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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응급실에서 또 충격적인 판결이 나왔네요. 70

7
2026-05-23 01:35:59 수정일 : 2026-05-23 01:39:00 121.♡.3.51
수수깡65
2018년 6월 충남 천안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는 술에 취해 복통과 구토, 의식장애 등 뇌경색 증상으로 환자가 이송됐다. 검찰은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뇌 CT 검사만 하는 등 환자의 진료를 소홀히 하고 퇴원시켜 뇌경색 악화로 신체 일부가 마비되는 영구적 장애를 입혔다는 혐의(업무상 과실치상 등)로 당시 전공의였던 의사 2명을 기소했다. 대전지법은 “환자에게 업무상 과실로 영구적 장애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돼 엄중한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며 의사들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또 한 번의 역대급 판결”이라며 “지금 대한민국 응급의료 현장은 환자를 살리기 위한 최선의 판단보다, 훗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무너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사회는 “응급실은 모든 질환을 완벽하게 확진하는 공간이 아니다”라며 “제한된 시간과 인력, 불완전한 정보 속에서 가장 위급한 상황을 우선 배제하며 환자의 생명을 지켜내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음주, 구토, 의식저하, 신경학적 증상이 혼재된 환자에서 초기 진단이 쉽지 않다는 것은 의료현장의 상식”이라며 “그럼에도 결과론적 판단만으로 당시 의료진의 형사책임을 묻는다면, 앞으로 어느 의사가 응급실에서 적극적 진료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의사회는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별 사건 판단을 넘어 대한민국 응급의료체계 전체에 대한 사망선고”라며 “현장을 경험해보지 못한 채 결과만으로 의료행위를 재단하고 형사처벌을 남발한다면, 결국 남는 것은 방어진료와 필수의료 붕괴뿐”이라고 꼬집었다.

이미 젊은 의사들은 응급의학과 지원을 기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현장은 빠르게 붕괴되고 있는데도 사법부가 의료현실을 외면한 채 과도한 형사책임을 부과한다면 대한민국 응급의료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게 의사회의 지적이다.

특히 의사회는 “이번 판결은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의료사고특례법(필수의료 형사처벌특례) 논의가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며 “의료사고특례법이 현장 의료진에게 실질적 보호장치가 되지 못할 경우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보여주는 선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 현장에서는 이미 ‘선의의 진료’조차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름뿐인 특례와 제한적 면책 조항만으로는 필수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사법부를 향해 “의료행위는 결과만으로 평가될 수 없는 고도의 전문적 판단 행위이며, 특히 응급의료는 제한된 조건 속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영역임을 직시해야 한다”며 “선의의 진료행위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은 결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응급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www.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213441


 척추동맥 박리에 의한 중뇌동맥 경색인데 희귀병인데다가 전날 과음으로 인해 전혀 협조가 되지 않아 적절한 신경학적 검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혈액 검사 뿐 아니라 뇌 CT 영상 검사까지 시행하고 퇴원한건데도 범죄자됐네요.


+

강 부장판사는 "전문적인 판단과 지식을 신뢰해 생명과 신체를 맡긴 환자에게 업무상 과실로 영구적 장애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돼 엄중한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를 방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긴박하게 돌아가는 응급실 상황에서 정확한 의사전달이 이뤄지지 않아 생긴 문제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놀랍게도 판사피셜로 피해자를 방치하지도 않았고 긴박한 응급실 상황인걸 인정하면서도 결과가 나쁘니 응급의학과 의사한테 유죄때린거구요


그런데 심지어 이재명정부에서 해결해보겠다고 최근에 통과시킨 필수의료소송완화 법안 중에 살펴보면 12가지나 중과실을 정해놨는데


3. 환자의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학적으로 예측 가능하였음에도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단, 모니터링, 처치 또는 전원을 하지 아니한 경우


위 사례가 3번에 속하게 될수 있게되어 앞으로는 중과실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위의 판사가 처벌한것조차 가벼운 형량이고 앞으로는 이 경우 이제 중과실로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게 법(놀랍게도 필수의료 의사들의 소송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로 만든)이 바뀌게 되구요..


