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6)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법정에 선 B씨(38)의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전북지역 한 농협의 계약직 직원인 A씨와 B씨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전주에 있는 한 양곡창고에서 빼돌린 쌀과 찹쌀, 콩 등 곡물을 정미소 등에 싼값에 내다 판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범행으로 1억1000만원, B씨는 15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해당 농협이 운영하는 이 창고는 전주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납품하는 급식용 쌀을 보관하는 곳으로, A씨 등은 이 농협에서 급식 배송, 재고관리, 검수, 발주 등의 업무를 하면서 138차례에 걸쳐 조금씩 곡물을 빼돌렸다.
곡식 빼돌려서 거하게 드셨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