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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응급실에서 또 충격적인 판결이 나왔네요. 40

3
2026-05-23 01:35:59 수정일 : 2026-05-23 01:39:00 121.♡.3.51
수수깡65
2018년 6월 충남 천안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는 술에 취해 복통과 구토, 의식장애 등 뇌경색 증상으로 환자가 이송됐다. 검찰은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뇌 CT 검사만 하는 등 환자의 진료를 소홀히 하고 퇴원시켜 뇌경색 악화로 신체 일부가 마비되는 영구적 장애를 입혔다는 혐의(업무상 과실치상 등)로 당시 전공의였던 의사 2명을 기소했다. 대전지법은 “환자에게 업무상 과실로 영구적 장애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돼 엄중한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며 의사들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또 한 번의 역대급 판결”이라며 “지금 대한민국 응급의료 현장은 환자를 살리기 위한 최선의 판단보다, 훗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무너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사회는 “응급실은 모든 질환을 완벽하게 확진하는 공간이 아니다”라며 “제한된 시간과 인력, 불완전한 정보 속에서 가장 위급한 상황을 우선 배제하며 환자의 생명을 지켜내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음주, 구토, 의식저하, 신경학적 증상이 혼재된 환자에서 초기 진단이 쉽지 않다는 것은 의료현장의 상식”이라며 “그럼에도 결과론적 판단만으로 당시 의료진의 형사책임을 묻는다면, 앞으로 어느 의사가 응급실에서 적극적 진료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의사회는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별 사건 판단을 넘어 대한민국 응급의료체계 전체에 대한 사망선고”라며 “현장을 경험해보지 못한 채 결과만으로 의료행위를 재단하고 형사처벌을 남발한다면, 결국 남는 것은 방어진료와 필수의료 붕괴뿐”이라고 꼬집었다.

이미 젊은 의사들은 응급의학과 지원을 기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현장은 빠르게 붕괴되고 있는데도 사법부가 의료현실을 외면한 채 과도한 형사책임을 부과한다면 대한민국 응급의료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게 의사회의 지적이다.

특히 의사회는 “이번 판결은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의료사고특례법(필수의료 형사처벌특례) 논의가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며 “의료사고특례법이 현장 의료진에게 실질적 보호장치가 되지 못할 경우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보여주는 선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 현장에서는 이미 ‘선의의 진료’조차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름뿐인 특례와 제한적 면책 조항만으로는 필수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사법부를 향해 “의료행위는 결과만으로 평가될 수 없는 고도의 전문적 판단 행위이며, 특히 응급의료는 제한된 조건 속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영역임을 직시해야 한다”며 “선의의 진료행위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은 결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응급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www.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213441


 척추동맥 박리에 의한 중뇌동맥 경색인데 희귀병인데다가 전날 과음으로 인해 전혀 협조가 되지 않아 적절한 신경학적 검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혈액 검사 뿐 아니라 뇌 CT 영상 검사까지 시행하고 퇴원한건데도 범죄자됐네요.


+

강 부장판사는 "전문적인 판단과 지식을 신뢰해 생명과 신체를 맡긴 환자에게 업무상 과실로 영구적 장애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돼 엄중한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를 방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긴박하게 돌아가는 응급실 상황에서 정확한 의사전달이 이뤄지지 않아 생긴 문제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놀랍게도 판사피셜로 피해자를 방치하지도 않았고 긴박한 응급실 상황인걸 인정하면서도 결과가 나쁘니 응급의학과 의사한테 유죄때린거구요


그런데 심지어 이재명정부에서 해결해보겠다고 최근에 통과시킨 필수의료소송완화 법안 중에 살펴보면 12가지나 중과실을 정해놨는데


3. 환자의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학적으로 예측 가능하였음에도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단, 모니터링, 처치 또는 전원을 하지 아니한 경우


위 사례가 3번에 속하게 될수 있게되어 앞으로는 중과실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위의 판사가 처벌한것조차 가벼운 형량이고 앞으로는 이 경우 이제 중과실로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게 법(놀랍게도 필수의료 의사들의 소송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로 만든)이 바뀌게 되구요..