뭐 법을 통과시켰으니 결과를 봐야겟지만 왜 이런 법을 통과시키는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수수깡65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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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70]
천뇌
IP 223.♡.84.179
05-23 2026-05-23 01:47:42
·
법 조문 자체는 이해가 가지만, 기사 내용만으로 판단할 때는 의학적 그리고 현장 지식이 전혀 없는 판사가 엄한 판결을 내린 걸로 보이네요.
수수깡65
IP 121.♡.3.51
05-23 2026-05-23 01:50:24 / 수정일: 2026-05-23 01:52:18
·
@천뇌님 저 법조문 보면 중과실을 판단하는 의료심의위원회에 시민단체 공무원 등 현장경험이 없는 의료지식조차 없는 비의료인의 비율을 75퍼로 구성해놨거든요. 판사조차 이럴진데 앞으로 저 3번을 가지고 위 사례 같은 경우에서 중과실로 처벌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겟져
report
IP 118.♡.14.200
05-23 2026-05-23 02:33:07
·
@수수깡65님
시민단체를 넣은 게 악법입니다.
정체불명의 시민단체가 아니라 전문가가 심의해야죠
zaro
IP 58.♡.136.40
05-23 2026-05-23 01:59:32
·
모든 글이 한결 같으시군요.
수수깡65
IP 121.♡.3.51
05-23 2026-05-23 02:04:10
·
@zaro님좀 해결됐으면 좋겟어서요.
AParty!
IP 125.♡.46.142
05-23 2026-05-23 02:02:30
·
드렁큰으로 altered mentality인 사람한테 제대로 된 신경학적 검사를 어떻게 하라는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앞으로 술 먹고 온 사람들한테는 ct에 더불어 mr까지 찍어야 하나요? ㄷㄷㄷㄷㄷㄷ
수수깡65
IP 121.♡.3.51
05-23 2026-05-23 02:06:28
·
@AParty!님 제 생각이지만 mri를 찍었더라도 또 다른 이유를 들어 유죄를 내렸을것같아요. 이미 환자한테 안좋은 결과가 나왔고 그러면 이미 유죄는 정해져있고 사유를 뭘로 하느냐의 문제일 뿐인듯요
report
IP 118.♡.14.200
05-23 2026-05-23 02:33:53 / 수정일: 2026-05-23 02:35:54
·
@AParty!님
그랬다간 과잉 진료로 철퇴를 맞겠네요.
의식도 온전하지 얂은 사람에게 고가의 검사를 요구했다고.
의사가 환자를 100프로 살릴 수 있는게 아닌데
문과식으로 사람이 실수하거나 과실이 없으면 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게 답답하네요.
법조인이나 공무원들이 경험한 말과 서류의 세계가 전부가 아닌데.
끄또빠파파
IP 112.♡.93.162
05-23 2026-05-23 03:14:32
·
수수깡65님// mri를 찍었으면 뇌경색을 발견 했을겁니다.
증상이 있는데 놓찬것은 의사의 잘못이 맞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Watanka
IP 144.♡.138.133
05-23 2026-05-23 02:37:16 / 수정일: 2026-05-23 02:37:56
·
잘 모르겠으면 무조건 입원시켜야 된다는 얘기네요.
관련학과 다른 의사한테 떠 넘기고...
보험료 꽤 오를듯.
끄또빠파파
IP 112.♡.93.162
05-23 2026-05-23 03:12:21
·
뇌경색 증상을 보였으면 CT가 아니라 MRI를 시행했어야지요.
의사의 실수가 맞는것 같습니다.
수수깡65
IP 121.♡.3.51
05-23 2026-05-23 03:26:55 / 수정일: 2026-05-23 03:27:57
·
@끄또빠파파님 그러면 앞으로 응급실에서 MRI가 곧바로 시행되지 않을 경우 음주환자 포함, 어지럼증 환자는 응급실 수용이 불가하게 된다면 동의하시나요? 그러면 어지럼증이나 술취한 환자들의 응급실 비용이 엄청 비싸지게 되겠네요
끄또빠파파
IP 112.♡.93.162
05-23 2026-05-23 03:35:31
·
수수깡65님// 아무때나 mri를 남발하는 의사가 있으려나요?
뇌경색 증상을 확인하는 간단한 여러 절차가 있습니다.
그걸 않해서 놔경색을 놓쳤다면 그것도 의사 잘못이죠.
수수깡65
IP 121.♡.3.51
05-23 2026-05-23 03:37:22 / 수정일: 2026-05-23 03:39:57
·
@끄또빠파파님 지금 술취해서 몸도 못가누는 상황이라 술취한건지 뇌경색인지 알수없는 상황인데 mri를 안찍었다고 의사잘못이면 술취한 모든 사람들 다 뇌경색 가능성을 두고 mri를 찍어야 맞는거잖아요. 술먹어서 몸을 못가누는건지 뇌경색인지 어떻게 알겟어요. 어지럼증도 낮은 확률로 뇌경색 가능성이 있으니 어지럼증 환자들도 전부 다 mri를 찍어봐야하는거구요
