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은말밥님 할 수는 있습니다, 소송전으로 복잡해질 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폐업 정리전에 갱신을 안하는게 사기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큰 금액의 장기 회원권을 끊으시려면 법인 등록 기간도 같이 확인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당근은말밥
IP 124.♡.13.23
05-23
2026-05-23 19:48:16
·
@예룰루랄라님 그러니까 헬스장 얘기하는거 아니고 대부업 얘기하는거였는데 왜 헬스장을 끌고오셨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쓴 겁니다.
얘기하신 헬스장은 내가 돈을 내고 권리를 샀는데 그 권리를 도난 / 사기 당한거잖아요. 대부업 고객들은 보통 채무자들이고 업장이 별다른 고지 없이 폐업하면 채무를 요청할 주체가 없어지니 오히려 좋은 상황이 될 수도 (보통은 채권을 추심업체에 파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요) 있지 않나요? 물론 전주들도 고객이겠지만 전주들 잘못건드렸다간 무슨 사달이 날 지 모르는데 그게 있던 없던 큰 상관은 없을것 같구요.
대부업 관련 후속 기사도 조선에서 냈다고 하니 가서 한번 읽어보시죠.
그리고 애초에 큰 금액의 장기 회원권을 판매하는 것 자체가 위험신호라고 봅니다. 저는. 할인 많이 해준다니까 사는거잖아요? 장사하는 사람이 미친게 아니고서야 할인을 그렇게 크게 해줄까요?
다른분이 쓰신 글을 가져왔습니다. ================================================================================= 폐업을 하거나 지자체로부터 등록이 취소된 경우, 대부업 영업 자격이 상실되었으므로 가지고 있던 면허증을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3 (등록증의 반납 등)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거나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대부업자등은 지체 없이 시·도지사등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3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대부업자등은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등은 그 영업정지기간 동안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폐업으로 자동 반납할 면허를 불과 5일 전에 갱신한 사람이 있네요. 폐업이 되면 무면허이므로 신규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 채권을 회수할 권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상법상의 법인 청산 절차는 대부업 면허 유무와 관계없습니다. =========================================================================== 자영업에 대한 상식만 가지신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말씀하신게 맞다는 전제하에서요. 그리고 대부업은 잘 모르시나 봅니다.
어차피 폐업하려고 했는데 폐업전까지는 반드시 등록갱신을 해야한다는 얘기는 안보입니다만. ++++++++++++++++++++++++++++++++++++++++++++++++++++++++++++++++++++++++ 대부업 등록을 기한 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기존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며, 무등록 대부업자로 전환되어 형사처벌 및 영업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주요 불이익과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효력 상실 및 무등록 전환 대부업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기존 등록은 자동 만료되며, 즉시 '무등록 업체'가 됩니다. 2. 무등록 영업 시 제재 (형사처벌) 효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대부업을 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면, 무등록 대부업 영업으로 간주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기존 대출 채권의 추심 제한 등록이 취소되거나 만료되더라도 기존에 체결한 대출금 회수(추심 및 거래 종결)는 가능하지만, 신규 대출은 일절 불가능합니다.
@당근은말밥님 내일 폐업하더라도 갱신은 필요합니다. 폐업 관련 규정에 일정 기간 미등록 행위에 따른 처벌은 면제해준다는 규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 등록 갱신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의무에 가깝습니다.
