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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국세청장 < 법인 명의 슈퍼카 사적 사용,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 11

9
2026-05-25 08:53:52 수정일 : 2026-05-25 08:55:12 49.♡.67.46
_딘_


임광현 국세청장 메시지:


< 법인 명의 슈퍼카 사적 사용,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 


국민들께서는 주말 골프장이나 리조트에 세워진 연두색 번호판의 초고가 스포츠카를 보며, “저 차량이 정말 업무용일까”라는 의문을 가져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일부 자산가는 수억원대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구입한 뒤 가족 외출, 골프, 유흥업소 방문 등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탈루해 왔습니다. 슈퍼카를 개인돈으로 굴려야지, 회사 돈으로 사서 비용 처리하는 것은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 즉 여러분의 세금으로 부담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지난 2020년, 이러한 탈루행태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바 있습니다. 


그 뒤로 8천만 원 이상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었고 실제로 고가 법인차량 등록대수도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연두색 번호판이 기업체를 보유한 “자산가의 상징”처럼 인식되면서 법인 명의의 고가차량 구매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입니다. 


(참고) 1억원 이상 법인 명의 신규등록 차량 수 (국토교통부)

(‘23) 51,542대 (‘24) 33,960대 (’25) 39,429대 


국세청에서 최근 분석한 결과, 법인 자금으로 1대당 수십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한정판 슈퍼카를 구입하거나 수십여대의 고가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입하여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과거의 행태가 완전히 시정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행위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닌 명백한 탈세행위입니다. 미국•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회사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것마저도 사적 사용으로 보아 과세하는 등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세무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고가 법인차량의 사적 유용 행태가 적발된 기업은 다른 유사법인 대비 추징세액이 큰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법인차량 사적사용과 같은 사주일가의 비정상적 행태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기업 전반의 탈세위험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비용으로 구입한 고가 차량을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태는 조세정의 실현뿐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도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현재 고가 법인차량의 취득·운행·비용처리 내역등을 철저히 분석 검증 중에 있으며, 사주일가의 사적 유용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편법과 특권을 누리는 일부가 아닌 규칙을 지키는 다수가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Screenshot 2026-05-25 at 08.54.45.JPG



https://twitter.com/nts_korea/status/2058684470597931132



출처 : https://x.com/nts_korea/status/2058684470597931132
_딘_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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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
Anunnaki
IP 14.♡.89.151
08:59 2026-05-25 08:59:36
·
제발 이런건 좀 빠르게 시행하길..
Fivenines
IP 106.♡.81.38
09:05 2026-05-25 09:05:50
·
차 뿐만이겠나요 법인자금 개인 목적으로 유용하겠죠
삵이되고싶다
IP 174.♡.197.203
09:06 2026-05-25 09:06:36 / 수정일: 2026-05-25 09:07:01
·
차 크기별 마력으로 제한을 걸어두면 좋겠네요. 예외 시에는 업무 사용 증빙 필수로 걸고
theshape
IP 211.♡.25.50
09:08 2026-05-25 09:08:05
·
최근에는 오히려 연두색 번호판이 기업체를 보유한 “자산가의 상징”처럼 인식되면서 법인 명의의 고가차량 구매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입니다.
----> 이거를 예상 못 했다니...
하늘풀
IP 59.♡.33.129
09:16 2026-05-25 09:16:03
·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행위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닌 명백한 탈세행위입니다."

이 말은
법인 명의로 구입은 했지만
사적 용도로도 가끔 사용을 하면서 (예로 든 골프장 등등)
그만큼의 운행 기록, 주행거리는 법인 비용으로 처리를 안한다면 합법인거 아닌가요?
쥬스n
IP 116.♡.193.29
10:13 2026-05-25 10:13:18
·
@하늘풀님
사적사용 자체가 안될걸요.
굄성
IP 210.♡.200.50
10:49 2026-05-25 10:49:06
·
@쥬스n님
법인차 오해하시는게 일부 사적 사용 자체는 문제없습니다. 법인차 구입후에 법인 용도로 사용하고, 운행기록 하고 사적으로 이용한 부분만 비용 처리를 안하고 이용자에게 상여로 처분하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이용하는 법인들이 그렇게 할까? 그게 의문인거죠.
내천사는복스렌치
IP 115.♡.120.47
09:18 2026-05-25 09:18:15
·
그분들은 회사 업무차,,, 영업활동... 어쩌고 핑계대겠죠... 예리한 칼날이 필요합니다
유스튜
IP 118.♡.11.85
09:51 2026-05-25 09:51:30
·
연예인들만 두들겨 맞겠죠 머..
디드리트
IP 112.♡.47.46
10:23 2026-05-25 10:23:27
·
골프장에 업계 지인들과 간거면 사적? 공적?
동창 모임에서 사용된 비용은?

애매한 경우가 많아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연두색 번호판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자이야이리
IP 211.♡.23.43
10:26 2026-05-25 10:26:29 / 수정일: 2026-05-25 10:29:17
·
모든 법인차량엔 “전후좌우”에 일정 크기 이상으로 “법인명/로고”를 부착하여야 한다.
로 하면 사적용도가 꽤 줄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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