VicViper
IP 14.♡.47.246
05-23 2026-05-23 04:01:40 / 수정일: 2026-05-23 04:02:02
·
@끄또빠파파님 돌이켜 보니 결과론적으로 뇌경색 증상이었다는거고, 술취해서 협조 안되는 사람 MRI 못 찍습니다.
답지 보고 이러쿵 저러쿵 하는건 비전문가도 가능하죠.
끄또빠파파
IP 112.♡.93.162
05-23 2026-05-23 05:03:05
·
수수깡65님// 술먹어서 그런건지 뇌경색이라 그런건지 몰랐다 면. 확인차 더 mri를 찍었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Watanka
IP 144.♡.138.138
05-23 2026-05-23 07:05:08
·
@끄또빠파파님 술먹고 복통과 구토, 의식장애면 다 MRI 다 찍어야 겠네요.
tirpleA
IP 118.♡.2.116
05-23 2026-05-23 07:29:36
·
@끄또빠파파님 그래서 같은 상황이면 의사가 mri찍자고 하면 동의하시나요?
끄또빠파파
IP 112.♡.93.162
05-23 2026-05-23 14:04:49
·
tirpleA님// 그땐 선택권과 책임이 의사가 아닌 환자 본인에게 넘어 가겠지요.
mri 안찍어서 뇌경색 후유증이 생긴건 전적으로 환자 본인 책임이 되는거구요.
tirpleA
IP 118.♡.2.116
05-23 2026-05-23 14:08:01 / 수정일: 2026-05-23 16:28:59
·
@끄또빠파파님 아니요 잘못 알고계십니다 의사가 찍자고 입원하자고 해서 환자가 거부하고 심지어 각서 쓰고 퇴원했다가 후유증,사망하면 의사가 배상하는 사례 정도는 넘칩니다 ㅎㅎ 의사가 어떠한 경우에도 조처를 했어야 블라블라 이런 류죠 심지어 자살시도로 와서 응급조처 거부 후 사망하였으나 배상사례도 있고 다양하답니다 환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의사는 면책되지 않아요
항상 잘 알고 의사 까는 글 많이 쓰시는 줄 알았는데 아쉬움이 있네요
VicViper
IP 14.♡.47.246
05-23 2026-05-23 04:10:40
·
국가가 바이탈과는 하지 말고 그냥 미용이나 하라고 떠미네요.
저야 이제 현업 종사 기간보다 은퇴할 날 까지의 기간이 더 짧을테니 그냥 그냥 지내겠지만 젊은 의사들은 별 고민의 여지가 없겠습니다.
키즈
IP 58.♡.216.189
05-23 2026-05-23 05:34:47
·
2심에서 판결되집히면 1심판사는 감옥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verlasting_
IP 112.♡.231.11
05-23 2026-05-23 05:50:14
·
이런거 하나하나 쌓여서 잘 하시던분들도 그만두는거죠..
james_
IP 115.♡.141.105
05-23 2026-05-23 06:17:49
·
판사도 판결전에 감정서를 받앗을 터인데 과실이 큰가 봅니다
tirpleA
IP 118.♡.2.116
05-23 2026-05-23 07:17:36 / 수정일: 2026-05-23 07:17:43
·
@james_님 감정서도 유도심문하듯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본인이 원하는 부정적인 쪽으로 픽 할수도 있고, 감정서를 뛰어넘어 의사 엄단하면 명판결하는 명판사 되는 걸요
스캇피츠제럴드
IP 118.♡.5.84
05-23 2026-05-23 06:26:17
·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글쓰세요
의료사고가 있고 피해자가 있잖아요
응급실이 사람 살리기 위해 만든거 아니에요?
나는너는나는너는
IP 175.♡.108.53
05-23 2026-05-23 07:01:46
·
@스캇피츠제럴드님
질병을 치료 못하니 처벌 받아라... 라면 응급의료 안하는게 맞죠.
오니파파
IP 14.♡.220.33
05-23 2026-05-23 07:10:25
·
@스캇피츠제럴드님 100% 다 잡아내지 못하면 ‘의료사고‘ 라서 응급실에서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이 가능하신가요??
일라이릴리
IP 175.♡.108.190
05-23 2026-05-23 10:09:53 / 수정일: 2026-05-23 10:10:34
·
@스캇피츠제럴드님
일반인이 봐도 비상식 적인 판결 같은데요
의료사고가 있으면 다 가해자가 되는건가요?
희귀병 있으면서 술먹고 저런상태면 자해 공갈이라고 보는게 맞지 않습니까??
검방맨
IP 182.♡.227.229
05-23 2026-05-23 06:35:44
·
앞으로는 그냥 주취자들 응급실로 데리고 오는거 거부하겠죠
실제로 응급의학의사회에서 성명문 냈어요
mri 즉시 확보 안돼면 주취자 안받는걸로요
