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채튀김님 초과이윤 : 예상된 이윤보다 많이 벌어들인 이윤 초과세수 : 예상된 세금보다 더 많이 걷히는 세금 완전히 다른 개념 입니다.
lskfsl
IP 125.♡.188.84
12:01
2026-05-28 1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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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대외발표나 다른 기업과 계약서 작성할때 변호사나 법무팀 총동원해서 단어 하나를 수정하고 말고 검토하고 결제를 거치거든요. 정부 각료들도 단어 수정해주고 고쳐주는 사람들 많을텐데 몰라서 그런게 아니라 간보기 하는거라고 생각됩니다. 간보기를 먼저 한거고 선거 끝나면 본격 여론조성까지 시작될거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축꾸공
IP 117.♡.7.35
12:08
2026-05-28 12: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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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관 얘기는 초과이윤이 맞을 겁니다. 그걸 노사 및 때에 따라서 하청까지 포함하여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정도 포지션입니다. 정부가 빼먹는 건 아니구요.
은식
IP 125.♡.76.148
12:57
2026-05-28 12: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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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꾸공님 "초과이윤"이라는 개념은 조금 그렇지요. 마치 적정한 이윤이 있는데, 이것을 초과한다는 듯이 말하는군요. 이윤은 그냥 이윤이겠지요. 세금의 경우에는 예상되는 세금액이 있고 그것을 초과하는 세금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발생하는 것은 매년 세금을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기업 이윤의 경우에는 매년 이윤을 예측하는 것은 개인적이거나 투자자 입장에서 하는 것이지 공식적인 기관이 있는 것은 아니니끼요.
초과이윤 : 예상된 이윤보다 많이 벌어들인 이윤
초과세수 : 예상된 세금보다 더 많이 걷히는 세금
완전히 다른 개념 입니다.
말고 검토하고 결제를 거치거든요.
정부 각료들도 단어 수정해주고 고쳐주는 사람들 많을텐데 몰라서 그런게 아니라
간보기 하는거라고 생각됩니다.
간보기를 먼저 한거고 선거 끝나면 본격 여론조성까지 시작될거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초과이윤"이라는 개념은 조금 그렇지요. 마치 적정한 이윤이 있는데, 이것을 초과한다는 듯이 말하는군요.
이윤은 그냥 이윤이겠지요.
세금의 경우에는 예상되는 세금액이 있고 그것을 초과하는 세금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발생하는 것은 매년 세금을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기업 이윤의 경우에는 매년 이윤을 예측하는 것은 개인적이거나 투자자 입장에서 하는 것이지 공식적인 기관이 있는 것은 아니니끼요.
기업도 매년 매출, 이익 예상치, 목표치 수립하긴 합니다..
노동부는 노사정을 아울러야 하는데 맨 끝단에 있는 사람을 중앙에 앉혀놨으니...
말 한마디가 미치는 영향력은 이미 '정책실장'의 SNS에서 확인했을텐데
왜 저렇게 행동 할까요...
마치 조만간 새로운 법안을 만들듯이 자꾸 명확한 용어를 쓰지 않고
일부러 애매한 용어를 지속적으로 쓰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