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EN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보기설정 테마설정
톺아보기 공감글
커뮤니티 커뮤니티전체 C 모두의광장 F 모두의공원 I 사진게시판 Q 아무거나질문 D 정보와자료 N 새로운소식 T 유용한사이트 P 자료실 E 강좌/사용기 L 팁과강좌 U 사용기 · 체험단사용기 W 사고팔고 J 알뜰구매 S 회원중고장터 B 직접홍보 · 보험상담실 H 클리앙홈
소모임 소모임전체 ·굴러간당 ·주식한당 ·아이포니앙 ·MaClien ·방탄소년당 ·일본산당 ·개발한당 ·자전거당 ·안드로메당 ·이륜차당 ·육아당 ·소셜게임한당 ·소시당 ·가상화폐당 ·AI당 ·골프당 ·디아블로당 ·클다방 ·나스당 ·리눅서당 ·걸그룹당 ·야구당 ·영화본당 ·젬워한당 ·사과시계당 ·노젓는당 ·캠핑간당 ·패셔니앙 ·맛있겠당 ·IoT당 ·키보드당 ·라즈베리파이당 ·3D메이킹 ·X세대당 ·ADHD당 ·AI그림당 ·날아간당 ·배드민턴당 ·농구당 ·블랙베리당 ·곰돌이당 ·비어있당 ·FM당구당 ·블록체인당 ·보드게임당 ·활자중독당 ·볼링친당 ·냐옹이당 ·문명하셨당 ·클래시앙 ·콘솔한당 ·요리한당 ·쿠키런당 ·대구당 ·DANGER당 ·뚝딱뚝당 ·개판이당 ·동숲한당 ·날아올랑 ·전기자전거당 ·e북본당 ·갖고다닌당 ·이브한당 ·물고기당 ·도시어부당 ·FM한당 ·포뮬러당 ·안경쓴당 ·차턴당 ·총쏜당 ·땀흘린당 ·하스스톤한당 ·히어로즈한당 ·인스타한당 ·KARA당 ·꼬들한당 ·덕질한당 ·어학당 ·가죽당 ·레고당 ·LOLien ·Mabinogien ·임시소모임 ·미드당 ·밀리터리당 ·땅판당 ·헌팅한당 ·오른당 ·MTG한당 ·소리당 ·노키앙 ·적는당 ·방송한당 ·바다건너당 ·PC튜닝한당 ·찰칵찍당 ·그림그린당 ·소풍간당 ·심는당 ·패스오브엑자일당 ·품앱이당 ·리듬탄당 ·달린당 ·Sea마당 ·SimSim하당 ·심야식당 ·윈태블릿당 ·미끄러진당 ·축구당 ·나혼자산당 ·스타한당 ·스팀한당 ·파도탄당 ·퐁당퐁당 ·테니스친당 ·테스트당 ·빨콩이당 ·공대시계당 ·여행을떠난당 ·터치패드당 ·트윗당 ·창업한당 ·VR당 ·시계찬당 ·WebOs당 ·위스키당 ·와인마신당 ·WOW당 ·윈폰이당
임시소모임
고객지원
  • 게시물 삭제 요청
  • 불법촬영물등 신고
  • 쪽지 신고
  • 닉네임 신고
  • 제보 및 기타 제안
© CLIEN.NET
공지[점검] 잠시후 서비스 점검을 위해 약 30분간 접속이 차단됩니다. (금일 18:15 ~ 18:45)

모두의공원

하천 불법점용 이행강제금 최대 1천만원…입법예고 5

3
2026-05-22 16:17:37 49.♡.67.46
_딘_

하천 불법점용 이행강제금 최대 1천만원…입법예고 | 뉴시스

하천법 시행령 등 개정…입법예고

'무단점용' 등 행정대집행 사유 명시

제방 훼손 공사 시 복구계획서 의무

 





불법점용은 신속 조치하고, 제방 훼손으로 인한 수해는 사전에 막는다

- 하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5월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

