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바닥만 한 농지를 노무현재단에 기부하고 싶었는데 농지는 경자유전 원칙 때문에 쉽게 기부할 수가 없네요. 팔아서 기부하면 되지 않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건 곤란해서 그럽니다.ㅋ
제가 그 금액만큼 기부해드릴께요
농지를 기부받을 자격이 되시는지요?
자세하게 내막을 말할 수는 없으나
넘의 집 가정사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저 종교적인 인맥의 일방적인 확증편향에 의해
감놔라 배놔라 하는 쓰레기들이 얄팍한 도덕적 우월감에 취해 있길래
더 상위의 도덕성을 내놔봤습니다.
기회가 닿는다면 노무현재단의 담당 법무법인과
자리를 마련할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렇긴 하죠.
제가 개인 사정상 매각할 수는 없고
재단에서 기부를 받는 즉시 매각할 수 있을 정도의 입지를 가진 토지이긴 합니다.
당장 사려는 사람이 있...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