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문제라기보단 법리 문제같네요. 기사에 따르면 "위증죄는 증인이 경험한 사실에 관해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고 경험한 사실에 대한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효력에 관한 의견의 진술은 위증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윤석열의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이 아니냐"라는 답변은 국무위원들의 모임이 국무회의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지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는 사실관계에 관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윤석열 전혀 옹호하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론 윤석열의 저 답변은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이라기보다는 의견의 진술에 가깝다고 보이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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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따르면 "위증죄는 증인이 경험한 사실에 관해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고 경험한 사실에 대한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효력에 관한 의견의 진술은 위증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윤석열의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이 아니냐"라는 답변은 국무위원들의 모임이 국무회의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지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는 사실관계에 관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윤석열 전혀 옹호하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론 윤석열의 저 답변은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이라기보다는 의견의 진술에 가깝다고 보이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