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이 매불쇼 나와서 설명한 부분이라고 올라왔는데 노란봉투법에 '하청업체가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원청에게 직접 교섭이 가능하다' 라는 조항만 있는게 아니잖아요 그 부분만 콕 집어서 언급하고 정작 논란의 원인이 된 쟁의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언급안해놓고 본인들끼리 '맞다맞다' 이러는게 진짜 맞나 싶네요
노동쟁의 범위의 확대(노조법 제2조 제5호 개정안)로 인해서 26년 1월 주요 사기업의 경영성과급 관련 대법원 판단에 따라 임금으로 취급되지 않는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법조계의 분석도 존재합니다
'기존에도 임금협상을 같이하면 된다' 라는 말이 있는데 솔직히 지금 파업이 임금 상승이 핵심이 아니란건 누가봐도 아는거고 결국 메인은 '경영성과급 얼마나 받냐'가 메인이고 핵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가능성을 크게 열어준게 노란봉투법이라는 걸 부정하긴 힘들죠
거기다 조합원 개별로 손해배상 책임을 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도 삼성전자 노조가 더 적극적으로 쟁의행위를 이어나가게 한 원인 중 하나였다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본인들이 유리한 조항만 뽑아와서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 우틀않 시전하는 게 솔직히 좋게 보이진 않네요
노봉법 입법한 행정부 입법부야말로 노봉법 준수하시고 중처법 준수하시길
노란봉투법 영향이 결정적이다 (x)
노란봉투법이 조금 도움은 됬다 (o)
정도 아닌가 싶긴 해요.
도대체 옮고 그름평가할때 서있는 위치에 따라변하면 진리가되나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몰아가신다면 저도 삼성노조 파업에 반대하는 분들 반노동자 친기업으로 몰아가도 되는건가요?
2025년 현대제철 노사는 작년 9월부터 ‘성과급 규모‘를 두고 게릴라식 파업과 창사 첫 직장 폐쇄에 이어 비상 경영 선포 등 7개월간 갈등을 이어오다 이달 중순 가까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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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처럼 노란봉투법 이전에는 성과급으로 파업이 어떻게 가능했죠?
잘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는 말을 아끼는 편인데, 잘 모르면서 헛소리하는걸 부끄러워하지 않는게 아니꼬아서 댓글 다네요.
좀 알아보고 말씀하세요.
올려주신 영상 쭉 봤는데 이 영상에도 제가 말한 쟁점이 나오네요
10:48 부근부터 보시면 이제 경영상 영향을 끼치니 마니 이야기가 나오죠?
12:22 '월급 얼마 받을래, 해고 당할래 말래 이런거 말고 거기에 영향을 끼치는 더 큰 범위를 이야기할 수 있게된걸 정상으로 봐야한다' 라고 설명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 설명대로 쟁의행위를 합법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늘린게 노란봉투법이고 26년 1월 기준으로 임금 분류가 되지 않게된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된 근거가 된거죠
종종 다른 판결에 대한 법리가 확정 날 때마다(대표적으로 공공기관 성과급) 다시금 소송전으로 판례에 따라 정리되고는 했죠.
노란봉투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합법적인 노동쟁의 대상에 성과급이 포함되는지 여부도 판결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전에도 성과급으로 노동쟁의 사례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노란봉투법 만들어진 이후에는 성과급 파업을 하는 노조입장에서는 만약 법적 소송으로 간다면 (사실상 파업이라는 것이 파국으로 가지 않은 이상 서로의 소는 취하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WWE겠지만) 법리적 근거로 제시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저기서 설명하듯 판례가 나오기전까지는 거기까지인거죠.
개인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특정 스탠스를 가지고 이슈가 있을 때마다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다고 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처음 나왔을 때도 모든게 중처법 때문이다 그러더니 이제 노봉법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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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ㆍ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제92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성과급이 근로조건이 아니라고 보면 성과급에 대한 결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도 당연히 아니겠죠?
