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두피 문신, 의료행위 아냐…문신사 처벌 불가"
[속보]대법 "레터링 문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문신사 처벌 불가"
[속보] 대법 "비의료인 문신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
[속보]대법 전합 "미용문신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아니다"
[속보] 대법 "비의료인 문신 시술, 의료법 위반 아니다…34년만 판례 변경"
대법 "미용문신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 아니다"…34년만 판례 변경 | 뉴시스
문신 시술로 '의료법 위반' 유죄 2명. 파기·환송
대법원, 1992년 처음 '문신시술=의료행위' 판단
대법원이 만장일치로 판례를 변경하면서 두 사람은 처벌될 수 없다고 판단될 전망이다.
이 판결은 내년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나온 것으로 눈길을 끈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허용하는 골자의 문신사법은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이 지난해 10월 공포된 후 일부 하급심은 '문신 시술 행위가 의료행위가 아니다'라는 시술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도 나왔지만, 여전히 유죄 판단을 내리는 법원도 적지 않았다.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한 만큼 현재 진행중인 하급심에도 새로운 기준으로 처벌 여부를 따질 전망이다.
문신사법 통과 안됐으면 이번 판결도 그대로였을 겁니다.