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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수학여행 사고나도 고의·중과실 아니면 교사 책임 안 묻는다 19

2026-05-28 15:41:21 211.♡.226.40
tony3235

Screenshot_20260528_153941.jpg

https://v.daum.net/v/20260528140157661

교육부가 이제서야 방안을 내놓네요.

tony3235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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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
tirpleA
IP 118.♡.2.116
15:43 2026-05-28 15:43:31 / 수정일: 2026-05-28 16:10:18
·
그런데 고의,중과실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죠
아니 그런 것도 안 챙겼냐, 아니 그런 것도 안 살폈냐, 아니 그런 것도 인지 못했냐, 아니 그런 것도 대책 안 세웠냐 몰아가면 남아날 수가 없죠

그리고 수학여행만 문제겠어요? 학교 안 일상에서부터 많은 상황들이 다 있는걸요
연천군
IP 106.♡.3.59
16:21 2026-05-28 16:21:00
·
@tirpleA님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나요? 실제로 가다가 책임자의 고의과실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실제로 문제가 생겨 왔으니 저런 규정이 생겼을텐데, 보완 방법으로 대책을 내놓았는데 어떻게 더 해야할까요?
고의 중과실 입증책임도 유가족한테 입증하라고 해야할까요?
tirpleA
IP 118.♡.2.116
16:22 2026-05-28 16:22:27 / 수정일: 2026-05-28 16:23:23
·
@연천군님 사실 그래서 안 가는게 현실적인 답이죠
실제로 세상의 많은 것들이 리스크의 최소화 쪽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저런 대책(?) 내놓는 주체치고 책임지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연천군
IP 106.♡.3.59
16:26 2026-05-28 16:26:41
·
@tirpleA님 또 그렇게 안가게 한다면 대책 안세운다 뭐라할거고, 대책을 세워서 발표하면 책임을 안진다고 뭐라할거고 뭐든 일이 하나씩 가는거지 어떻게 모든 이를 다 만족시킬 수 있나요
이하늬다
IP 112.♡.143.184
15:44 2026-05-28 15:44:00
·
“고의 중과실 아니면“이라는 전제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뉵뇩뉵뇩
IP 140.♡.29.1
15:45 2026-05-28 15:45:49
·
선생이 학생들이랑 술먹거나, 아님 선생 본인이 술에 꼴아서 뻗었거나(실제로 있었던일) 하면 중과실이겠죠? ㅋㅋ
TKOD95
IP 180.♡.64.70
15:49 2026-05-28 15:49:56 / 수정일: 2026-05-28 15:51:04
·
중과실을 어떻게 입증하냐죠.
아이들 데리고 체험학습 갔는데 힘들다고 주저 앉으면 질질 끌고 가면 아동학대가 될 수도 있고요.
예전 학급의 20명이 아닙니다.
예전에 과학 체험 활동에 갑자기 온 아이에게 이것 저것 물어보는데, 학부모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이 우리 아이 마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아이는 신청서도 안냈고요. 체험활동 하다가 사고 나면 보험도 안되어 있고, 부모 동의도 안되어 있으니 부모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애가 울더군요. 부모님은 그것에 대해서 화 내시더군요. 제가 뭔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TT
에펨
IP 14.♡.73.64
15:56 2026-05-28 15:56:15 / 수정일: 2026-05-28 16:27:02
·
고의, 중과실을 판단하기 위해서 소송이 걸릴 거니까 큰 의미 없을 겁니다.
응급실/필수과 의사들에게 고의나 중과실 아니면 형사처벌 안한다고 해봤자 소송 걸리는 것과 똑같은 거죠.
결과가 어떻던 일단 소송부터 걸고 보는 사람들은 많으니까요.
tirpleA
IP 118.♡.2.116
15:58 2026-05-28 15:58:51 / 수정일: 2026-05-28 15:59:18
·
@에펨님 그래도 전담변호사 배정하고 그런다는건 좋네요 ㅎㅎ
의료는 오히려 의사가 무조건 잘못했다로 시작하고 심지어 변호사가 의뢰인인 의사한테 수임료조차 더 세게(?) 부르죠 ㅎㅎ
두리
IP 112.♡.124.151
16:00 2026-05-28 16:00:54 / 수정일: 2026-05-28 16:03:34
·
필수의료 정책이랑 똑같네요 ㅎ
다른점은 필수의료가 사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거...
eller
IP 1.♡.202.81
16:09 2026-05-28 16:09:20
·
갑자기 든 생각인데
체험학습용 1회성 보험패키지가 나오고
(기존 보험사들 통해서, 보장영역은 최소 얼만큼의 강제성이 있는)
이 보험료를 누가 부담할지를 결정하는 것이요