당근은말밥
IP 218.♡.72.234
05-23
2026-05-23 21:38:40
·
@예룰루랄라님 대부업 미등록시 무등록업체로 전환, 영업을 하면 처벌규정이 있으나 영업을 하지 않으면 처벌할 근거가 없어보이는데요? 그리고 저는 대부업 관련된 자료를 찾고 대부업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업종을 계속 언급하시는건가요? 다른 업종도 미등록 업체가 영업 행위를 하지 않는데 처벌할 근거가 있을리 없을것 같은데요?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뭘 근거로 처벌합니까?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록이 필요한 업종에서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영업(영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와 각 개별 법률의 처벌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벌 대상은 '등록 여부'가 아닌 '영업 행위' 대부업, 공인중개업, 숙박업, 식품위생업 등 등록·신고·허가가 필요한 업종을 규제하는 법률(예: 대부업법, 공인중개사법 등)의 처벌 조항을 보면 문언이 대개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한 자"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한 자"
즉, 법에서 금지하고 처벌하는 '범죄 행위'는 [등록을 안 한 상태] + [실제 영업 행위를 한 것]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기한 내에 등록을 갱신하지 않았거나 면허가 만료되어 '미등록 상태'가 되었다 하더라도, 간판을 내리고 영업을 중단했거나 신규 계약 등의 영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근거(구성요건)가 없습니다. ===========================================================================
@당근은말밥님 갱신은 형식 행위일 뿐, 영업의 증거는 아닙니다. 광고 행위나 신규 고객 모집 등 갱신이 영업 의지가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는 내용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당근은말밥
IP 218.♡.72.234
05-23
2026-05-23 22:02:34
·
@예룰루랄라님 그만하겠습니다. 본인의 주장은 일반적이고 근거 자료는 없지만 맞는말이고 반박 근거 자료 제시해도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으니 힘드네요 2억이나 되는 자본금 증액도 영업 의지가 없는것이고 돈 들여가며 하는 갱신 신고도 영업 의지가 아니군요. 다른 업종 다른 사업하시는 분들도 자본금을 늘려도 자격 갱신을 해도 영업 의지가 없는것 이라고 우기십시요. 누구도 앞으로 사업을 하거나 거래를 못하겠네요.
그리고 반대로 질문하겠습니다. 영업의지가 없었다는 증거 자료 찾아와서 한번 보여주세요. 본인의 인터뷰가 객관적 증거라는 내용을 찾아서 증명해보시죠.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webp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대부업장에서 돈을 빌린 사람 입장에선 업장이 폐업하면 오히려 좋아 아닙니까?
물론 채권을 추심업체 같은데 싸게 팔 수 있으니 아예 해피하진 않겠지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론 돈을 끝까지 받아내겠다고 등록을 연장했다라고 이해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2,3년 영업도 안했는데 25년 9월에 자본금도 2억 증액하구요.
법인격이 사라진 사업체에는 그 대표에게 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대요.
헬스장은 그냥 사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폐업 정리전에 갱신을 안하는게 사기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큰 금액의 장기 회원권을 끊으시려면 법인 등록 기간도 같이 확인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얘기하신 헬스장은 내가 돈을 내고 권리를 샀는데 그 권리를 도난 / 사기 당한거잖아요.
대부업 고객들은 보통 채무자들이고 업장이 별다른 고지 없이 폐업하면 채무를 요청할 주체가 없어지니 오히려
좋은 상황이 될 수도 (보통은 채권을 추심업체에 파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요) 있지 않나요?
물론 전주들도 고객이겠지만 전주들 잘못건드렸다간 무슨 사달이 날 지 모르는데 그게 있던 없던 큰 상관은
없을것 같구요.
대부업 관련 후속 기사도 조선에서 냈다고 하니 가서 한번 읽어보시죠.
그리고 애초에 큰 금액의 장기 회원권을 판매하는 것 자체가 위험신호라고 봅니다. 저는.
할인 많이 해준다니까 사는거잖아요? 장사하는 사람이 미친게 아니고서야 할인을 그렇게 크게 해줄까요?
다른분이 쓰신 글을 가져왔습니다.
=================================================================================
폐업을 하거나 지자체로부터 등록이 취소된 경우, 대부업 영업 자격이 상실되었으므로 가지고 있던 면허증을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3 (등록증의 반납 등)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거나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대부업자등은 지체 없이 시·도지사등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3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대부업자등은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등은 그 영업정지기간 동안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폐업으로 자동 반납할 면허를 불과 5일 전에 갱신한 사람이 있네요. 폐업이 되면 무면허이므로 신규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 채권을 회수할 권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상법상의 법인 청산 절차는 대부업 면허 유무와 관계없습니다.
