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을 하거나 지자체로부터 등록이 취소된 경우, 대부업 영업 자격이 상실되었으므로 가지고 있던 면허증을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3 (등록증의 반납 등)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거나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대부업자등은 지체 없이 시·도지사등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3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대부업자등은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등은 그 영업정지기간 동안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폐업으로 자동 반납할 면허를 불과 5일 전에 갱신한 사람이 있네요. 폐업이 되면 무면허이므로 신규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 채권을 회수할 권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상법상의 법인 청산 절차는 대부업 면허 유무와 관계없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주장을 하시네요.
폐업을 결정했다면 면허증 갱신 안해도 영업행위만 안하면 문제 안된다고 자료를 찾아서 보여드렸는데도 듣질 않으시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