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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응급실에서 또 충격적인 판결이 나왔네요. 9

1
2026-05-23 01:35:59 수정일 : 2026-05-23 01:39:00 121.♡.3.51
수수깡65
2018년 6월 충남 천안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는 술에 취해 복통과 구토, 의식장애 등 뇌경색 증상으로 환자가 이송됐다. 검찰은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뇌 CT 검사만 하는 등 환자의 진료를 소홀히 하고 퇴원시켜 뇌경색 악화로 신체 일부가 마비되는 영구적 장애를 입혔다는 혐의(업무상 과실치상 등)로 당시 전공의였던 의사 2명을 기소했다. 대전지법은 “환자에게 업무상 과실로 영구적 장애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돼 엄중한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며 의사들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또 한 번의 역대급 판결”이라며 “지금 대한민국 응급의료 현장은 환자를 살리기 위한 최선의 판단보다, 훗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무너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사회는 “응급실은 모든 질환을 완벽하게 확진하는 공간이 아니다”라며 “제한된 시간과 인력, 불완전한 정보 속에서 가장 위급한 상황을 우선 배제하며 환자의 생명을 지켜내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음주, 구토, 의식저하, 신경학적 증상이 혼재된 환자에서 초기 진단이 쉽지 않다는 것은 의료현장의 상식”이라며 “그럼에도 결과론적 판단만으로 당시 의료진의 형사책임을 묻는다면, 앞으로 어느 의사가 응급실에서 적극적 진료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의사회는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별 사건 판단을 넘어 대한민국 응급의료체계 전체에 대한 사망선고”라며 “현장을 경험해보지 못한 채 결과만으로 의료행위를 재단하고 형사처벌을 남발한다면, 결국 남는 것은 방어진료와 필수의료 붕괴뿐”이라고 꼬집었다.

이미 젊은 의사들은 응급의학과 지원을 기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현장은 빠르게 붕괴되고 있는데도 사법부가 의료현실을 외면한 채 과도한 형사책임을 부과한다면 대한민국 응급의료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게 의사회의 지적이다.

특히 의사회는 “이번 판결은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의료사고특례법(필수의료 형사처벌특례) 논의가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며 “의료사고특례법이 현장 의료진에게 실질적 보호장치가 되지 못할 경우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보여주는 선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 현장에서는 이미 ‘선의의 진료’조차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름뿐인 특례와 제한적 면책 조항만으로는 필수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사법부를 향해 “의료행위는 결과만으로 평가될 수 없는 고도의 전문적 판단 행위이며, 특히 응급의료는 제한된 조건 속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영역임을 직시해야 한다”며 “선의의 진료행위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은 결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응급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www.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213441


 척추동맥 박리에 의한 중뇌동맥 경색인데 희귀병인데다가 전날 과음으로 인해 전혀 협조가 되지 않아 적절한 신경학적 검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혈액 검사 뿐 아니라 뇌 CT 영상 검사까지 시행하고 퇴원한건데도 범죄자됐네요.


+

강 부장판사는 "전문적인 판단과 지식을 신뢰해 생명과 신체를 맡긴 환자에게 업무상 과실로 영구적 장애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돼 엄중한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를 방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긴박하게 돌아가는 응급실 상황에서 정확한 의사전달이 이뤄지지 않아 생긴 문제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놀랍게도 판사피셜로 피해자를 방치하지도 않았고 긴박한 응급실 상황인걸 인정하면서도 결과가 나쁘니 응급의학과 의사한테 유죄때린거구요


그런데 심지어 이재명정부에서 해결해보겠다고 최근에 통과시킨 필수의료소송완화 법안 중에 살펴보면 12가지나 중과실을 정해놨는데


3. 환자의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학적으로 예측 가능하였음에도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단, 모니터링, 처치 또는 전원을 하지 아니한 경우


위 사례가 3번에 속하게 될수 있게되어 앞으로는 중과실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위의 판사가 처벌한것조차 가벼운 형량이고 앞으로는 이 경우 이제 중과실로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게 법(놀랍게도 필수의료 의사들의 소송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로 만든)이 바뀌게 되구요..


뭐 법을 통과시켰으니 결과를 봐야겟지만 왜 이런 법을 통과시키는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수수깡65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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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9]
천뇌
IP 223.♡.84.179
01:47 2026-05-23 01:47:42
·
법 조문 자체는 이해가 가지만, 기사 내용만으로 판단할 때는 의학적 그리고 현장 지식이 전혀 없는 판사가 엄한 판결을 내린 걸로 보이네요.
수수깡65
IP 121.♡.3.51
01:50 2026-05-23 01:50:24 / 수정일: 2026-05-23 01:52:18
·
@천뇌님 저 법조문 보면 중과실을 판단하는 의료심의위원회에 시민단체 공무원 등 현장경험이 없는 의료지식조차 없는 비의료인의 비율을 75퍼로 구성해놨거든요. 판사조차 이럴진데 앞으로 저 3번을 가지고 위 사례 같은 경우에서 중과실로 처벌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겟져
report
IP 118.♡.14.200
02:33 2026-05-23 02:33:07
·
@수수깡65님
시민단체를 넣은 게 악법입니다.
정체불명의 시민단체가 아니라 전문가가 심의해야죠
zaro
IP 58.♡.136.40
01:59 2026-05-23 01:59:32
·
모든 글이 한결 같으시군요.
수수깡65
IP 121.♡.3.51
02:04 2026-05-23 02:04:10
·
@zaro님좀 해결됐으면 좋겟어서요.
AParty!
IP 125.♡.46.142
02:02 2026-05-23 02:02:30
·
드렁큰으로 altered mentality인 사람한테 제대로 된 신경학적 검사를 어떻게 하라는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앞으로 술 먹고 온 사람들한테는 ct에 더불어 mr까지 찍어야 하나요? ㄷㄷㄷㄷㄷㄷ
수수깡65
IP 121.♡.3.51
02:06 2026-05-23 02:06:28
·
@AParty!님 제 생각이지만 mri를 찍었더라도 또 다른 이유를 들어 유죄를 내렸을것같아요. 이미 환자한테 안좋은 결과가 나왔고 그러면 이미 유죄는 정해져있고 사유를 뭘로 하느냐의 문제일 뿐인듯요
report
IP 118.♡.14.200
02:33 2026-05-23 02:33:53 / 수정일: 2026-05-23 02:35:54
·
@AParty!님
그랬다간 과잉 진료로 철퇴를 맞겠네요.
의식도 온전하지 얂은 사람에게 고가의 검사를 요구했다고.
의사가 환자를 100프로 살릴 수 있는게 아닌데
문과식으로 사람이 실수하거나 과실이 없으면 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게 답답하네요.
법조인이나 공무원들이 경험한 말과 서류의 세계가 전부가 아닌데.
Watanka
IP 144.♡.138.133
02:37 2026-05-23 02:37:16 / 수정일: 2026-05-23 02:37:56
·
잘 모르겠으면 무조건 입원시켜야 된다는 얘기네요.
관련학과 다른 의사한테 떠 넘기고...
보험료 꽤 오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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