뭐 법을 통과시켰으니 결과를 봐야겟지만 왜 이런 법을 통과시키는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수수깡65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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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0]
천뇌
IP 223.♡.84.179
01:47 2026-05-23 01:47:42
·
법 조문 자체는 이해가 가지만, 기사 내용만으로 판단할 때는 의학적 그리고 현장 지식이 전혀 없는 판사가 엄한 판결을 내린 걸로 보이네요.
수수깡65
IP 121.♡.3.51
01:50 2026-05-23 01:50:24 / 수정일: 2026-05-23 01:52:18
·
@천뇌님 저 법조문 보면 중과실을 판단하는 의료심의위원회에 시민단체 공무원 등 현장경험이 없는 의료지식조차 없는 비의료인의 비율을 75퍼로 구성해놨거든요. 판사조차 이럴진데 앞으로 저 3번을 가지고 위 사례 같은 경우에서 중과실로 처벌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겟져
report
IP 118.♡.14.200
02:33 2026-05-23 02:33:07
·
@수수깡65님
시민단체를 넣은 게 악법입니다.
정체불명의 시민단체가 아니라 전문가가 심의해야죠
zaro
IP 58.♡.136.40
01:59 2026-05-23 01:59:32
·
모든 글이 한결 같으시군요.
수수깡65
IP 121.♡.3.51
02:04 2026-05-23 02:04:10
·
@zaro님좀 해결됐으면 좋겟어서요.
AParty!
IP 125.♡.46.142
02:02 2026-05-23 02:02:30
·
드렁큰으로 altered mentality인 사람한테 제대로 된 신경학적 검사를 어떻게 하라는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앞으로 술 먹고 온 사람들한테는 ct에 더불어 mr까지 찍어야 하나요? ㄷㄷㄷㄷㄷㄷ
수수깡65
IP 121.♡.3.51
02:06 2026-05-23 02:06:28
·
@AParty!님 제 생각이지만 mri를 찍었더라도 또 다른 이유를 들어 유죄를 내렸을것같아요. 이미 환자한테 안좋은 결과가 나왔고 그러면 이미 유죄는 정해져있고 사유를 뭘로 하느냐의 문제일 뿐인듯요
report
IP 118.♡.14.200
02:33 2026-05-23 02:33:53 / 수정일: 2026-05-23 02:35:54
·
@AParty!님
그랬다간 과잉 진료로 철퇴를 맞겠네요.
의식도 온전하지 얂은 사람에게 고가의 검사를 요구했다고.
의사가 환자를 100프로 살릴 수 있는게 아닌데
문과식으로 사람이 실수하거나 과실이 없으면 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게 답답하네요.
법조인이나 공무원들이 경험한 말과 서류의 세계가 전부가 아닌데.
끄또빠파파
IP 112.♡.93.162
03:14 2026-05-23 03:14:32
·
수수깡65님// mri를 찍었으면 뇌경색을 발견 했을겁니다.
증상이 있는데 놓찬것은 의사의 잘못이 맞습니다.
Watanka
IP 144.♡.138.133
02:37 2026-05-23 02:37:16 / 수정일: 2026-05-23 02:37:56
·
잘 모르겠으면 무조건 입원시켜야 된다는 얘기네요.
관련학과 다른 의사한테 떠 넘기고...
보험료 꽤 오를듯.
끄또빠파파
IP 112.♡.93.162
03:12 2026-05-23 03:12:21
·
뇌경색 증상을 보였으면 CT가 아니라 MRI를 시행했어야지요.
의사의 실수가 맞는것 같습니다.
수수깡65
IP 121.♡.3.51
03:26 2026-05-23 03:26:55 / 수정일: 2026-05-23 03:27:57
·
@끄또빠파파님 그러면 앞으로 응급실에서 MRI가 곧바로 시행되지 않을 경우 음주환자 포함, 어지럼증 환자는 응급실 수용이 불가하게 된다면 동의하시나요? 그러면 어지럼증이나 술취한 환자들의 응급실 비용이 엄청 비싸지게 되겠네요
끄또빠파파
IP 112.♡.93.162
03:35 2026-05-23 03:35:31
·
수수깡65님// 아무때나 mri를 남발하는 의사가 있으려나요?
뇌경색 증상을 확인하는 간단한 여러 절차가 있습니다.
그걸 않해서 놔경색을 놓쳤다면 그것도 의사 잘못이죠.
수수깡65
IP 121.♡.3.51
03:37 2026-05-23 03:37:22 / 수정일: 2026-05-23 03:39:57
·
@끄또빠파파님 지금 술취해서 몸도 못가누는 상황이라 술취한건지 뇌경색인지 알수없는 상황인데 mri를 안찍었다고 의사잘못이면 술취한 모든 사람들 다 뇌경색 가능성을 두고 mri를 찍어야 맞는거잖아요. 술먹어서 몸을 못가누는건지 뇌경색인지 어떻게 알겟어요. 어지럼증도 낮은 확률로 뇌경색 가능성이 있으니 어지럼증 환자들도 전부 다 mri를 찍어봐야하는거구요
VicViper
IP 14.♡.47.246
04:01 2026-05-23 04:01:40 / 수정일: 2026-05-23 04:02:02
·
@끄또빠파파님 돌이켜 보니 결과론적으로 뇌경색 증상이었다는거고, 술취해서 협조 안되는 사람 MRI 못 찍습니다.
답지 보고 이러쿵 저러쿵 하는건 비전문가도 가능하죠.
끄또빠파파
IP 112.♡.93.162
05:03 2026-05-23 05:03:05
·
수수깡65님// 술먹어서 그런건지 뇌경색이라 그런건지 몰랐다 면. 확인차 더 mri를 찍었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Watanka
IP 144.♡.138.138
07:05 2026-05-23 07:05:08
·
@끄또빠파파님 술먹고 복통과 구토, 의식장애면 다 MRI 다 찍어야 겠네요.
tirpleA
IP 118.♡.2.116
07:29 2026-05-23 07:29:36
·
@끄또빠파파님 그래서 같은 상황이면 의사가 mri찍자고 하면 동의하시나요?
VicViper
IP 14.♡.47.246
