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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60억 월세 밀리고 건물 반값쇼핑? 병원장 입 열었다 '내가 피해자' 24

2026-05-22 14:41:24 수정일 : 2026-05-22 14:41:48 59.♡.33.129
하늘풀

60억 월세 밀리고 건물 반값쇼핑? 병원장 입 열었다 "내가 피해자"


임대료를 수십억 원 연체한 후 공매로 나온 건물을 '반값 쇼핑' 했다는 의혹. 

병원장이 반박 주장을 내놓으면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병원장 B씨는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며 머니투데이에 제보했다. 


제보에 따르면 병원은 보증금 30억원에 월 임대료 1억65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했다. 

계약서에는 6개월의 렌트프리(월세 무료) 혜택과 함께 A씨가 해당 건물의 용도를 '의료시설(병원)로 책임지고 변경하겠다는 내용, 보증금의 70%인 21억원을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A씨가 건물 용도변경을 미루다 결국 해주지 않았고 인테리어 지원금도 10억원만 지급했다. 결국 개원하기도 전에 용도변경 비용 10억원과 인테리어 나머지 비용 11억원 등 총 21억원을 자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


예상치 못한 지출로 개원 초기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할 정도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임대료 역시 낼 수 없었다는 게 B씨의 주장이다. 




avif.png



A씨로 인해 지출한 비용은 이뿐만이 아니다.

A씨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 건물 전체가 단전·단수될 상황에 놓였고, 

B씨는 병원 운영을 위해 부득이하게 건물 전체의 미납전기료 등 관리비 9000만원을 대신 냈다. 

B씨는 이후에도 매월 수천만 원에 달하는 전기료 등 관리비를 대납해 약 7억원을 지출했다.



B씨는 "보증금 30억원과 인테리어 지원금 11억원, 용도변경 비용 10억원, 구상금 및 부당이득금반환채권 7억원, A씨의 채무를 대위 지급한 10억원 등 A씨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59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중략) 


"A씨가 대출이자를 못 내 건물주의 권리를 잃은 게 2024년 2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월세를 내긴 커녕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




(중략)


B씨는 건물을 의도적으로 '반값 쇼핑'했다는 A씨의 주장에도 반박했다. 

2024년 7월 1일 1001억원이었던 건물 공매가는 같은 달 말 500억원까지 떨어졌으나 최종 낙찰자가 없었고, 

이후에는 450억원에 수의계약을 진행해 아무나 구매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2025년 9월까지 아무도 매입하지 않았고 B씨는 '병원 운영에 집중하기 위해' 매입을 시도했다. (중략) 



기사 원문은 머니투데이 -> https://www.mt.co.kr/society/2026/05/22/2026052207583776750






이게 몇달전? 온 커뮤니티를 돌면서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했던 떠들썩한 사건으로 기억하는데 


상대 의사의 반박 주장도 있군요. 도대체 뭐가 맞는건지요 원 

출처 : https://www.mt.co.kr/society/2026/05/22/2026052207583776750
하늘풀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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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
중간보스
IP 203.♡.44.185
14:44 2026-05-22 14:44:33
·
내용 다 보면 판단이 어렵지 않은데 병원장이 가해자이고 저 주장은 일부 사실을 섞어서 자신의 사기를 덮으려는 수작입니다.
건물 반값에 인수하면서 얻은 이익이 얼마인데 저런 구라를... 쯧
두리
IP 112.♡.124.151
15:00 2026-05-22 15:00:13
·
@중간보스님
450억원에 수의계약을 진행해 아무나 구매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2025년 9월까지 아무도 매입하지 않았고