mri가 엑스레이처럼 띡 하고 바로 찍을수 없는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때문에 영상의학과 전문의 없으면 mri 찍어도 유죄줄거 예요
비용도 문제고요 주취자면 의식도 애매한데 의사맘대로 찍고 병이아니면 비용문제 애매해져요
국민들이 병원이 공공재 처럼 생각하시는데 국공립아니면 이윤추구하는 사기업이죠
참고로 경찰이 무조건 주취자 응급실로 보내는이유가
예전에 귀가조치 시킨 사람이 집에 안가고 길에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고 기소돼서 그냥 책임을 의사한테 떠넘기는 거죠
심야에 주취자들이 얼마나 진상인지 현장 안보시면 모르죠 간호사들이 더 스트레스예요 의사말은 그나마 듣는데 간호사는 무슨 종업원 취급이라서요
골매
IP 116.♡.155.174
05-23 2026-05-23 07:06:37
·
판단이 되지 않은 상황이면 퇴원시키지 말고 좀더 지켜봐야 하지 않았을까요?
환자는 이걸로 영구적 마비가 발생한 건데.
tirpleA
IP 118.♡.2.116
05-23 2026-05-23 07:25:04 / 수정일: 2026-05-23 07:26:29
·
@골매님 응급실이 주취자 경과관찰하라고 존재하는 곳은 아니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상황이 되는거죠
이 판결대로라면 모든 주취자가 술 깰때까지 경과관찰해야죠 아 경과관찰만이 아니라 알고보니 다른 문제 있으면 당연히 독박쓰는 거고요
tirpleA
IP 118.♡.2.116
05-23 2026-05-23 07:13:28 / 수정일: 2026-05-23 07:27:13
·
여기서 의사 비난 하는 사람들이 교사한테도 그리하고 관공서에 가서도 그리하고 소방관한테도 그리하고 그런거죠 그러려니합니다
공무원들 현실모른다 탁상행정한다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별거겠습니까
깨박이
IP 49.♡.149.70
05-23 2026-05-23 07:16:10 / 수정일: 2026-05-23 07:29:04
·
억울한 법 적용 많죠. 그래도 집행유예면 아무런 피해가 없는 것 아닌가요. 의사만 유독 죄를 지어도 다 풀려나야 한다는 특권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구조물 안전진단업에도 기존의 손상과 패턴이 다른 손상이 있었고 그로 인한 사고로 진단기술자가 입건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전례가 없었어서 해당 손상을 발견할 수 있는 전문가가 5%도 안될 것 같았데도 그 부실한 진단으로 사람이 죽었다며 벌금 및 집행유예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단기술자가 무죄라 주장하거나 이런식이면 구조물 안전진단은 못하겠다고 다른일 찾겠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과 이용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술자로서 자긍심을 갖고 일합니다. 앞으로 중점 진단 점검 항목을 추가하고 그러한 손상패턴을 더 주의해서 봐야겠다 생각할 뿐입니다.
자낙2
IP 118.♡.89.61
05-23 2026-05-23 07:51:46
·
@깨박이님 집행유예면 의사면허 취소입니다.
tirpleA
IP 118.♡.2.116
05-23 2026-05-23 08:01:15 / 수정일: 2026-05-23 08:17:38
·
@깨박이님 의사 관점과 눈높이에서 보면 솔직히 무슨 책임을 지고 계실까 궁금하긴해요 ㅎㅎ
그리고 5프로 이야기하시는거 보면 역시나 나이브하시네요 ㅎㅎ
모르긴몰라도 제가 검토하거나 감정하는 입장이거나 수사,판결하는 입장이면 혀를 내두르며 이정도는 괜찮다구욧! 이정도는 관행이라구욧! 이정도는 어쩔수없어욧!이야기 나오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깨박이
IP 49.♡.149.70
05-23 2026-05-23 10:00:54 / 수정일: 2026-05-23 10:07:03
·
@자낙2님 응급실 사례같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금고형 등의 경우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자낙2
IP 118.♡.89.61
05-23 2026-05-23 10:40:02
·
@깨박이님 아. 그렇군요. 그건 몰랐습니다. 다행이네요
하아앜
IP 58.♡.189.4
05-23 2026-05-23 07:20:22
·
술취한걸 ㅎㅎㅎ 에휴
keny0405
IP 121.♡.26.197
05-23 2026-05-23 07:24:27
·
응급의료와 일반 진료와의 차이를 인식하고 법 적용을 해야할텐데 이러니 의료진이 완전 면책을 요구하죠.

