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0% 정도를 임대료로 받는데, 건물주 임대료가 1/2, 1/3 로 줄어들게 되었네요.
스벅 매장은 보통 10년 이상 장기 임대라서
건물주 임의로 스벅과의 임대계약을 해지 할 수도 없을 겁니다.
보통 건물주는 스벅이 임대로 들어 오는것을 선호하기에 실제 스벅 임대료는
다른 매장 보다 낮은 경우도 많습니다.
스벅과 매장 임대 계약이 1년 미만으로 남은 경우라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스벅과의 계약 만료후 재계약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스벅 본사가 버디 패스, T우주
같은 꼼수를 많이 부려서,
건물주가 스벅 본사에 열받아 있는 경우도 많을 것 같네요.
버디 패스, T우주 가입비는 본사 매출로 잡히고, 할인된 음료는 매장 매출로 잡힙니다.
버디 패스, T우주 가입자가 많아지면, 스벅 본사 매출은 올라가고,
임대 매장은 할인 금액 만큼 매출이 줄어 듭니다.
바닉
IP 211.♡.180.18
16:42
2026-05-21 16:42:55
·
같은 문제로
cgv 영화관 임대준 건물주들도
힘들어했다고 들었습니다.
cyclops30
IP 218.♡.51.158
16:55
2026-05-21 16:55:26
·
@바닉님 스타벅스와는 결이 좀 달라서 시지비 임대료 방식은 다양합니다. 고정방식.고정+관객수.매점 매출액 연동 등등 상권과 위탁극장과의 계약등으로 장기계약합니다. 매출액이 낮아도 최소한 받을수 있는 임대료가 있어서 다행일수 있는데 힘들었던건 코로나때 이슈있어서 경영위기로 계약기간 못채우고 일부 극장 폐점해서 임대료 못받은걸 소송중이고 1심은 건물주 손을 들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OLIVER
IP 39.♡.212.216
17:47
2026-05-21 17:47:34
·
정액제로 계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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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걱정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15-30% 정도를 임대료로 받는데,
건물주 임대료가 1/2, 1/3 로 줄어들게 되었네요.
스벅 매장은 보통 10년 이상 장기 임대라서
건물주 임의로 스벅과의 임대계약을
해지 할 수도 없을 겁니다.
보통 건물주는 스벅이 임대로 들어 오는것을
선호하기에 실제 스벅 임대료는
다른 매장 보다 낮은 경우도 많습니다.
스벅과 매장 임대 계약이 1년 미만으로
남은 경우라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스벅과의 계약 만료후 재계약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스벅 본사가 버디 패스, T우주
같은 꼼수를 많이 부려서,
건물주가 스벅 본사에 열받아 있는 경우도
많을 것 같네요.
버디 패스, T우주 가입비는 본사 매출로 잡히고,
할인된 음료는 매장 매출로 잡힙니다.
버디 패스, T우주 가입자가 많아지면,
스벅 본사 매출은 올라가고,
임대 매장은 할인 금액 만큼 매출이 줄어 듭니다.
cgv 영화관 임대준 건물주들도
힘들어했다고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