04:10 2026-05-23 04:10:40
·
국가가 바이탈과는 하지 말고 그냥 미용이나 하라고 떠미네요.
저야 이제 현업 종사 기간보다 은퇴할 날 까지의 기간이 더 짧을테니 그냥 그냥 지내겠지만 젊은 의사들은 별 고민의 여지가 없겠습니다.
키즈
IP 58.♡.216.189
05:34 2026-05-23 05:34:47
·
2심에서 판결되집히면 1심판사는 감옥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verlasting_
IP 112.♡.231.11
05:50 2026-05-23 05:50:14
·
이런거 하나하나 쌓여서 잘 하시던분들도 그만두는거죠..
james_
IP 115.♡.141.105
06:17 2026-05-23 06:17:49
·
판사도 판결전에 감정서를 받앗을 터인데 과실이 큰가 봅니다
tirpleA
IP 118.♡.2.116
07:17 2026-05-23 07:17:36 / 수정일: 2026-05-23 07:17:43
·
@james_님 감정서도 유도심문하듯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본인이 원하는 부정적인 쪽으로 픽 할수도 있고, 감정서를 뛰어넘어 의사 엄단하면 명판결하는 명판사 되는 걸요
스캇피츠제럴드
IP 118.♡.5.84
06:26 2026-05-23 06:26:17
·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글쓰세요
의료사고가 있고 피해자가 있잖아요
응급실이 사람 살리기 위해 만든거 아니에요?
나는너는나는너는
IP 175.♡.108.53
07:01 2026-05-23 07:01:46
·
@스캇피츠제럴드님
질병을 치료 못하니 처벌 받아라... 라면 응급의료 안하는게 맞죠.
오니파파
IP 14.♡.220.33
07:10 2026-05-23 07:10:25
·
@스캇피츠제럴드님 100% 다 잡아내지 못하면 ‘의료사고‘ 라서 응급실에서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이 가능하신가요??
검방맨
IP 182.♡.227.229
06:35 2026-05-23 06:35:44
·
앞으로는 그냥 주취자들 응급실로 데리고 오는거 거부하겠죠
실제로 응급의학의사회에서 성명문 냈어요
mri 즉시 확보 안돼면 주취자 안받는걸로요
mri가 엑스레이처럼 띡 하고 바로 찍을수 없는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때문에 영상의학과 전문의 없으면 mri 찍어도 유죄줄거 예요
비용도 문제고요 주취자면 의식도 애매한데 의사맘대로 찍고 병이아니면 비용문제 애매해져요
국민들이 병원이 공공재 처럼 생각하시는데 국공립아니면 이윤추구하는 사기업이죠
참고로 경찰이 무조건 주취자 응급실로 보내는이유가
예전에 귀가조치 시킨 사람이 집에 안가고 길에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고 기소돼서 그냥 책임을 의사한테 떠넘기는 거죠
심야에 주취자들이 얼마나 진상인지 현장 안보시면 모르죠 간호사들이 더 스트레스예요 의사말은 그나마 듣는데 간호사는 무슨 종업원 취급이라서요
골매
IP 116.♡.155.174
07:06 2026-05-23 07:06:37
·
판단이 되지 않은 상황이면 퇴원시키지 말고 좀더 지켜봐야 하지 않았을까요?
환자는 이걸로 영구적 마비가 발생한 건데.
tirpleA
IP 118.♡.2.116
07:25 2026-05-23 07:25:04 / 수정일: 2026-05-23 07:26:29
·
@골매님 응급실이 주취자 경과관찰하라고 존재하는 곳은 아니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상황이 되는거죠
이 판결대로라면 모든 주취자가 술 깰때까지 경과관찰해야죠 아 경과관찰만이 아니라 알고보니 다른 문제 있으면 당연히 독박쓰는 거고요
tirpleA
IP 118.♡.2.116
07:13 2026-05-23 07:13:28 / 수정일: 2026-05-23 07:27:13
·
여기서 의사 비난 하는 사람들이 교사한테도 그리하고 관공서에 가서도 그리하고 소방관한테도 그리하고 그런거죠 그러려니합니다
공무원들 현실모른다 탁상행정한다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별거겠습니까
깨박이
IP 49.♡.149.70
07:16 2026-05-23 07:16:10 / 수정일: 2026-05-23 07:29:04
·
억울한 법 적용 많죠. 그래도 집행유예면 아무런 피해가 없는 것 아닌가요. 의사만 유독 죄를 지어도 다 풀려나야 한다는 특권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구조물 안전진단업에도 기존의 손상과 패턴이 다른 손상이 있었고 그로 인한 사고로 진단기술자가 입건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전례가 없었어서 해당 손상을 발견할 수 있는 전문가가 5%도 안될 것 같았데도 그 부실한 진단으로 사람이 죽었다며 벌금 및 집행유예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단기술자가 무죄라 주장하거나 이런식이면 구조물 안전진단은 못하겠다고 다른일 찾겠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과 이용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술자로서 자긍심을 갖고 일합니다. 앞으로 중점 진단 점검 항목을 추가하고 그러한 손상패턴을 더 주의해서 봐야겠다 생각할 뿐입니다.
자낙2
IP 118.♡.89.61
07:51 2026-05-23 07:51:46
·
@깨박이님 집행유예면 의사면허 취소입니다.
하아앜
IP 58.♡.189.4
07:20 2026-05-23 07:20:22
·
술취한걸 ㅎㅎㅎ 에휴
keny0405
IP 121.♡.26.197
07:24 2026-05-23 07:24:27
·
응급의료와 일반 진료와의 차이를 인식하고 법 적용을 해야할텐데 이러니 의료진이 완전 면책을 요구하죠.