법원에서 걸러줘야하는 문제를 일을 키워 법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만드네요.
tirpleA
IP 118.♡.2.116
05-23 2026-05-23 07:33:24 / 수정일: 2026-05-23 07:50:57
·
@keny0405 님 응급진료랑 일반진료도 무 자르듯 분리가 되는게 아니죠 일반진료 속에 응급진료가 있는 겁니다
다 일상 속 사안들이 쌓이고 쌓여서 부정적인 분위기가 되고 있던 사람도 그만두고 회피하는 분위기가 되는겁니다
자낙2
IP 118.♡.89.61
05-23 2026-05-23 07:54:31
·
@keny0405 님 일반진료안에 응급진료가 섞여있답니다.
keny0405
IP 118.♡.13.67
05-23 2026-05-23 08:05:18
·
@자낙2님 섞여있지만 응급은 응급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면 사람들을 급하게 분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연히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이들을 분류하니까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응급이니까 그런 분류가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할 확률을 높이기 때문에 분류를 합니다.

응급 상황에서 모든 환자의 모든 대처가 가능해야한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그럼 응급실입원 환자들을 가능한 모든 검사 후 결과까지 기다려야한다는건데 과잉진료 문제도 있을뿐더러 그 결과를 기다려도 괜찮을 정도면 응급이 아니겠지요. 심지어 주취라 의사소통도 안되는데요.

