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5·18 모욕·조롱 처벌법' 내일 제출…'탱크데이' 처벌 대상 포함" | 뉴시스
"기존 법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모욕·조롱 처벌 추가"
"이 법이 처벌 목적이 아니라 예방 차원의 순기능 했으면 좋겠다"
이어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것을 처벌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모욕, 조롱까지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로) 담았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스타벅스의 '탱크데이'나 '책상에 탁' 이런 부분은 사실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면서도 "저는 법이 처벌 목적이 아니라 그런 일을 예방하는 차원의 순기능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것도 포함된다니 기쁘네요.
이번 거가 포함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것들도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아쉽긴 하지만, 법안이 소급적용 될 리가 없죠.
아, 그렇군요.
그래도 이번 기회에 강력하게 추진된다고 하니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