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노동조합법 제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관한 종전 법리는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단체교섭은 단체협약 체결을 전제로 하는 만큼 근로계약관계와 떼어 볼 수 없고, 교섭 거부는 형사처벌 대상인 만큼 사용자 개념을 넓게 해석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시행된 노란봉투법으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됐지만, 이번 사건처럼 법 시행 이전 사안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 4명은 원청이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하는 지위에 있다면 교섭 의무를 져야 한다며, 기존 법리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개정된 법 취지를 반영한 의견입니다.
신법으로는 원청이 교섭거부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니까
구법으로 적용해 준거 같네요..
신법에 의한 처벌은 신법 제정 이후에 죄를 저지른 대상만 처벌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