일반과 응급을 나눈 이유는 응급의 특수성때문이지 그런식으로 따질거면 전문의는 왜 필요하고 전문과는 왜 필요한가요. 그냥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지.

병원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에서 환자가 약자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법이 환자 쪽이 유리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윗분 말씀대로 경계를 나누긴 힘드니까요. 다만 응급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나오는 판결은 법의 힘들 잃게 만들어 다른 억울한 환자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만들거라 생각합니다.
keny0405
IP 118.♡.13.67
05-23 2026-05-23 08:20:10 / 수정일: 2026-05-23 08:24:07
·
@tirpleA님 위에 두분 다 의료진이신거 같은데 전 응급의 특수성에 대해 더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병원 진료 전체에 면책을 주어야한다는 입장을 가지진 못할거 같네요.

이러한 판례들이 의료진들에게 부정적인 분위기를 쌓아 기피하는 상황이 나온건 인정합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법이 나오게 된 이유는 억울한 환자나 보호자들의 보호받지못한 과거 경험이 일반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할건 그 사이 어딘가를 찾아가 양쪽의 균형을 맞추는것이겠지요.
생동
IP 172.♡.52.228
05-23 2026-05-23 10:50:17
·
@keny0405 님 균형을 안맞추는게 정치공학적으로 유리합니다.
keny0405
IP 118.♡.13.67
05-23 2026-05-23 11:00:53
·
@생동님 균형이란게 맞추고자해도 완전히 맞출 수 도 없고 맞췄다가도 시간 지나면 안맞고 그러는거죠.
일반인들은 환자친화적 균형을, 의료진들은 의료진친화적 균형을, 정치인들은 뒷돈과 표와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겠죠.

