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 사업 뒷받침할 '패키지형' 특별법 설계 필요" | 연합뉴스
전략硏 보고서…"특별법 모법에 기존 특례·개별법 개정 묶음 입법" 제시
"별도안전기준·특별회계·면책도 중요 요소"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발표 의미와 제도화 과제 : 특별법 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초록
국방부의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발표는 핵잠 논의를 국가의 공식 정책 단계로 전환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핵잠을 국가안보와 전략기술, 산업역량, 국제협력, 지역정책이 결합된 국가전략사업으로 규정하고, 저농축우라늄 기반 연료, 국내 개발·건조, 국제 비확산 원칙, 원자력 안전과 보안, 국가산업 발전 연계 등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2030년대 중반 1번함 진수 목표를 공식화함으로써, 핵잠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특별법 논의는 이미 제시된 정책 방향을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법·제도 체계로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특별법은 사업추진체계와 안전규제, 권한배분, 재정 지원, 핵연료 관리, 주민수용성 확보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종합 실행법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범정부 상설 추진체계, 군용 원자로에 특화된 독립 안전규제 체계, 저농축우라늄 기반의 연료조달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칙, 민·군 역할 분담, 보안과 정보공개의 이원적 운영체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핵잠 사업이 지속가능한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장기 재정투입은 물론 산업생태계 조성, 전문인력 양성, 기지 인프라 구축, 주민수용성 확보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별법 에는 특별회계 또는 장기 재정관리체계, 사업관리 특례와 기업의 성실수행 면책, 공급망 구축과 전략부품 국산화, 전문인력 양성제도, 지역주민 지원과 안전 모니터링, 단계별 로드맵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결국 핵잠 특별법은 정책 원칙과 조직체계, 안전·보안, 재정과 산업, 주민수용성과 인프라를 하나의 추진체계로 묶어, 핵잠 사업을 북핵 억지력 강화와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함께 견인하는 국가 프로젝트로 정착시키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