===========================================================================
자영업에 대한 상식만 가지신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말씀하신게 맞다는 전제하에서요.
그리고 대부업은 잘 모르시나 봅니다.
폐업이 며칠 뒤 예정이 되어있더라도 등록 갱신은 해야하는겁니다.
어차피 폐업하려고 했는데 폐업전까지는 반드시 등록갱신을 해야한다는 얘기는 안보입니다만.
++++++++++++++++++++++++++++++++++++++++++++++++++++++++++++++++++++++++
대부업 등록을 기한 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기존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며, 무등록 대부업자로 전환되어 형사처벌 및 영업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주요 불이익과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효력 상실 및 무등록 전환
대부업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기존 등록은 자동 만료되며, 즉시 '무등록 업체'가 됩니다.
2. 무등록 영업 시 제재 (형사처벌)
효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대부업을 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면, 무등록 대부업 영업으로 간주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기존 대출 채권의 추심 제한
등록이 취소되거나 만료되더라도 기존에 체결한 대출금 회수(추심 및 거래 종결)는 가능하지만, 신규 대출은 일절 불가능합니다.
그럼 불법 영업 입니다
신규대출 못하고 대출금 회수는 가능하다라고 나온걸 긁어서 올려놨습니다. 읽어보시죠.
자본금은 증액하고 갱신등록을 했다면 영업을 지속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거 아닌가요?
해명과 행위가 반대로 보이지 않으시나요?
님이 말씀하신 모든 건 불법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본다는 근거가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말한 모든게 불법이 아니라는 얘기는 무슨 뜻인가요? 제가 김용남이 대부업을 한게 불법이라고 말했다는 뜻인가요? 저는 김용남의 대부업이 불법이라고 말한적 없는데요?
오히려 이런 경우 등록 갱신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의무에 가깝습니다.
대부업 미등록시 무등록업체로 전환, 영업을 하면 처벌규정이 있으나 영업을 하지 않으면 처벌할 근거가 없어보이는데요? 그리고 저는 대부업 관련된 자료를 찾고 대부업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업종을 계속 언급하시는건가요?
다른 업종도 미등록 업체가 영업 행위를 하지 않는데 처벌할 근거가 있을리 없을것 같은데요?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뭘 근거로 처벌합니까?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록이 필요한 업종에서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영업(영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와 각 개별 법률의 처벌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벌 대상은 '등록 여부'가 아닌 '영업 행위'
대부업, 공인중개업, 숙박업, 식품위생업 등 등록·신고·허가가 필요한 업종을 규제하는 법률(예: 대부업법, 공인중개사법 등)의 처벌 조항을 보면 문언이 대개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한 자"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한 자"
즉, 법에서 금지하고 처벌하는 '범죄 행위'는 [등록을 안 한 상태] + [실제 영업 행위를 한 것]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기한 내에 등록을 갱신하지 않았거나 면허가 만료되어 '미등록 상태'가 되었다 하더라도, 간판을 내리고 영업을 중단했거나 신규 계약 등의 영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근거(구성요건)가 없습니다.
===========================================================================
광고 행위나 신규 고객 모집 등 갱신이 영업 의지가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는 내용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본인의 주장은 일반적이고 근거 자료는 없지만 맞는말이고
반박 근거 자료 제시해도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으니 힘드네요
2억이나 되는 자본금 증액도 영업 의지가 없는것이고 돈 들여가며 하는 갱신 신고도 영업 의지가 아니군요.
다른 업종 다른 사업하시는 분들도 자본금을 늘려도 자격 갱신을 해도 영업 의지가 없는것 이라고 우기십시요.
누구도 앞으로 사업을 하거나 거래를 못하겠네요.
그리고 반대로 질문하겠습니다.
영업의지가 없었다는 증거 자료 찾아와서 한번 보여주세요. 본인의 인터뷰가 객관적 증거라는 내용을 찾아서
증명해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