모두를 만족시키는 법은 있을 수 없기에 약자 친화적인 법에 법원이 그것을 보완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큐렛
IP 218.♡.10.251
05-23 2026-05-23 07:44:29
·
그런데 술 취한 사람을 MRI 찍을 수 있나요? MRI가 짠 하고 일반 방사선 사진처럼 1초만에 찍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판결 나오면 국가에서 병원에 술 깰 수 있는 공간과 술 깰 때까지 돌봐줄 인력 마련하라고 특별 예산 지급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삭제 되었습니다.
김낄낄
IP 221.♡.170.76
05-23 2026-05-23 07:45:53
·
술마신사람 신경학적진찰에서 이상이 나오면 그게ㅡ술마셔서 그런건지 어떻게 구별하죠?
MrI는 비용문제를 떠나서 안움직여야 하는 검산데 퍽이나 수월하게 되겠습니다.
자낙2
IP 118.♡.89.61
05-23 2026-05-23 07:46:46
·
님들이야 평생에 한두번 볼일이지만 관련과 의사는 매일 보는 환자들이고 일상입니다. 뭐..어차피.남일이니까 관심없겠지만요. 그냥 필수의료는 안하는게 정답이죠. 사회가 이리 메시지를 주고있는데 붙잡고 있는 분들이 대단한거죠
자낙2
IP 118.♡.89.61
05-23 2026-05-23 07:53:26
·
내년에 전공의 지원을 안하고 gp 미용으로 의대 졸업생들이 빠지는거...이래도 욕할건지 문득 궁금해지긴 하네요
tirpleA
IP 118.♡.2.116
05-23 2026-05-23 07:55:11 / 수정일: 2026-05-23 08:00:05
·
@자낙2님 졸업생만이 문제가 아니고, 있던 사람도 떠나고 있던 사람들도 고슴도치화 되는게 문제죠
실컷 가스라이팅하고 의무근무다 뭐다 묶어놔도 다 탈출하면 그만이죠
소심의
IP 218.♡.178.80
05-23 2026-05-23 08:07:00
·
이건 관련 판결문 보면 응급실 진료 환자가 이후 뇌경색 확진되고 나서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응급실 의무기록을 수정한게 있던데 이게 판결에 굉징히 불리하게 작용했을 것 같은데요.
tirpleA
IP 118.♡.2.116
05-23 2026-05-23 08:12:35 / 수정일: 2026-05-23 08:12:52
·
@소심의님 사실 응급상황이라 그당시 미처 못 적은 걸 수정보완 한 것도 의료기록 위조라고 판결하고(예.심폐소생술 상황) 환자에게 설명하고 다 했어도 그걸 했다고 적을려고 해도 환자,보호자가 못 들었다고 해버리면 의료기록 위조+주의의무 위반으로 판결하죠
VIBE
IP 218.♡.158.26
05-23 2026-05-23 09:08:27 / 수정일: 2026-05-23 09:28:06
·
@tirpleA님
사건의 본질을 보지 않으시고, 상상속의 소설을 이야기 하시면 되겠습니까?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9156
이건 아무리 의료인 입장에서 봐도 빼도박도 못하는 의료사고 입니다.
의료기록 수정을 당일에 한것도 아니고 이틀뒤에 한것을 바빠서 이틀전것을 복기해서 의료기록 수정을 한것을 법원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해주면 의료사고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존재 하지도 않아야하고, 존재 할 수도 없습니다.
말씀하신바가 성립이 된다면, "의료기록은 바빠서 제대로 작성하지 못함." 이라는 무적의 논리가 성립되니까요.
tirpleA
IP 118.♡.2.116
05-23 2026-05-23 09:47:23 / 수정일: 2026-05-23 10:15:57
·
@VIBE님 의료인 맞긴하신거죠? 설마 의사 아닌데 필수의료하는 것도 아닌데 필수의료 하는 의사 한테 훈계하는 입장이신건 아닌거죠? 훈계야 자유민주주의국가서 할 수는 있는데 그런분들은 까고보면 내로남불인 경우가 많아서요
죄송해요 너무 바빠서 어쩔때는 2일후에 기록할 정도로 바빠요 ㅎㅎ 물론 책 잡힐까봐 평소엔 가능하면 롱테이크로 영상 찍듯 기록도 한번에 쭉 적습니다 ㅎㅎ
VIBE
IP 218.♡.158.26
05-23 2026-05-23 12:26:10 / 수정일: 2026-05-23 12:28:52
·
@tirpleA님
네. 너무 바빠서 어쩔때는 2일후에 기록할 정도로 바쁜 현실성 때문에
"의료기록은 바빠서 제대로 작성하지 못함." 이라는 논리가 법적으로 성립된다면 우리나라에선 아무도 필수의료 안하는게 맞는 방향인거 같습니다.
필수의료 하는 의료진은 중요한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떄문에 법 위에 있어야 한다면 법치주의 국가에서 어쩔 수 있나요? 없어져야죠.
법 위에 대통령도 존재 할 수 없는데요.
그러다가 아무도 안하려고 한다면 국가에서 특단 조취가 나오겠죠.
수가를 올리든, 민영화 시켜서 피부성형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대신 법적 리스크를 지는 방향쪽으로요.
곱블린
IP 182.♡.121.94
05-23 2026-05-23 08:55:41
·
응급, 필수 이런거 하지 마시라고요 제발. 이래도 해? 이래도 한다고? 와 독한놈 이래도 한다고? 하면서 뺨따귀 계속 맞는데 왜 계속 뺨을 내주냐고요ㅋㅋㅋ 사회의 모든 신호가 이악물고 사람 그만 살리라고, 죽을사람 죽게 놔두라고 요구하는데 왜 계속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이 사건에서 처벌받는 이유는 머 구구절절 적혀있지만 그냥 응급실에서 일했기 때문이에요. 응급의학회도 성명서같은거 뭐하러 내요. 나라에서 눈치없는 응급실 의사 몇번 처벌하는거 봤으면 딱 눈치까고 아 응급실 필요없단 뜻이구나 하고 바로 해체해야죠. 성명서 같은거 그냥 데이터낭비잖아요. 누가 신경이나 쓴다고요.
dintury
IP 121.♡.3.192
05-23 2026-05-23 09:04:10
·
이미 뇌경색이 와버리면 환자가 불구가 될 지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불구된게 의사책임이라는게 말이 안되네요. 진짜 의사들 어떻게
일하라는건지……
수수깡65
IP 121.♡.3.51
05-23 2026-05-23 09:06:46 / 수정일: 2026-05-23 16:36:23
·
지금 저 판사의 판결은 그나마 관대한 판결이고 제일 문제는 소송부담 완화시키겠다며 통과시킨 저 법대로면 앞으론 그나마 경과실 범죄자 만들던결 중과실 범죄자가 되도록 바뀌는게 더 큰일인데 저런 법을 통과시켜도 지지율에 전혀 지장이 없으니 정부고 정당이고 당당하잖아요. 최소한 소송부담 완화는 시켜줬어야지 더 심하게 처벌하고 판사조차 저러지만 시민단체 공무원들이 중과실 판정하게 바꿔버리면 안되는거죠
할러
IP 116.♡.3.213
05-23 2026-05-23 09:09:07 / 수정일: 2026-05-23 10:28:24
·
판새가 제일 문제입니다.. 사법부 개혁 정말 시급해요
수수깡65
IP 121.♡.3.51
05-23 2026-05-23 09:18:10 / 수정일: 2026-05-23 11:54:50
·
@할러님 이주영 의원, ‘응급의료 살리기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8744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법안 원문 그대로 2년전 통과됐어야 하는데 통과안시키는 정치권의 문제같아요. 통과안시켜주는 정당에 한표 주고 후원하고 지지하고 위같은 법 통과되더라도 늘 그렇듯이 항상 주던 지지정당에 표를 주는 국민 한명한명이 모여 이 사회현상이 일어난거죠. 저때도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2년이나 지났네요
까탈이선생
IP 210.♡.54.63
05-23 2026-05-23 09:14:25
·
응급실 문 닫으라는 판결이죠.
위에 공무원들 탁상공론에 비유한 분 말이 찰떡입니다.
현실 모르는 공무원 탁상공론이나 현실 모르는 대중 탁상 공론이나 매한가지입니다.