이게 진실이면? 병원쪽 말이 맞을듯요
kissing
IP 118.♡.5.240
15:03 2026-05-22 15:03:23 / 수정일: 2026-05-22 15:06:00
·
@두리님 월세 안내는 병원이 자리 딱 차지하고 있는데 저런걸 매입하기 쉽지 않죠. 가격이 저렇게 된 원인이 병원이기도 할겁니다. 월세 몇십자리 세입자도 내보내기 힘든게 현실인데 월세 억대인 사람을 내보는게 과연 쉬울까요? 무엇보다 월세 낼 돈이 없는 사람이 450억은 어떻게 지불하죠?
중간보스
IP 203.♡.44.185
15:32 2026-05-22 15:32:47
·
@두리님 건물을 아무도 매입하지 않게 만든것은 병원장 자기 자신 입니다.
계획적으로 월세를 안내서 건물 가치를 떨어뜨린거죠.
보리
IP 223.♡.90.160
14:46 2026-05-22 14:46:50
·
450억에 낙찰 받을 돈은 있고, 월세낼 돈은 없었군요. 월세를 안냈다는 부분에서 끝 아닌가요?
planetai
IP 61.♡.142.65
14:47 2026-05-22 14:47:16
·
무슨 용도변경비가 10억원씩이나 ㅋㅋ 기자가 사실관계 확인도안해보고 일방적으로 주장만 실어준것같은데요
보리
IP 223.♡.90.160
14:49 2026-05-22 14:49:35
·
planetai님// 식사비만 쥐어주면 써주는 기자 많다고 알고 있어요. 이 경우엔 모르겠지만요.
벤또사마닷넷
IP 114.♡.237.231
14:49 2026-05-22 14:49:39 / 수정일: 2026-05-22 14:50:19
·
@planetai님 기자와 병원장 을 캐봐야겠네요
Everlasting_
IP 121.♡.172.2
14:52 2026-05-22 14:52:24
·
@planetai님
건물 용도변경하는게 10억이라면 어지간한 개발사업은 수백억은 받아야....하죠...
BeerKing
IP 175.♡.217.10
15:39 2026-05-22 15:39:53
·
@planetai님 실제 저 건물이 어떤 케이스인 줄 모르겠지만, 용도변경 시 큰 금액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병원 건물의 경우 장애인주차시설, 장애인 진입로 확보 등 물리적으로 공사를 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도변경비라고 해서 서류작업만 필요하다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90까지갑시다
IP 211.♡.207.48
14:49 2026-05-22 14:49:43
·
임차료 낼 능력은 없지만 경매 건물 낙찰받을 능력은 있다는 게 정말 모순된다고 생각되네요….ㅋㅋ
프랑지파니
IP 14.♡.253.234
14:50 2026-05-22 14:50:29 / 수정일: 2026-05-22 14:50:40
·
직원 월급 줄 돈은 없어도 건물 반값에 인수할 돈은 있었나보네요
술고기
IP 211.♡.91.210
14:53 2026-05-22 14:53:18
·
@프랑지파니님 사실 건물 구매용도로는 대출이 많이 나오죠.
모노7777
IP 59.♡.3.160
14:55 2026-05-22 14:55:54
·
@프랑지파니님
기사 끝에 보면 잔금대출이 안되서 결국 무산됐다는데요.
그냥 흔한 진흙탕싸움의 민사사건이네요.
Everlasting_
IP 121.♡.172.2
14:54 2026-05-22 14:54:11
·
월세를 안주니 건물 전기료가 밀리죠
건물 전체를 쓰는것도 아닌데 용도변경이라니..애초에 용도에 안맞으면 들어가지도 못하는걸..이런식으로 호도하네요
꿈지락박사
IP 118.♡.89.24
14:54 2026-05-22 14:54:59
·
보증금 30억이면 거의 2년치 월세인데요. 계약을 안지키는 주인한테 월세를 주기는 쉽지 않았을듯 하네요
STREETDJ
IP 211.♡.204.229
14:55 2026-05-22 14:55:15
·
그런데 병원 돈 잘버네요. 보증금 30억에 월세 1억6천이라니.. ㄷㄷㄷ
손가락혁명
IP 125.♡.199.3
14:55 2026-05-22 14:55:23
·
월세를 안냈으니까 관리비 낼돈이 없죠 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웃기네
ameba
IP 61.♡.210.178
15:11 2026-05-22 15:11:50
·
@손가락혁명님 저 의사쪽 주장이 맞다는 가정하에서
처음 병원 문을 열때 용도변경비용 + 인테리어 추가 비용해서 20억이상의 손실을 달고 시작한 상태라 당장 월세를 못낼 상황이었을수도 있긴하죠.
건물주가 병원에 지원하기로 한 한 비용이 우선 체납되고 그돈을 병원장이 개인 사비로 처리하면서 월세내기 힘들정도로 힘들었다...
가 병원측의 주장인것 같습니다.
macman
IP 106.♡.201.50
14:55 2026-05-22 14:55:59 / 수정일: 2026-05-22 15:01:10
·
건물의 가치가 병원이 들어왔기에 오백억짜리가 천억이 되었다는 얘기를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요.

실제 건물의 가치는 주변 다른 비슷한 병원없고 비슷한 공실 있는 건물의 예를 보면 될 것 같네요.

병원이 월세를 냈어도 해당 빌딩에 다른 공실이 많아 기타관리비의 대납이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볼땐 작정하고 사기친건 아닌것 같습니다만 억울하면 소송을 하겠죠..
F.P.터팬
IP 116.♡.69.29
15:02 2026-05-22 15:02:11
·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다니요. 너무 명확하잖아요 이 건은요.
mechno
IP 106.♡.11.124
15:14 2026-05-22 15:14:05 / 수정일: 2026-05-22 15:15:10
·
흔한 진흙탕 싸움이군요.
1000억짜리를 반값에 샀다?
애초에 그 건물의 가치가 1000억이었을까 싶습니다..
버미파더
IP 185.♡.16.51
16:01 2026-05-22 16:01:57
·
법정에서 가려지겠지요.
후속 기사를 기대해봅니다.
일리맛있어
IP 110.♡.15.201
16:07 2026-05-22 16:07:12 / 수정일: 2026-05-22 16:10:20
·
어.. 가만보니 세입자가 용도변경하고, 인테리어하고, 관리비도 내고...와중에 월세는 안내서 건물주는 나자빠지고;
이거 그냥 보증금 30억내고 세입자가 주인 행세 하다가 진짜 주인이 된거네요?
그런데 보증금 30억인데... 용도변경에 10억, 인테리어 21억, 6개월 렌트프리며는... 건물주는 뭐가 남나 싶은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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