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행정은 법률이 금하지 않으면 해도 돼"…시행령·규칙 활용 주문 | 더팩트
그는 "요즘은 다 '입법, 입법'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게 가장 안전하고 편하기는 한데 지금 국회 상황이 무슨 법 하나 만들려면 몇 달씩, 심하면 몇 년씩 걸리다"며 "우리가 필요한 제도개선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아마 수천 건은 넘을 텐데 그걸 다 법으로 하려고 하면 못한다"고 진단했다.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국가의 제도를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소위 뭐 헌법 법률 시행령 규칙 조례 이렇게 순서가 위계가 있는 거죠. 위계가 그런데 모든 제도는 법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시행령도 법령의 일부죠.
이게 요즘은 다 입법 입법 입법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게 가장 안전하고 편하긴 한데, 안전하긴 한데 지금 국회 상황이 무슨 법 하나 만들려면 몇 달씩 심하면 몇 년씩 걸리고 우리가 필요한 제도 개선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아마 수천 건 넘을 텐데 그거 다 법으로 하려 그러면 못 하거든요.
원래 우리 법제처가 언제 한번 각 정부 기관들 설명을 한번 해주면 좋겠는데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가 해도 되고 법제처가 해도 되는데 뭐 법제처가 하는게 나을 수도 있겠네. 하여튼 국민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침해하거나 아니면 의무 부담을 설정하는 거는 법률에 의해서 하라고 헌법에 돼 있긴 한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일반적인 제도를 설계하거나 간접적으로 부담이 좀 된다든지 이런 거는 법률이 금지하지 않으면 시행령으로 해도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응급의료가 국민들의 의료 응급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그 법이 금지를 하거나 그 법에 반하지 않으면 그 법률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한 시행령을 만들어서 시행해도 돼요. 근데 그거를 다 요즘은 이게 일종의 그런 걸수 있는데 책임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공무원들이 법률과 상식에, 또는 헌법과 상식에 부합하도록 업무를 하면 고의로 뭘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면 다 면책되거나 그러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거를 툭하면 무슨 직권남용이니 뭘 어쩌고 그냥 감사에 수사에 처벌을 하고 문책하고 이러니까 다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전부 정부 부처에 다 퍼져 있어요. 다 법으로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강박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시행령이나 규칙이나 지방자치단체들도 지방정부들도 조례로 해도 될 일을 다 그냥 법으로 미루고, 법이 정해지지 않을 때까지 안 해 버리고 이러니까 사회 발전이 됩니까?
원래 사법 판단은 반드시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지만 행정은 법률이 금지하지 않으면 공익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서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행정의 일반 원리잖아요.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시행령 제정 권한도 있는 거고 그래서 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경색돼 있어요.
그리고 요새야 뭐 법무부나 경찰이나 검찰이 그런 걸 할 일은 없겠지만 하여튼 그런 걸 제도적으로라도 보장을 해 줘야 됩니다. 소위 이때까지는 적극 행정 안 한다고 적극 행정을 어떻게든지 하게 하려고 온갖 제도도 만들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전에 없던 일만 하면 툭하면 죄 된다고 걸어 가지고 수사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누가 하려 그래요? 일 안 하는 게 능사죠. 일 안 하고 줄 대고 열심히 일해서 성과 낸 공직자들이 평가받아야 되는데 열심히 하려 그러면 꼭 무슨 감사하니 직권남용이라 그러고 일만 시키면 직권남용이래 도대체 이래 가지고 뭔 일을 하겠어요?
어쨌든 우리라도 좀 벗어나기로 하고 어쨌든 내가 복지부한테 뭐라 그러는 건 전혀 아닙니다. 평소에 내가 생각하던 건데 하여튼 입법이 너무 많아요. 그거 법령 한번 만들면 그렇게 어렵고 또 바꾸려고 해도 그렇게 어려운데 그걸 다 법으로 해 놓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법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이나 아니면 업무 지침이나... 옛날엔 다 업무 지침으로 했어요. 요즘 법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만 옛날에 특별히 문제 되지 않은 것 같으면 다 무슨 그냥 각 부처의 장관 지침이나 시행 지침이나 이런 걸로 했죠. 근데 그것도 좀 부담스러우면 아예 시행령이든 각 부 규칙이든 이런 걸로 하세요. 너무 시간 많이 걸립니다. 이거 역량 소모예요. 그리고 법전이 너무 두꺼워지고 있어요.
다른 부처들도 다 마찬가지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느려서 그래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산더미 같은데 국회에 매달려 가지고 일단 입법으로 방침을 정하면 국회가 할 때까지 아무것도 못 하고 대기하잖아요. 국회에 지금 쌓여 있는 법안이 저 몇 개인데, 아마 우리가 기획하는 바 대로 계획이나 변화를 만들어 내려고 하고 또 그걸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 입법으로 다 처리하고 지금 현재 국회가 현재 모습을 계속 유지하면 일 못 합니다.
그 수없이 해야 될 일 얼마나 많은데 그 언제 하겠어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생기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리고 면책을 받기까지 조사부터 그 과정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해를 못하시겠죠..
저번에 우원식 의장 개헌안 미상정 처리할 때 법사위 통과했는데 처리못한 법안들이 88건이었습니다. 국힘이 이중 50건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