합법 파업은 손해배상 대상이 원래부터 아니었습니다. 생산에 차질이 생겼다고 무조건 근로자에게 배상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노동자를 위한 법 만들어줬더니 그걸 공격하고 결국 폐지하려고하는 계엄세력에게 놀아나고있는거같아서 뭔가 기분이 안좋습니다 계엄세력 수장 윤석열이 거부권남발해서 막으려고 한 법이고 지금 잔존 내란 세력들에게 제일 공격당하고 있는 법이죠
어떤 사안을 타인의 의견없이
스스로가 판단할수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문제삼는 세력들이 문제 삼기때문에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정부나 똑바로하라고해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267890?sid=102
장관님이 노란봉투법 중 특정 항목 하나만 쏙 빼와서 노란봉투법 영향 없는데?? 이러고 있으니 글쓰는거죠
정부 포함되요 오히려 안포함되면 얍실한거죠
안된다는 주장이 예산 국회의결이라 그렇다는데
그럼 사기업한테도 안그래야죠
정부가 직접 운영하거나 발주하는 용역/간접고용의 경우, 대법원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또는 실질적 지배자)의 단체교섭 의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적용 범위에 대한 법적 논쟁은 계속되고 있어요
이거 자기네는 이법피할려고 온몸비틀기하는거 좀 추하지않아요?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8550932
https://www.yulchon.com/ko/resources/publications/legal-update-view/42949/page.do
https://www.chosun.com/national/labor/2026/04/04/3LYHXW7XCVBS3N3CKIZB2STQS4/
https://www.news1.kr/economy/employment-labor/6104608
https://www.dt.co.kr/article/12056023#_PA
흐흐 이거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267890?sid=102
삼성전자 노조의 쟁점은 임금, 성과급, OPI 상한, 보상체계 같은 전형적인 근로조건 문제이고, 이런 사안은 노란봉투법 이전에도 단체교섭·노동쟁의·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주주의 권리라 하셨는데 진행 중인 임단협에 엄밀하게 말하면 주주가 개입할 권한이 없어요.
결과가 심각하면 주주총회를 통해 경영진을 해고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내역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거 자체가 선을 넘은 거...
삼성 잘 나갈 때 하이닉스가 들고일어났어야 했냐는 건 조금 다른 문제인 게 하이닉스가 삼전보다 못 나갔던 건 당연했던 시절들이었습니다ㅋㅋ
그리고 비메모리 강자는 삼전입니다. 하닉은 비메모리를 안 합니다
법이 안팎의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없습니다. 상식이죠.
따라서 취지에 맞게 만든 후 법리 해석에 따라 판례를 만들어 가며,
조정의 절차를 꾸준히 밟아 나가는 것입니다.
애초에 그런 겁니다. 애초에.
길을 열어 두면 무조건 다 그렇게 될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고,
길을 열지 말아야 한다는 논거로도 활용 되고,
그렇게 되면 억울하거나 잘 못 된 부분이 개선 될 기회가 없이
계속 같은 되돌이표로 문제가 쌓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의 물꼬를 트고,
그 가운데 문제가 발생할지라도 조정해 가면서,
보완을 거듭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보다 더 나아지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항상 더 나아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더 나아지기 위해 그 사회가 다 같이 함께 하며 노력해야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대개 우리나라는 변화를 통해 후퇴한 경우 보다
더 나아진 경험이 더 많은데,
왜 부정적으로만 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문제많다고 법학자들이 반대했는데
입법해버렸죠
말그대로 님 의견처럼 보완의견 계속제시하지만 안들어요 그리고 입법할때 잘해야지
일단 저지르고 보고 문제생기면 바꾸자? 그동안 피해본건 누가보상해주죠?
애초에 노봉법 반대 심했어요 단지 다수결로 밀어붙였지 그리고 국회의원들 입법되고 개정하는꼴
본적없네요 안타깝게도
https://m.sedaily.com/article/14106612
시행먼저 하겠다고 해서 한거죠
국회의원과 정부의 직무유기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