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스티브 유' 입국금지 근거 마련…정성호 "병역 미이행 매국행위" | 뉴스1
정성호 "병역 의무 이행않고 이득 취하려는 건 매국적 행위 아니냐"
배임죄 폐지 개선안 마련 속도…최근 5년간 판례 분석·연구용역 검토
법무부가 가수 유승준 씨(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를 비롯한 병역 면탈자에 대한민국 입국 금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22일 열린 법무부 공개 업무회의에서 "스티브 유 사례 등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병역 면탈자 입국을 금지하게 한 출입국관리법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입국 금지 대상자 조항을 나열, 신설해 병역 면탈자를 입국 금지 대상에 포함토록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병역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이탈하고 다시 (한국으로) 와서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는 건 사실 안 좋은 행위"라며 "(이는) 반사회질서고 그것이야말로 매국적 행위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법무부, '스티브 유' 입국 막는다…"병역 면탈자 입국금지 근거 마련" | 뉴시스
정성호 "병역 의무 없이 이득만…매국적 행위"
유씨는 2002년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앞두고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 병역 기피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통해 입국하려 했지만 거부되자 1차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결국 승소했다. 판결 확정 후 재신청한 비자가 또다시 거부당하자 2차 소송을 냈으며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기존 법무부 결정을 근거로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씨는 지난해 세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행정8-2부(고법판사 김봉원·이영창·최봉희)는 7월 3일 오전 11시20분 유씨가 주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걍 미국에서 뼈를 묻으셔요. 당신은 유골도 이땅에 못들어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