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클라우드 플레어가 밝힌 내용 되겠습니다.
한국 정부로 인해서 클라우드 플레어가 엄청난 숫자를 차단하고 있는 방식이죠.
"방송통신위원회(KCC)는 미국 CDN 제공업체들에 150만 개 이상의 URL(매달 3만 개의 신규 URL 추가)이 담긴 '차단 목록'을 보내며, 제공업체는 자신의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되는 도메인을 식별하고 제한하기 위해 이를 필터링해야 합니다."
정말로 저 많은 URL들이 차단되어야만 되는걸까 생각해보면... 글쎄요가 아닐까 싶어요.
실제 범죄 관련이나 이런쪽은 딥웹으로 가 있을테니, 잘은 몰라도 저런 URL들과는 거리가 멀지 싶구요.
아래는 사건의 이야기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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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플레어가 1일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국내 유해 사이트 차단을 시작했다. 클라우드플레어는 전 세계 웹 트래픽의 약 20%를 처리하는 핵심 인터넷 인프라 기업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해 9월 12일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특정 사이트 접근 제한을 클라우드플레어에 요청한 바 있다. 8개월의 시차를 두고 본격 적용된 이번 조치는 기존의 '주소 차단'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사이트 주소가 아니라 사이트가 기반을 둔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등 인터넷 인프라 자체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해외 성인 사이트에 접속하면 'HTTP 451' 오류 페이지가 표시되며 접근이 막힌다.
기존에는 도메인 네임 시스템(DNS) 변경이나 간단한 우회 프로그램으로 차단을 피할 수 있었지만, 클라우드플레어 자체 가상사설망(VPN) 서비스를 써도 동일한 차단 화면이 뜨는 사례가 잇따라 보고됐다. 오픈넷 등 시민단체는 "행정검열적 성향으로 위헌 소지가 있고, 이중·중복 규제 문제도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조계에서도 인프라 단위 차단이 합법 사이트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1일부터는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긴급차단제까지 시행된다. 기존에는 차단까지 수개월이 걸리던 절차를 없애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불법 사이트 적발 즉시 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불법적으로 만화, 웹툰 콘텐츠를 제공하는 뉴토끼와 마나토끼, 북토끼는 긴급차단제 시행 보도가 나온 지난달 27일 돌연 동시 폐쇄를 선언했다. 운영자 검거나 자산 환수 없는 자진 폐쇄였다.
참여연대와 오픈넷 등 11개 시민사회단체는 "표현규제는 헌법상 자유권의 본질을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는 "표현행위에 징벌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공론장의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국무부도 지난해 12월 31일 대변인 명의 공식 성명을 통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고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중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민주당이 모델로 내세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은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규제를 지원하는 방식인 반면, 한국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정부 기관이 직접 심의·조치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https://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9847
마커스 의장님께,
Cloudflare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작성하는 ‘2026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와 관련하여 주요 무역 장벽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당사의 의견서는 글로벌 규범에 어긋나고 미국 기술 제공업체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치며, 당사가 운영 중인 일부 국가에서 시장 접근을 방해하는 중대한 디지털 무역 장벽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VII.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디지털 정책은 미국 기술 기업들에 상당한 도전 과제를 안겨주고, 시장 접근에 불공정한 장애물을 형성하는 두 가지 주요한 무역 장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CDN 차단 의무화'와 기존의 '발신자 종량제(Sender Pays)' 망 피어링 제도입니다. 이 두 사안은 미국 제공업체들에 불균형적인 준수 부담과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여, 한국 시장 내에서의 효율적인 운영 능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A. 중복적인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차단
2023년, 한국 정부는 CDN 사업자가 불법 콘텐츠에 대한 접속을 제한하도록 의무화하는 세계 최초의 입법 조치를 포함하여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했습니다. 이는 행정적으로 비효율적이고 중복적인 차단 체계를 구축하게 만들었으며, 미국 제공업체들에 상당한 운영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KCC)는 미국 CDN 제공업체들에 150만 개 이상의 URL(매달 3만 개의 신규 URL 추가)이 담긴 '차단 목록'을 보내며, 제공업체는 자신의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되는 도메인을 식별하고 제한하기 위해 이를 필터링해야 합니다. 한국은 현지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이 이미 동일한 콘텐츠를 차단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새로운 규제 요건을 주로 미국 제공업체들에 부과했습니다. 이는 국제적 관행과 일치하지 않으며, 글로벌 CDN 제공업체들에 전례 없는 준수 부담을 안겨줍니다. 이로 인해 업체들은 자신의 네트워크에 존재하지도 않는 콘텐츠에 대한 막대한 양의 신고를 처리하기 위해 남용 방지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재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B. '발신자 종량제' 망 피어링 제도
한국은 규제 개입으로 인해 '유료 피어링(Paid Peering)'이 관행이 된 몇 안 되는 시장 중 하나로, 이는 심각한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 도입된 '상호접속료(SPNP)' 요건은 한국의 주요 3대 ISP 간의 상호접속료 지불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ISP들이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와 협력하기 위해 경쟁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무정산 피어링(Settlement-free peering)이라는 글로벌 규범을 사실상 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Cloudflare가 한국에서 지불하는 대역폭 비용은 미국의 인터넷 트래픽 송신 비용보다 거의 30배나 높습니다. 한국 대형 ISP들이 요구하는 이러한 높은 수수료는 Cloudflare와 미국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망 피어링 과잉 규제는 주요 미국 기술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서 사업을 축소하거나 철수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VIII. 결론
Cloudflare는 2026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와 관련하여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사가 제출한 내용은 미국 기술 제공업체들이 직면한 도전 과제들이 단발성 사건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는 이탈리아의 사법 시스템 오용 및 규제 강압, 일본의 반경쟁적인 책임 위협, 한국의 징벌적 망 사용료 및 중복적인 차단 의무화, 그리고 유럽연합(EU)에서 부상하는 디지털 주권 요구 사항에 이르기까지, 주요 글로벌 시장 전반에 걸친 중대하고 구조적인 무역 장벽을 나타냅니다.
전 세계 웹사이트의 20% 이상을 보호하는 핵심 인터넷 인프라로서 Cloudflare의 역할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당사 네트워크의 성공적인 운영은 미국의 경제 및 안보 이익에 직결됩니다. 당사는 미국 정부가 미국 기업들을 대신하여 이러한 구조적 장벽을 철폐하고, 혁신과 공정 무역이 보상받는 글로벌 디지털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계속해서 단호한 지지를 이어가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8557043
한국이 이 다음에 차단할 방법을 찾는다면, 이제 vpn 차단 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그러면 사실상 중국이나 마찬가지가 되는셈이죠.
다른 이야기지만 스타링크는 국내에서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네요. 스타링크도 차단 이런 식으로 가능할까 싶네요.
중국하고 다를 바 없죠.
이런 무료툴이 나오는 이유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