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사법 뉴스 중 장기적으로 가장 큰 변화는 문신 시술 판례 변경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이는 1992년 이후 34년 만에 기존 판례를 바꾼 결정입니다. 연합뉴스는 대법원이 문신이 더 이상 일부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인이 자연스럽게 접하는 문화가 됐다는 점도 짚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판결은 문신업계와 미용업계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실제 시술자는 대부분 비의료인인데 법적으로는 의료행위로 보는 괴리가 컸습니다. 지난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0월 말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 대법원 판단은 그 전 단계에서도 기존 처벌 논리를 크게 흔든 것입니다.
간단한 미용도 하용되려나요?
간단한 미용시술들은 위험도가 문신과 도긴개긴 같은데...;;;
모쪼록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그리고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의료행위에 가까운 시술이니 위생과 안전은 기본이 되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