병원은 상황에 맞게 의료적 처치를 하는 곳이지, 사람을 살려내야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고의에 준하는 중과실이 없는 이상 형사 문제는 면책되어야 합니다. (민사는 별도)
쥬스n
IP 116.♡.193.29
05-23 2026-05-23 09:16:54
·
저도 판사가 잘못한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테나GT
IP 39.♡.38.145
05-23 2026-05-23 09:21:39
·
필수의료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알로
IP 183.♡.169.17
05-23 2026-05-23 09:33:31
·
앞으로 정상적인 예측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필수의료나 교사를 선택하진 않겠죠.
아라미스
IP 211.♡.4.76
05-23 2026-05-23 09:40:13
·
이제 술먹고 길에 쓰러진 사람은 전부 mri찍어야되는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네요

술 안좋아해서 돈 굳었네요
marquez
IP 115.♡.34.201
05-23 2026-05-23 09:52:11
·
현직 신경외과의사입니다. 판결을 보니. 옛날일이 생각나서요.
술에 취해 쓰러진 사람을 파출소로 데려가면. 힘없는 말단 경찰들은 그인간을 응급실에 던져두고 가고. 그럼 죄없는 의료진들은 그 술취해 토하고 의식없는 인간을. 실제 어디 다친데가 잇나없나. 매의 눈으로 쓱보고. 애매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CT 스캔합니다(실제론 바이탈에 관여되는 머리 흉부 복부가 주검사부위죠, 즉 냅두면 죽거나 장애가우려되는 부위) 간호사들은 주머닐 뒤져 신분증을 찾거나 핸드폰으로 연락될 보호자를 찾죠. 그짓거릴 하다. 쓱. 보니. 그 인간이 침대에 누워. 손을 바지속으로 넣고. 자지를 주물럭. 긁더군요.(네, 만취하고 침대에 널부러져 벅벅 몸을 긁는 인간들의 버릇)
그걸 본 순간. 아. 저인간 의식은 잇네, 뇌는 괜찮을듯. 하고 판단하던 때가잇엇습니다.
다시 하라구요? 돈마니 줘도. 절대 안합니다.
다급한 생명을 다루는 곳에. 제발. 쓰레기를 투척하지마세요.
위에서와같이
IP 106.♡.74.18
05-23 2026-05-23 10:19:34
·
법해석을 보니 이제 판사나 검사가 법조항을 잘못 적용해서 구형하고 선고하면 사후에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 민사처벌 가능하다는 애기 아닌가요.
우리모두
IP 58.♡.146.219
05-23 2026-05-23 10:35:30
·
응급실은 의사가 아니라 신이 직접 오셔서
생사 여탈을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의사래도 응급실에서 구토하는 주취자는
절대 안보겠습니다.
판사는 응급실에서 주취자들이 어떤 상태인지
진짜 한번도 본적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tirpleA
IP 118.♡.2.116
05-23 2026-05-23 11:03:06
·
@우리모두님 개인적으로 ai진료에 대해서 반쯤은 회의적인 이유가 1)ai가 책임을 안 질 거고 2)ai에게 환자가 전적으로 따를 것이냐 가 있거든요 아마 ai진료 시대에도 소송은 있을거고, 로펌 ai와 의료ai의 웅장한 대결을 할려나 싶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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