법원에서 걸러줘야하는 문제를 일을 키워 법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만드네요.
tirpleA
IP 118.♡.2.116
07:33 2026-05-23 07:33:24 / 수정일: 2026-05-23 07:50:57
·
@keny0405 님 응급진료랑 일반진료도 무 자르듯 분리가 되는게 아니죠 일반진료 속에 응급진료가 있는 겁니다
다 일상 속 사안들이 쌓이고 쌓여서 부정적인 분위기가 되고 있던 사람도 그만두고 회피하는 분위기가 되는겁니다
자낙2
IP 118.♡.89.61
07:54 2026-05-23 07:54:31
·
@keny0405 님 일반진료안에 응급진료가 섞여있답니다.
큐렛
IP 218.♡.10.251
07:44 2026-05-23 07:44:29
·
그런데 술 취한 사람을 MRI 찍을 수 있나요? MRI가 짠 하고 일반 방사선 사진처럼 1초만에 찍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판결 나오면 국가에서 병원에 술 깰 수 있는 공간과 술 깰 때까지 돌봐줄 인력 마련하라고 특별 예산 지급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김낄낄
IP 221.♡.170.76
07:45 2026-05-23 07:45:53
·
술마신사람 신경학적진찰에서 이상이 나오면 그게ㅡ술마셔서 그런건지 어떻게 구별하죠?
MrI는 비용문제를 떠나서 안움직여야 하는 검산데 퍽이나 수월하게 되겠습니다.
자낙2
IP 118.♡.89.61
07:46 2026-05-23 07:46:46
·
님들이야 평생에 한두번 볼일이지만 관련과 의사는 매일 보는 환자들이고 일상입니다. 뭐..어차피.남일이니까 관심없겠지만요. 그냥 필수의료는 안하는게 정답이죠. 사회가 이리 메시지를 주고있는데 붙잡고 있는 분들이 대단한거죠
자낙2
IP 118.♡.89.61
07:53 2026-05-23 07:53:26
·
내년에 전공의 지원을 안하고 gp 미용으로 의대 졸업생들이 빠지는거...이래도 욕할건지 문득 궁금해지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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