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계엄 선포문' 강의구 징역 1년6개월·법정구속…"죄책 무거워"(종합)
"대통령·국무위원 부서 이뤄진 것처럼 허위 작성"
"부속실장, 대통령 직무수행 올바르게 보좌해야"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하는 1급 고위공무원인 부속실장으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비상계엄 선포가 부서가 이뤄진 문서로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절차적 하자를 인지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사전 지시가 없었음에도 사후 계엄 선포문 표지의 형식을 작성하고 서명을 받는 등 범행의 주요 실행 행위를 담당했다"며 "지위와 범행의 경위, 내용을 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강 전 실장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사후 계엄 선포문을 탄핵 심판과 수사 절차에 제출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가 없었고, 검찰 참고인 조사 당시 질문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에 대해 진술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죄질무겁다면서 1년 6개월 ...만약 실형산다면 쉬다나오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