- 행정대집행 특례 구체화, 이행강제금 최대 1천만 원 부과 및 기술검토 등 규정 마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하천 내 불법 점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점용허가 단계에서 하천시설 안전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한 ‘하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하천법(’26.3.17 공포, ‘26.9.18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공사 중 제방 무단 훼손으로 인한 수해를 원천 차단하고 하천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하천 내 불법점용 시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구체화, △하천 내 불법점용 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마련, △하천시설 훼손 발생 우려 시 하천관리청에 사전 고지 근거 마련, △점용허가 시 기술검토 근거 마련, △제방 훼손하는 경우 기술검토·현장조사 및 하천시설 영향분석·복구계획서 제출 의무화, △복합허가 시 협의기관에 의견 반영 여부 통보 근거 마련, △점용료 등의 납부대행기관 지정·취소 및 수수료 규정 신설 등이다.

개정안에는 우선 반복적·상습적인 불법점용에 대해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천의 이용·관리 및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긴급한 하천공사나 유지·보수를 방해하는 무단 점용, △수위관측소·수문 등 하천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유수 흐름을 방해하여 수위 급상승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대형 불법시설물 등에 대해 신속한 현장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를 통해 홍수 등 재난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 점용자가 원상회복 명령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도 마련했다.

위반 유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차등 부과하며, △영리 목적의 무허가 점용은 1천만 원, △점용허가 실효에 따른 미복구 시 300만 원 등을 부과하되, 계고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점용허가 과정에서 제방 등 하천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했다.

점용시설물 설치 과정에서 제방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사전에 하천관리청(유역지방환경청, 지방정부)에 알리도록 하고, 제방을 절개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기술검토와 현장조사를 의무화했다. 또한 하천시설 영향분석 및 복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 공사 단계에서의 부실 시공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했다.

이밖에 복합허가의 경우에는 주된 허가권자가 협의기관에 의견 반영 여부를 문서로 통보하도록 해 협의 절차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점용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한편, 운영 기준과 수수료 상한을 명확히 해 납부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확보했다.

송호석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하천 내 불법점용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제방 훼손 등 위험요인은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기후위기로 홍수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하천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https://mce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1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10598&orgCd=&boardId=1864640&boardMasterId=939&boardCategoryId=&decorator=
_딘_ 님의 게시글 댓글
SIGNATURE
ICT, 전자제품 등의 과학 기술 관련 내용은 새소게에 주로 올립니다.
게시물이 수정 중 일 때도 있습니다.
제목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이퍼링크나 출처 링크의 본문 내용도 보고 댓글을 작성해주세요.
최대한 본문에 링크나 출처를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명 더 보기 서명 가리기
  • 주소복사
  • Facebook
  • X(Twitter)
댓글 • [5]
Youtube
IP 116.♡.178.141
16:32 2026-05-22 16:32:20
·
계속 내면서 운영하지 않을까요.
진우원
IP 122.♡.242.238
16:44 2026-05-22 16:44:12
·
@Youtube님 계고 기간 3개월이면.. 3달동안 천만원이라는 이야기일까요?? 어짜피 한철 장사니... 석달 장사해서 그것보다.. 더 벌면... 실효성이 떨어지긴 하겠네요.
영차영차영영차
IP 140.♡.29.2
16:34 2026-05-22 16:34:23
·
천만원이면 너무 싸요.
lastdino
IP 124.♡.236.224
16:39 2026-05-22 16:39:49
·
1회 1천만원이면 인정합니다. 걸릴때마다 1천만원. 철거 원복 시킬때까지 매일 1천만원 해야죠.
0두랄루민0
IP 103.♡.4.239
16:45 2026-05-22 16:45:29
·
최소 1천만원은 가야죠.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webp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글쓰기
글쓰기
목록으로 댓글보기 이전글 다음글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이용규칙 운영알림판 운영소통 재검토요청 도움말 버그신고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청소년 보호정책
©   •  CLIEN.NET
보안 강화를 위한 이메일 인증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메일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현재 회원님은 이메일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해킹 및 도용 시도로부터 계정을 보호하기 위해 인증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 이메일 미인증 시 글쓰기, 댓글 작성 등 게시판 활동이 제한됩니다.
  • 이후 새로운 기기에서 로그인할 때마다 반드시 이메일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 2단계 인증 사용 회원도 최초 1회는 반드시 인증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에서도 이메일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메일 인증하기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고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