기존에는 이 보험의 역할을 교사가 떠안아야되는 구조였다고 하면
이제 이 보험료를 국가/학부모/학교 등등 나누어서 부담할 수 있지 않을까요?
tirpleA
IP 118.♡.2.116
16:12 2026-05-28 16:12:16 / 수정일: 2026-05-28 16:17:24
·
@eller님 지금도 단체여행보험이야 있죠 단순히 보험이 없는게 아니죠
책임을 물리는 분위기가 문제죠 그리고 보험 있어봤자 형사를 걸거나 아님 구상권 청구하면 그만이죠
그리고 대 소송의 시대가 될수록 보험료는 비싸질거고, 당연히 재원 부담문제도 이슈가 되겠죠
4fifty5
IP 175.♡.14.207
17:09 2026-05-28 17:09:05 / 수정일: 2026-05-28 17:10:48
·
@eller님 교사 귀책 보험이 있어 돈을 빼먹기 쉬워지면 (보험사는 돈이 많으니까요) 소송으로 정당한(?) 위자료를 받았다고 동네방네 자랑하는 학부모 또는 그렇게 하라고 조언해줬다는 친척의 자랑질이 시작될것 같습니다.
유명한 "10억을 받았습니다" TV 광고의 재림이 예상됩니다.
아제로써
IP 211.♡.122.51
16:14 2026-05-28 16:14:19
·
그냥 말장난입니다. 자기가 인솔할 거 아니거든요. ㅎㅎ
전혀 바뀌는게 없이 시늉만 또 반복하는거죠.
다들 열심히들 사네요.
꾸탱
IP 106.♡.201.141
16:18 2026-05-28 16:18:39
·
고의 중과실 밝혀질때까지 피말리고 민원 들어올테니 안가겠죠
아시엔
IP 39.♡.230.80
17:17 2026-05-28 17:17:37
·
사건 즉시 지정할 전담 변호사가 있긴 하대요? ㅎㅎㅎ
뢰브감독이
IP 223.♡.56.92
17:30 2026-05-28 17:30:24 / 수정일: 2026-05-28 17:32:01
·
이거 불만이신 분들은 고의 중과실도 면책해달란 건가요?

그럼 살인 면허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현장학습 가서 고의로 절벽에서 등 떠밀어도 면책해줄 순 없죠

버스 기사가 음주운전 하는 거 보고도 묵인해서 사고 나면 이거 중과실인데 그거도 면책해줘야 되나요?
TKOD95
IP 1.♡.103.106
18:25 2026-05-28 18:25:36 / 수정일: 2026-05-28 18:27:44
·
@뢰브감독이님 그 고의 중과실이 어떻게 판단 되냐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몇번 뒤를 돌아 보았냐입니다. 앞을 보았느냐, 안전지도를 어떻게 했냐… 몇년간을 시달려야 됩니다. 아동 학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죄 나오는 가능이 높고 교육감 의견서로 교사 구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차별로 아동학대 신고 들어갑니다. 우리애 몇번 노려 보았냐, 우리애 기분 상했냐 입니다. 한번 걸리면 1년 넘게도 계속 소송을 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주운전했나요 비교를 해도 무슨 말도 안되는 것에 비교하나요?? 타이어 압 점검, 기사 음주 검사, 각종 서류 다하고, 버스안에서 안전 벨트 수시로 벗는 애들과 모이라고 해도 안모이고, 수시로 사라지는 애들을 데리고 현체 가보셨나요??? 아동학대 신고 당해 보셨나요? 정말 말도 안되는 이유로 신고 당하고 무죄 나올때까지 벌벌 떱니다. 어느 직업이 이럴까요? 밤에 다 자는 시간에 다른 층 간다고 벽타다가 떨어진 사고도 있고요 밤에 열 오르는 애 데리고 응급실도 다녀오고 상상 이상입니다
TKOD95
IP 1.♡.103.106
18:29 2026-05-28 18:29:29
·
@뢰브감독이님 어떤 미친 교사가 애 등을 떠미나요?? 3번 애 목숨 구했어요 불국사에서 절벽으로 뛴 녀석 목 잡아서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마을 탐사 나갔다가 트럭앞으로 뛰어든 아이, 3층에서 실내화 꺼낸다고 매달린 아이.. 1초 사이로 살려냈는데요.. 만일 저런 사고 나면 교사가 바로 무죄일까요 조사 당하는 동안 사람 반 죽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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