때로는 대신해서 목숨을 던지기도 하고요.
반복되는 사고가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 그게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계속 확인을 해서 더 이상 사고가 반복되지 않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거니까요
감옥가는 값으로, 목숨 값으로 월급받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사고가 안터지면 월급루팡만 하다가 은퇴까지 하는 것이고.
아주 오랜기간 서서히 고쳐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책임자를 찾고 기록으로 남겨둬야 후대에서 그 기록들을 참고해서 또 시스템을 개선시키려고 하겠죠
당장에야 책임 떠넘기기처럼 보이겠지만 멀리보면 분명한 개선이 되는 초석일수도 있는거니까요
사실 국회의원 자리에 갔다는 것 자체기
책임을 지고 물러나본 적이 없이 가능 자리이기 때문에 더더욱 감당하지 못할 수준의 책임 소재까지 물어 사고를 몇몇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문화가 학교와 기업까지 문화를 망가트리는 겁니다.
이제 수많은 초등학교에서 공놀이도 금지되었는데 다음은 어디까지 갈까요
"들어갈 수 없게끔 막아두었어야 했다" 라고 지적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책임지라고 하지 않을까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으면 이미 사자는 거기 없겠죠.
책임자 잡아서 조리돌림 하겠죠.
사장이 정치색을 밝힌 적이 있다면 반대 진영에서 사장을 살인마로 몰고 폐쇄 시위도 할 거구요.
해외에는 사자를 직접 만지거나
근처를 자동차로 지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행동이라면 자신이 책임을 지는거죠
덤으로 책임자는 무조건 있죠.
자기 맘대로 했으면 자기 책임이고
누가 시켰으면 시킨 사람 책임이고
문제가 생기기 전 그 사람이 적절한 사전 조치를 했는지, 그렬 조치를 할 권한이 있었는지, 당한 사람은 비상식적 일을 했던 것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안전에 대해 아무리 주의를 줘도 안따라서 사고가 난다면 그게 선생님만의 잘못인가요?
안따르는 학생도 안따르면 안될 정도로 처벌을 할 권한을 선생님에게 줘야죠.
공무원의 경고 표시를 무시하고 사고가 나면 최소한 공무원과 동일한 처벌을 당사자에게도 해야 합니다.
물론 “엄한 사람을 책임지게 만드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거구요.
대부분의 문제는 누군가가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는 그 규정을 부실하게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사건사고에 대해 처벌없이 지나간다면 도덕적해이가 발생하고, 또는 책임감없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누군가는 인간사회 특히나 인간조직의 한계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사고에 책임지는 것 없이 지나가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송이 걸려도 자꾸 법원이 일부나마 공무원이나 관련자의 책임을 인정해주니 이 사단이 나는거 아닐까요?
정말 책임져야 할 인간들은 빠져나가구요. (전관예우 이딴 수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