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나 상가든 공동사용 건물에 대한 관리비 과다징수는 이제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에 관리비 제도 개선안과 관련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누구든지 관리비 내역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이제부터 대한민국에선 모든 비정상이 정상화됩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도 ‘깜깜이 관리비’를 강도높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소위 집합건물, 상가 이런 데서 관리비를 받지 않냐. 임대료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은폐돼 있지만 기망일 수도, 사기일 수도 있고, 횡령일 수도 있고, 아주 나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 개선 방안’을 21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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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존 ‘자격정지’에서 ‘자격취소’로 제재수준도 강화해 관리주체의 관리비리 연루 가능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장부 미작성 및 거짓 작성한 경우 징역 1년·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년·벌금 2000만원 이하로 형사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장부 열람·교부를 거부할 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가 적용됐지만, 앞으론 이 역시 징역 1년·벌금 1000만원 이하로 강화된다.
물론 회계감사가 무용하지는 않습니다만 회계감사에 걸릴 일을 하지 않고 재건축 재개발의 많은 비리가 회계감사 영역 바깥에서 일어납니다. 업체 선정이라든가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걸 관에서 하나하나 감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아파트 입대위를 보면 운영방식이 재건축 재개발 조합하고 다르지 않습니다만 이권 야합은 회계감사 바깥에서 벌어져요. 그래도 쌍팔년도 보다는 많이 투명해 져서 회계감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감사 영역 바깥의 비리를 잡으려면 업체 선정 과정 같은 분야에서 전문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하면 되는데 그러면 비용이 많이 오릅니다. 그걸 건물주나 아파트 단지가 부담하라고 하면 가만히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할까요? 그렇다고 그런 전문적인 자료를 관청에서 작성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구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순기능은 안보시고 일부 부가적인 현상만 생각하시는지...
하나씩 문제제기하는거야 뭐 누구라도
저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결과가 나올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대치가 높아서 그렇지요
전월세 폭등 우려가 '기적의 논리' 라고 하셨던것 같은데요...
자기돈으로 생각하는 쓰레기들이 있긴 하죠.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