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던진 '혐오 규제'…온라인사이트 폐쇄 규정 입법화 주목 | 뉴스1
李대통령 "혐오 사이트 폐쇄·과징금 공론화 필요"…국무회의 논의 전망
日 '헤이트스피치'·獨 '네트워크법'처럼…"사이트 폐쇄 규정 입법 가능"
日 '헤이트스피치'·獨 '혐오 규제'처럼…"사이트 폐쇄 규정 입법 가능"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5·18 민주화운동, 노 전 대통령, 세월호 참사 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혐오 표현을 지적한 것이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일본의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혐오 표현) 방지법, 형법·네트워크집행법을 통한 독일의 혐오표현 규제처럼 우리나라도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과도한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독일은 네트워크집행법을 통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업자에게 혐오 게시물 삭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 형법 제130조를 통해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 선동을 형사 처벌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그동안 일본의 헤이트스피치법이라든가 나치 관련된 발언을 제재하는 독일 법안 처럼 혐오 표현 규제에 대해 살펴봐야 하지 않겠느냐,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들이 있었다"라며 "대통령도 여러 번 말씀하신 부분"이라고 전했다.
아, 나치찬양이나 518 비하, 4.3 비하같은걸 하고싶다면 그건 못하죠.
기레기들 또 이재명이 하자니까 지지자들 무지성으로 따르는거처럼 은근 몰아가는게
뉴스원기레기랑 스벅마케팅부서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