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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이번 현대중공업 대법 판결은 구법 적용입니다. 9

2026-05-21 15:08:34 118.♡.15.251
memories_

대법원 다수의견은 "(노란봉투법 시행 전인) 구 노동조합법 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관한 기존 법리는 타당하므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


아시겠지만 대법원은 법리심으로 1, 2심이 제대로 법을 해석하고 적용했는지 판결하는 곳입니다.

즉 이전의 노동법에 근거하여 판단했을 때 노조의 패소를 확정한 것입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091987?sid=102
memories_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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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9]
축꾸공
IP 117.♡.12.140
15:11 2026-05-21 15:11:14
·
네 분 대법관은 반대 의견 냈습니다.

다만 이흥구·오경미·신숙희·마용주 대법관은 "근로조건에 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급근로자의 노조에 대해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한다"며 종전 판례를 변경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memories_
IP 118.♡.15.251
15:18 2026-05-21 15:18:33 / 수정일: 2026-05-21 16:36:57
·
@축꾸공님 이제 노봉법이 시행됐으니 노봉법을 근거로 정말로 노봉법 때문에 하이닉스 구내식당 아주머니도 사용자성을 인정받아 원청과 교섭이 가능한지 판단을 받아보면 되겠네요.(그걸 할 용자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정말로 노봉법이 시행되서 하청이면 전부 원청에다가 원청 나와 할 수 있는지요.
그런 세상이 왔다고들 하더라구요.
댓글 써주신분께 하는 말은 아닙니다.
구법에서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대조 가능한 판례가 생겼다는 뜻 입니다.
시끄러워라
IP 140.♡.29.0
15:34 2026-05-21 15:34:36 / 수정일: 2026-05-21 15:54:12
·
신기하신 분이네요 ㅎㅎ 우기기 대단하십니닿

구법이 판례가 만든 판례법인데 그걸 구체화시코 정의한게 의회에서 만든 노봉법이니 구법(판례)를 따른다는게 말장난이라는걸 이해하면 되는데

심지어 대법 판사 9명중 4명이 뭔소리냐 노봉법대로 해야지 하고 의견을 냈다는데 ㅎㅎ

그냥 정치적 판결입니다 노조들 애매하고 힘약하며 조용히 있으라고. 기업에는 미리 빠져나갈 방법 찾으라고 시간 준거고

애초에 법 구법 조문 토대로 하면 소송깢 갈 껀덕지 조차 없어요 ㅎㅎ 근데 뭔 구법기준으로 했다는 말입니까?


구체적 사용자성에 대해서 찾아 보세요 수십년전에야 회사도 티나게 해서 걸릴수 있지만 지금 저런게에 해당 하기 쉽습니까? 그러니 법조문화 말이 나왔던거고 판례 취지에 따라 확장한건데
찡찡2
IP 14.♡.204.218
16:02 2026-05-21 16:02:04
·
@시끄러워라님
대법관은 대법원장 포함해 14인입니다. 9명은 헌법재판관이구요~
현재 노태악 대법관 정년으로 13명이 있죵.
시끄러워라
IP 140.♡.29.1
16:03 2026-05-21 16:03:33
·
@찡찡2님 그래요? 착각했나 보네요 노동법 공부하면서 대법 소수의견 4명이나 낸게 흔한게 하니라
시끄러워라
IP 140.♡.29.0
16:08 2026-05-21 16:08:19 / 수정일: 2026-05-21 16:12:35
·
사용자성이라는게 예전에야 누구 뽑아라 몇명 뽑아라 월급 성과급 얼마줘라 원청에서 대 놓고 뿌리니

대법에서 저걸 사용사성 인정 한건데

요즘 누가 대놓고 합니까. 근데 다 알잖아요 니네 인건비 얼마주고 뭐 얼마 하면 이만큼 단가 낮춰라 하는거

심지어 한회사하고만 도급이나 사내하청하는데는 협상할 때 사실상 원청이 정하는거나 마찮가지죠

협상 대상이 근로조건인데 근로조건을 내 사용자가 못정하고 원청은 내사용자가 아니니 애초에ㅜ근로조건을 협상을 못하고. 원청 노조는 다른 기업이니 협력사 사내하청관련해서 협상하면 불법이고 그러다보니 그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원청이랑 하청 근로자 연봉이 차이가 엄청나게 난거구요 imf이후

그런데 그런 증거 남기 겠습니까? 저런 구체성에 적용 될 가능성이 없죠 실질적으로 원청이 정하지만. 그러니 신법에 원청을 넣은거죠

구법 판례 입장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memories_
IP 118.♡.15.251
16:20 2026-05-21 16:20:18
·
@시끄러워라님 뭔가 오해하신거같은데 바로 위 댓글을 보시면 됩니다.
노봉법이 정말 하이닉스 구내식당 아줌마도 원청 나와를 가능하게 하는 법이라면 저 판례를 깰 수 있단거죠.
그거 믿고 원청에다가 소송을 걸 용자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요.
시끄러워라
IP 140.♡.29.1
16:56 2026-05-21 16:56:05 / 수정일: 2026-05-21 17:03:25
·
@memories_님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원청에서 정하는거라면 협상자가 맞죠. 그게 예전 판례의 실질적 사용자성 취지고 물론 다 할 수없으니깐 조건을 넣었고 보수지급액의 협상 대상 같은건 몇년간 소송가고 정리되야 할일이구요. 식당아줌마 무서워서 안합니까? 그게 싫으면 직고용 하고 직무별 임금제 정리 하면 되는거구요

이건희 손자도 무상급식 먹는다고 반대하는 거랑 비슷하죠

구법 판례 노란봉투법 및 노동 현장에서 중요한건

누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정하냐. 그리고 근로자는 누구랑 협상을 해야하냐? 입니다


기존에는 직접 고용주는 우리 원청에서 다깍아서 줄돈 없다 다른것도 원청 눈치본다

원청은 우리 근로자 아니니깐 우리한테 말하지말라

원청 노동자는 우리 회사 근로자 아니라서 우리가 말하면 불법이다

여론은 협력사 안챙긴다로 수십년간 악화 된거구요






그리고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식당아줌마 경비까지 아웃소싱 했어요? 노조 싫어서 쪼갤려고 업체에 돈 더주려고 했던거지 학교 식당아줌마 직접 고용해서 공무원 만들 수 없어서 아웃소싱하는것도 아니구요
시끄러워라
IP 140.♡.29.0
18:05 2026-05-21 18:05:25
·
@memories_님
님도 말 하셨지만 그럴 용자가 있겠냐고 하셨자나요. 반대로 저런 판결이 나오면 더 위축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걱정 하는건데 앞서서 삼성모조에 정부가 보낸 시그널까지 보면 긴급조정이랑 전혀 상관없는 산업에 긴급조정 이야기하고 대통령까지 수차례 언급하고 심지어 경영학원론에 나와있는 이익분배제를 정면에서 반박하는 말을 하고 다른 노조들 협상이 줄지어 기다리는 상황에서 이런 판결이 바로 나온게 우연이 아니죠

대통령 본인이야 이재명이라서 친노동쪽일 꺼라 우려소리 들으니 더 나갔다 보면 되겠지만 정권 4년 남는 시점에 정부에서 저런 입장이면 이삼년 간 정리 되는 방향이 어디로 갈지는 예상되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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