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재산 환수 가즈아요~
'친일재산귀속법' 국무회의 통과…토허구역 무주택자 실거주 유예 확대 | 뉴스1
유류세 인하 두 달 연장…닭고기·돼지고기 0% 관세 적용
'국민 안전권 명시' 생명안전기본법…교권 보호 대책도
재난·사고·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가의 국민 안전권 보장 책임과 참사 발생 시 독립 기구 조사 의무 등을 담았다.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연합뉴스
'친일행위자 재산조사委 재설치' 근거 담은 친일재산귀속법도 의결
법무연수원 근무 검사장급 검사 대상 사실상 강등 가능 규정도 통과
회의에서 또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재설치 근거를 담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의결됐다.
법안에는 친일 재산 은닉 시도를 막기 위해 친일파 후손들이 관련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그 처분의 대가까지 환수 대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함께 담겨있다.
친일 재산을 적발해 신고한 사람 등에 대한 포상금 규정을 신설하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환수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검사장급) 인사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장급 검사가 1년 이상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한 경우엔 검사장급 직위 이외의 보직에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안도 통과됐다.
해당 규정에 따라 법무연수원 1년 이상 재직한 검사장급 검사에 대해 앞으로 좌천이나 사실상의 강등이 가능해진 것이라는 전망도 법조계에서 나온다.
대통령 주재로 오늘(5.26) 제23회 국무회의 겸 제10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법률공포안 45건, △대통령령안 25건, △일반안건 5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관계부처 합동)에 관하여 토의하였으며,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방향(해수부),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및 응급 의료체계 개선방안(복지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주요 골자(안)(재경부), 에 대한 부처보고와 △정부출범 1주년 성과자료집 발간(국조실)에 대한 협조사항이 있었습니다.
국무회의 심의·의결 안건 중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31건으로, △법률공포안 14건, △대통령령안 17건, 입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든든한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및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교통혁신 인프라 확충),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5극 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생명안전기본법 법률공포안(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대응 강화)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ㆍ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있어 교육활동의 범위에 ‘비대면 활동’을 추가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민원 제기 유형에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생명안전기본법 법률공포안>, 국민의 안전권을 법률에 명시하고,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를 명확히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조사 업무의 독립적 수행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안전사고 조사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ㆍ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기준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현재 질병휴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난임휴직을 별도의 휴직 형태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국가와 지방정부는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체육시설의 개방시간, 이용방법 등 체육시설 이용 기준을 수립ㆍ공표하도록 하고, 예약 현황 등을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변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전국적으로 균형성장에 영향이 크다고 판단한 정책 및 예산ㆍ기금에 대하여 균형성장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확대할 수 있는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운전자 등이 운전면허ㆍ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기록정보의 정정ㆍ변경ㆍ말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국토교통부장관은 플랫폼 중개사업자에게 배차 기준의 객관성 확보 및 부당한 차별행위의 시정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 등이 자원 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운송사업자의 유류 구매 비용을 유가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 대통령령안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회연대조직, 청년,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이들에 대한 대부료를 감면하고, 50억 원 이상 국유재산 매각 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통해 매각하는 등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초연금 신청 당시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탈락된 이력관리 대상자가 소득 변동 등으로 수급가능성이 생기면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초연금 신청의 편의를 제고하고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및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6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7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고 닭고기에 대해 2026년 5월 29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돼지고기에 대해 2026년 5월 29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도한 선금 지급에 따른 계약 상대자의 납품지연 등의 부작용을 고려하여 선금 지급 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장 필요성 인정 시 계약금액의 최대 100% => (개정) 계약금액의 최대 7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실거주 의무 유예를 적용받지 못했던 비거주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전체로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부산으로 이전하는 기관 및 기업의 이주직원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 임대료를 일부 감면하고 이주 직원의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공급 대상 및 선정 방법 등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비거주 1주택하시는 국회의원들이 제 목 조르는 입법을 하네마네를 떠나 정부 기조에 따라 기존 임대차 계약 물건을 매수한 경우 이론상 2028년 5월 11(12?)일까지 비거주 1주택자로 있을텐데 이동안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 정책이 등장하면 정부 정책을 따라 행동하신 분들만 핀셋으로 구제를 해야할테고요. 핀셋 구제가 없다하면 세입자들 퇴거시키고 실거주 들어갈텐데 이때의 전월세난은 어떻게 대응할지도 의문이고요. 30년 가까이 아파트에 살다가 결혼 후 빌라에 들어가 살고 있는데 8-90년대 구축 아파트에서 비아파트면 몰라도 2000년대 이후 아파트에서 비아파트로의 이동은 자가, 임차를 떠나 삶의 질 역치가 어마어마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